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11금진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3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금진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37"></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7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1,2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1등항해사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2003년 9월 5일 04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2분 48초.동경 128도 57분 12초(세계측지계)(부산광역시 남형제도 암반)</span> 제11금진호는 1984년 8월 일본국 (주)K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976톤, 길이 70.80미터, 너비 11.50미터, 깊이 6.75미터, 출력 1,2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장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사단법인 N으로부터 2005년 7월 19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발급받은 바 있다.내항화물 부정기 운송사업을 하는 소유자 J주식회사는 N으로부터 2006년 3월 8일까지 유효한 안전관리적합증서를 교부받은 바 있으며, 제11금진호는 인증심사대행기관인 부산지방해양수산청으로부터 2008년 5월 25일까지 유효한 선박안전관리증서를 교부 받았다.이 선박은 광양항 낙포부두에서 2003년 9월 4일 21시 40분경 선장 B,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해양사고관련자 A”이라 한다)를 포함한 8명이 승무한 가운데 석고 1,973톤을 적재한 후 선수흘수 4.22미터, 선미흘수 5.30미터 정도인 상태로 목적지인 강원도 옥계항으로 향하여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항해중 당직업무를 선장과 1등항해사가 항해당직부원 각 1명과 함께 조를 이루어 2교대로 수행해 왔으며, 같은 달 5일 00시 00분경 선박이 남해군 고도 부근 해상을 지날 때부터 해양사고관련자 A가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기 시작하여 통상의 항로를 따라 항행하다가 선박이 대병대도등대 남동방 1.5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인 같은 날 02시 40분경 진침로 055도 속력 8노트 정도로 정침하여 항해하기 시작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A는 침로를 055도로 정침하여 자동조타로 전환한 뒤 항해당직부원으로 하여금 선내순시를 수행하게 하고 혼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박이 계획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관계로 계획항로를 이탈하여 남형제도로 향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다.더욱이, 선박의 왕래가 많은 연안해역인 남형제도 부근 해상을 항행중임에도 해양사고관련자 A는 선박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안 및 레이더관측 등에 의한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기 위한 경계유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요한 항로표지인 남형제도등대를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계획항로로 복귀하지 아니한 채 항로 전방의 남형제도로 향하여 돌진하여 같은 날 04시 50분경 북위 34도 52분 48초.동경 128도 57분 12초 지점인 남형제도 수중암반에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6내지 8미터로 불고 파고는 1내지 1.5미터였으며, 시정은 양호한 편이었다.한편, 선장 B는 침실에서 잠자던 중 “꿍”하는 충격에 잠이 깨어 선교로 올라가 확인한 바 남형제도 암반에 좌초된 사실을 확인하여 해양사고관련자 A로 하여금 침수여부를 확인하도록 지시하고 부산해양경찰서에 사고발생사실을 통보하였으며, 해양사고관련자 A로부터 선수탱크 및 코퍼댐이 침수된다는 사실을 보고 받고서 직접 확인한 결과 침수사실을 확인하고는 전 승선원 비상부서배치 하여 구명정 및 구명뗏목의 사용을 준비하도록 하였다.침수가 가중되자 선장 B는 연료탱크의 통풍통(通風筒, Air Vent)을 폐쇄시킨 후 퇴선준비상태로 대기하다가 같은 날 06시 30분경 도착한 부산해양경찰서 소속 경비정인 125정으로 전 승선원과 함께 퇴선하였고, 제11금진호는 자력으로 이초된 후 표류하면서 침수가 가중되어 선수부터 침몰되기 시작한 후 같은 날 08시 50분경 북위 34도 54분 30초.동경 129도 00분 20초 지점인 남형제도 북동방 2.5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완전 침몰되었다.

