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달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2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1등항해사 면허종류5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월 17일 00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5분 00초, 동경 126도 24분 11초 지점(추자군도 방서등대동안)</span> 제11달성호는 목포시 호남조선공사에서 총톤수 229, 디젤주기관 600마력으로 1981년 1월 건조진수된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취항의 강조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7명이 승무하면서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항에 입항하여 감귤컨테이너 45개를 적재후 선수흘수 약 2.60미터, 선미흘수 약 2.80미터의 상태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1994년 1월 16일 21시 25분경 동항을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차항인 진도 벽파진항으로 가기위하여 진침로 010도로 정침 선속 약 10노트로 조정한 후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화도등대와 방서등대를 각각 좌현 1마일로 항과토록 지시하면서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같은달 16일 21시 45분경 하교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1등항해사 B, 갑판장 D가 교대로 키를 잡으면서 항해하여 같은달 16일 23시 00분경 화도등대를 좌현 1마일로 항과하고난 후 항로전방주위에 산재한 어선에 조우피항함으로 인하여 예정항로에서 벗어났으나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한 채 항해중 심한 비로인하여 조타실 창문의 시계를 가려 경계를 충분히 할 수가 없었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육안에 의한 경계가 어렵게되자 레이다로 경계하고자 하였으나 좌현 1마일로 항과하기로 한 방서등대와 동등대 동방 약 0.9마일 떨어진 곳의 어선을 서로 구분하지 못한 채 막연히 항해하다가 같은달 17일 00시 10분경 북위 33도 55분 00초, 동경 126도 24분 11초 지점을 지날무렵 좌현 약 10미터의 지근거리로 통과하면서 번쩍하는 등대불빛을 발견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큰 충격은 느끼지 못하였으나 방서등대를 너무 근접하여 통과하였으므로 좌초된 것이 아닌가 염려되어 갑판장 D에게 조타케하고 갑판상에 나가 화물창을 점검하여보니 침수되고 있는 것을 발견하고 수심인 선장 A에게 보고하였다.이 때 날씨는 비가오고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며 파고 약 2미터의 파도가 일고있었다.이 선박은 화물창 바닥에서 약 1미터 높이로 침수가 진행되어 기관실에 연락, 배수하면서 상추자도항으로 항해하였으나 방파제 안으로 진입후 같은날 02시 20분경 북위 33도 57분 50초, 동경 126도 18분 15초 지점에서 투묘와 동시 좌초되었다.그후, 이 선박은 해체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이 선박이 제주도 북제주군 애월항에서 감귤컨테이너 45개를 적재하고 양하지인 진도 벽파진항으로 항해하면서 항로주위에서 조업중인 다수의 어선을 만나 피항한 결과 이 선박은 방서등대를 좌현정횡 1마일로 항과하도록 설정한 예정항로에서 이탈하였다.그러나 당직항해사는 방서등대와 동등대 동방 약 0.9마일 떨어져있는 어선을 구분하지 못하는 등 레이다에 대한 운용술이 미흡하여 선박의위치를 구하지 못한 채 막연히 항해하다가 방서등대 약 10미터 부근의 수중암초대로 진입 좌초되었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자선의 위치를 모르는 채 막연히 항해하여 등대에 근접한 암초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이 선박이 예정항로에서 이탈하였으나 자선의 위치를 구하지 못한 채 막연히 항해한 까닭에 예정항로에 복귀하지 못하고 암초대에 진입 좌초케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1등항해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1등항해사가 방서등대외 동등대동방 약 0.9마일 거리의 어선을 구분하지 못하는 등으로 레이다의 운용술이 미흡하므로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동인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해야함에도 이를 소홀히한 직무상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자선의 위치를 모르는 채 막연히 항해하여 등대에 근접한 암초대로 진입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