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11달성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4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달성호 선 적 항인천직할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20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갑판장) 사고일시1990년 10월 12일 20시 4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04초, 동경 127도 35분 06초 (택문암)</span> 화물선 제11달성호는 총톤수 206, 배의 길이 43.88미터, 폭 7.30미터, 깊이가 3.45미터이고, 디젤기관 600마력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단, 국내항해에 한함)인 강조 화물선으로서 갑판하는 선수로부터 선수수조(F.P.T), 화물창, 기관실, 선미수조,(A.P.T) 청수조(F.W.T.)의 순으로 구획되어 있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하여 선원 7명이 승선하고 선수흘수 0.5미터, 선미흘수 1.8미터의 공선상태로 1990년 10월 12일 10시 55분경 제주항에서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제주항 출항 후 여서도 동쪽 약 5마일 위치를 통과하도록 예정침로를 선정하여 진침로 045도, 전속 9노트로 항해사 D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고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던 중, 바다가 거칠어지고 선체동요가 심해지므로 같은 날 14시 00분경 여서도 남쪽 약 7마일 위치를 지날무렵 선교로 올라가 예정항로를 수정하여 육지에 접근 항해하고져 진침로 346도로 변침, 청산도 서안쪽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때부터 직접 조선하여 해도에는 위치를 구하지 아니하고 레이다만으로 선위를 목측 확인하면서 소덕우도와 생일도 사이를 지나 섭도의 남단을 접근 통과한 후 외나로도 남단을 향하였고, 20시 00분경에는 갑판장 B가 전임 조타수 E과 교대하여 키를 잡았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20시 08분경 외나로도와 곡두여 중앙을 통과한 후 4.8마일 전방의 높이 5미터인 택문암을 좌현으로 약 40미터 거리를 두고 통과할 예정으로 진침로 067도, 속력 9노트로 계속 항해중 선수 우현쪽에 있던 소형어선 4-5척중 한척이 갑자기 선수쪽으로 접근하므로 갑판장 B에게 키 극좌전타를 명하여 20-30초 지나 선수가 20도 정도 좌회두 되었을 때인 같은 날 20시 40분경 북위 34도 26분 04초, 동경 127도 35분 06초 택문암 수중암초에 선수수조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초속 10-12미터의 북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다.좌초 후 이 배는 구조요청을 받고 같은 날 21시 30분경 도착한 여수지구 해양경찰대 경비정 252한라산호에 의하여 같은 날 22시 30분경 이초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이초 후 선체 각부를 점검한 바 선수수조 선저부가 가로 30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정도 파공되었으나 항해는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어 다음 날인 13일 05시 55분경 사고장소에서 떠나 같은 날 15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해도상에 나타난 택문암은 높이 5미터로서, 그 주위에는 수중 암초가 표시되어 있고, 부근이 넓은 해역이므로 이 부근을 통과할 때는 이들 수중 암초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항해하여야 한다.그러나 제11달성호가 택문암을 좌현으로 불과 40미터 떨어져 항해중 선수 우현쪽의 소형어선이 선수로 접근하여 이를 피하려고 키 극좌전타하자 곧 좌초된 것은 이 배가 수중 암초에 너무 접근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수심인 선장 A는 해도상에 표시된 택문암 주위의 암초와 충분한 거리를 두고 예정침로를 선정하지 아니하고 너무 접근 항해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B는 사고당시 선장의 지시에 따라 키를 잡고 있었으므로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중 암초에 너무 접근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