2.증 거가.증거세목(1)부산해양경찰서장의 해양사고발생 통보서 모사전송(2)해양경찰청장의 상황보고서(No. 543) 모사전송(3)N 발행의 소유자 J(주) 안전관리적합증서(DOC) 사본(4)부산지방해양수산청장 발행의 선박안전관리증서(SMC) 사본(5) 법무법인 M으로부터 인증을 받은 선장 B 작성의 사고보고서 사본(6) 부산해양경찰서장 발행의 선박좌초사실확인원 사본(7) CAPACITY PLAN 사본(8) 갑판항해일지 발췌 사본 8매(9) 사고발생해역 해도 발췌 사본 1매(10)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1)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12) 해양사고관련자 A, 증인 B, C에 대한 심판조서나.증거설명(1)사고발생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2)제11금진호의 제원 및 화물적재상태, 안전관리적합증서 및 선박안전관리증서의 교부, 입.출항 경위, 항행경로, 당직의 배치, 기상상태, 사고발생 후의 조치 등은 위 증거세목 중 각각에 부합하는 진술기재 및 기재사실에 의하여(3)해양사고관련자 A가 2003년 9월 5일 02시 40분경 정침 후 자동조타로 전환한 뒤 항해당직부원으로 하여금 선내순시를 수행하게 한 사실은 제2회 심판조서 중 증인 C의 진술기재에 의하여(4)해양사고관련자 A가 혼자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는 가운데 계획항로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선박의 왕래가 많은 연안해역인 남형제도 부근 해상을 항행중임에도 선박의 위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선박이 계획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관계로 선박이 계획항로를 이탈하여 남형제도로 향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실과 육안 및 레이더관측 등에 의한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기 위한 경계유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요한 항로표지인 남형제도등대를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선박이 계획항로로 복귀하지 아니하고 항로 전방의 남형제도로 향하여 돌진하여 수중암반에 좌초된 사실은;(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및 제2회 심판조서 중 선장 B의 “진침로 090도로 대병대도를 0.8마일 정도 항과한 후 침로를 052도로 항해하도록 계획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나) 해양사고관련자 A의 진술기재에 따라 대병대도등대 남동방 1.5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060도 속력 8노트 정도로 항해한 것으로 해도상 작도하면 04시 30분경 선박의 위치가 남형제도 남방 3마일 정도 거리의 해상이며 그곳으로부터 남형제도에 좌초하기 위해서는 진북으로 진행해야 하는 점;(다) 제2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가 최종적으로 진침로 055도로 정침한 것으로 인정한 점;(라) 제1회 심판조서 중 해양사고관련자 A의 “사고가 발생할 때까지 GPS 영상만 보고 항해하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마)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대병대도를 통과하여 정침한 이후 좌초에 임박할 때까지 기관을 사용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등을 종합하여;(바) 따라서 해양사고관련자 A의 “대병대도등대 남동방 1.5마일 해상에서 진침로 060도로 정침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남형제도를 레이더 및 육안으로 관측하였다”는 취지의 진술기재, “어선을 피하기 위하여 조치를 취하던 중 남형제도에 좌초되었다”는 취지의 진술기재는 모두 배척함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한다.

가.원인고찰(1) 항해계획매 항해 시작 전 선장은 예정항해에 필요한 적합한 해도와 제반 항로서지 등을 이용하여 출발항으로부터 도착항까지의 예정항로의 항해계획을 수립하고 이때 이용되는 해도와 항로서지는 기항예정 항구와 선박의 안전항행에 관계되는 항행상의 한계 및 위험성 등에 관련된 정확하고 완벽한 최신의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계획항로는 항해가 시작되기 전 미리 확인하여야 하며, 모든 계획항로는 적절한 해도상에 명확히 표시하여 당직을 담당하는 해기사가 미리 예정항로를 확인한 후 항행중 해도를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당직업무의 수행선장은 당직근무배치를 적절하게 하여 안전한 항해 당직이 유지되게 해야 하며, 항해당직업무를 담당하는 해기사는 당직기간 중 선박의 안전운항과 충돌.좌초를 피하기 위한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할 때는 모든 운항환경상의 변화에 대하여 시각.청각 및 기타 이용가능한 모든 수단에 의하여 지속적인 경계상태를 유지해야 하며, 현재의 상황 및 충돌.좌초의 위험성 기타 항행상의 위험을 철저히 평가하고,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기 위하여 항상 적절한 경계를 유지하여야 하며, 선박이 계획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이용가능한 모든 항해장비를 이용하여 충분히 자주 조타침로와 선위 및 속력을 확인하고, 경계자를 포함한 당직근무자들에게 안전한 당직유지를 위한 적절한 지침과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그리고, 항해당직업무 수행중 시정이 제한되거나 또는 제한될 것이 예상될 경우, 선박의 통항상태 또는 다른 선박의 이동이 염려스러울 경우, 침로의 유지가 어려울 경우, 예정시각까지 육표와 항로표지를 발견하지 못하거나 또는 측심을 못하였을 경우, 예기치 아니한 육표 또는 항로표지를 발견하거나 또는 측심의 변화가 발생하였을 경우 등은 즉시 선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연안항해 및 선박위치의 확인선박이 연안 및 선박폭주수역에서 항행할 때는 최신의 정보에 의해 개정된 당해 수역에 적합한 가장 큰 축적의 해도를 사용하여야 하며, 선위의 측정은 가능한 한 자주 행하고 사정이 허락하는 한 한 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행하고, 모든 항로표지를 적극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3) 레이더 관측항해당직업무 수행중 시정이 제한되거나 제한될 것이 예상될 때 그리고 선박이 폭주하는 수역에서 항행할 때는 레이더의 한계에 관하여 적절히 주의하면서 항상 레이더를 사용하고, 레이더 상에서 물표를 가능한 한 빨리 발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충분히 자주 탐지범위를 변경하면서 소형물표의 영상 또는 희미한 영상은 탐지되지 아니할 수도 있음에 주의해야 한다.그리고 레이더를 사용할 때는 언제나 적절한 탐지범위를 선택하여 주의깊게 화면을 관찰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플로팅 등 체계적인 분석을 시작해야 한다.

나.사고발생원인제11금진호는 광양항 낙포부두에서 석고 1,973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강원도 옥계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던 당직항해사가 선박이 계획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관계로 계획항로를 이탈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육안 및 레이더관측 등에 의한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기 위한 경계유지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요한 항로표지인 등대를 발견하지 못한 관계로 항로 전방의 남형제도를 피하지 못하고 그대로 돌진하여 수중암반에 좌초되었다.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항행중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획항로를 이탈한 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제11금진호의 1등항해사로서 항해당직업무를 수행하면서 선박이 계획항로를 따라가고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함에도 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아니한 관계로 선박이 계획항로를 이탈한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의 왕래가 많은 연안해역을 항행할 때는 육안 및 레이더관측 등에 의한 항행안전상의 위험물을 탐지하기 위한 경계유지를 철저히 하여야 함에도 남형제도 부근 해상을 항행하면서 이를 소홀히 함으로써 중요한 항로표지인 남형제도등대를 발견하지 못하고 항로 전방의 남형제도로 향하여 돌진하여 수중암반에 좌초되게 한 과실이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5. 사고방지교훈연안 및 근해어선에 종사하는 해기사들에 대한 보수교육과정 중 당직업무의 수행 과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항법규정 및 레이더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행중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획항로를 이탈한 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별지

《재결요약서》<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8233"></img><span style="display:none;">재결번호(재결년월일)부해심 재결서 제2004-010호(2004. 2. 4)심판부 심 판 장

□

□

□ 주심심판관 △△△ 심 판 관

○

○

○사 건 명화물선 제11금진호 좌초사건해양사고관 련 자A(1등항해사, 3급항해사)사건개요총톤수 976톤, 출력 1,200마력인 디젤기관 1대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조 화물선 제11금진호가 선장 B, 1등항해사 A 등 8명이 승무한 가운데 2003년 9월 4일 21시 40분경 광양항 낙포부두에서 석고 1,973톤을 적재하고 출항하여 강원도 옥계항으로 향하여 항행하던 중 같은 달 5일 04시 50분경 남형제도 부근 해상을 지나던 중 남형제도 암반에 좌초되었다가 자력으로 이초하였으나 선수부 외판이 파공.침수되어 같은 날 08시 50분경 남형제도 북동방 2.5마일 거리의 해상에서 침몰된 사건주 문이 좌초사건은 항행중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고 선박의 위치를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함으로써 계획항로를 이탈한 사실을 적기에 알아차리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판시요지1. 판시사항항행중 레이더 관측을 소홀히 하는 등 항해당직업무를 소홀히 한 것을 원인으로 판시2. 관련법규해상교통안전법 제10조, STCW Code A-Ⅷ/2 교 훈연안 및 근해 선박에 종사하는 해기사들에 대한 보수교육과정 중 항해당직업무의 수행과 해상교통안전법에 의한 항법규정 및 레이더 사용법 등에 대한 교육을 보완.강화할 필요가 있다.주 제 어 좌초, 항해당직업무, 남형제도, 화물선, 석고참고사항KR-CON Databased IMO Convention Version 3.0 중 STCW Code A(Korean) </span>

※ 이 재결요약서는 관계인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이므로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