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11금진호.어획물운반선 망구루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금진호망구루(MANGUR/UTWX) 선 적 항부산광역시러시아(Russia) 총 톤 수976톤383톤 선박소유자J(주)K회사(company, "K")</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19"></img><span style="display:none;">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00마력디젤기관 6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선장 -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 사고일시2003년 5월 12일 20시 18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1분 18초.동경 129도 10분 47초(동해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45도 방향 약 2.05마일 해상)</span> 제11금진호는 1984년 8월 일본 소재 (주)M에서 진수한 총톤수 976톤, 길이 70.80미터, 너비 11.50미터, 깊이 6.75미터의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디젤기관 1,200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이로와 자기컴퍼스, 레이다, 지피에스(GPS)플러타 등을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묵호항 12번 선석에서 크랭카 2,222톤을 적재한 후 광양항으로 항해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12일 19시 40분경 항만교통정보센터에 출항보고를 하고 전부흘수 5.02미터, 후부흘수 5.43미터인 선미트림 상태로 같은 날 19시 50분경 같은 항을 출항하였다.선장 A는 묵호항을 출항할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묵호항 방파제와 등대불빛이 보이지 아니하자 레이다로 관찰하며 방파제를 통과한 후 무중신호가 자동으로 울리도록 하고 정박선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하여 수동으로 조타하며 20시 03분경부터 20시 15분경까지는 진침로 114도, 109도, 129도 등 여러모로 변침하며 약 10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A는 약 10노트로 항해중 같은 날 20시 15분경 레이다로 우현측 0.5마일내에 있는 선박 2척은 확인하였으나 주위의 선박에 대한 이동상황을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여 러시아 홈스크항으로 항해중인 러시아(Russia) 국적의 어획물운반선 망구루(Mangur)가 선수로부터 우현 32도 방향 약 680미터 거리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임을 알지 못한 채 좌현측으로 대각도 변침하여 진침로 071도로 약 2분간 항해한 후 20시 17분경 망구루가 우현측 정횡후 약 10도 방향 약 260미터 거리로 접근하였을 무렵 예정침로 130도로 항해하기 위하여 우변침하였을 때인 같은 날 20시 18분경 동해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045도 방향 약 2.0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1분 18초.동경 129도 10분 47초 해상에서 제11금진호의 선수 우현측과 망구루의 선수 좌현측이 제11금진호의 선미로부터 약 10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사고해역은 짙은 안개로 시정이 약 2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으나 무풍으로 해면은 잔잔하였다.한편, 망구루(Mangur)는 1993년 러시아(Russia)에서 진수한 총톤수 383톤, 길이 36.23미터, 너비 8.90미터, 깊이 4.60미터의 강조 러시아 국적 어획물운반선으로 디젤기관 600마력 1기를 장치하고 있으며, 조타실에는 자이로컴퍼스, 레이다, 지피에스(GPS)플러타 등의 항해장비를 구비하고 있다.이 선박은 선장 B를 포함한 러시아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러시아 홈스크항에서 적재한 약 13톤의 게(crab)를 동해항에서 하역한 후 홈스크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12일 19시 35분경 대리점인 금강해운측에서 항만교통정보센터에 출항보고를 하고 2003년 5월 12일 20시 00분경 동해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동해항 북방파제를 통과 후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무중신호를 울리고 레이다로 관찰하면서 같은 날 20시 03분경부터 20시 09분경까지는 침로를 진침로 074도, 051도 등 여러모로 변침하며 약 5노트로 항해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20시 09분경부터 증속하여 20시 11분경부터 진침로 025도, 약 9.5노트로 항해중 광양항으로 항해중인 제11금진호가 선수로부터 좌현측 약 46도 방향 약 1.36마일 거리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주위의 선박에 대한 이동상황을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하다가 충돌직전에 제11금진호를 육안으로 발견함으로써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제11금진호는 선수 우현측 불워크 약 2.4미터가 균열 또는 변형되었으며, 망구루는 선수 좌현닻 부근의 외판이 균열.굴곡되었다.이 후 제11금진호는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1시 40분경 동해항 21번석에 접안하였다.

2.증 거가. 증거세목(1) 해양수산부 상황실의 선박 충돌사고 보고서 사본(2) 제11금진호의 선원 명부, 항해일지,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3) 제11금진호 선장 A의 사고보고서(4)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정보센터의 무선통신일지 사본(5) 항만교통정보센터에서 작성한 제11금진호와 망구루의 항적도(6)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정보센터에 대한 조사관의 현장검사조사서(7)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8) 망구루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9) 망구루의 국적증서 사본(10) 망구루의 선원명부(11) 제11금진호와 망구루의 손상부 사진(12)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심판조서(13) 증인 C에 대한 심판조서나.

증거설명(1) 사고일시 및 장소는 해양사고관련자 A와 망구루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사고일시 및 장소가 각각 “5월 12일 20시 20분경 북위 37도 31분 40초, 동경 129도 10분 66초”와 “5월 12일 20시 18분경 북위 37도 31분 18초, 동경 129도 10분 48초”로 서로 상이하므로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정보센터에서 작성한 제11금진호와 망구루의 항적도에 의하여 2003년 5월 12일 20시 18분경 동해항 북방파제등대로부터 진방위 045도 방향 약 2.05마일 거리인 북위 37도 31분 18초.동경 129도 10분 47초 해상이라고 인정한다.

(2) 제11금진호에 대한 제원 및 설비에 관한 사항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선박국적증서 및 선박검사증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3) 제11금진호의 화물적재량, 흘수 등의 출항상태와 선원, 출항보고시간, 목적항 및 출항일시는 제11금진호의 선원명부와 항해일지 사본 중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항만교통정보센터의 무선통신일지 사본 중 기재를 종합하여(4) 선장 A는 묵호항을 출항할 당시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묵호항 방파제와 등대불빛이 보이지 아니하자 레이다로 관측하며 방파제를 통과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5) 선장 A는 무중신호가 자동으로 울리도록 하고 정박선들로부터 멀리 떨어지기 위하여 수동으로 조타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6) 제11금진호가 20시 03분경부터 20시 15분경까지는 진침로 114도, 109도, 129도 등 여러모로 변침하며 약 10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정보센터에서 작성한 제11금진호와 망구루의 항적도에서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7) 선장 A는 같은 날 20시 15분경 레이다로 우현측 0.5마일내에 있는 선박 2척을 확인한 사실은 선장 A의 사고보고서와 항해일지 중 “20:15 우현쪽 0.5‘ 물표 레이다로 발견하고 좌회전”이라는 기재,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정박지에 정박하고 있는 선박 2척 정도를 관측하고 좌변침 후 약 80도로 2~3분 항해하다가 원침로인 130도로 우현변침중 충돌”이라는 기재와 항만교통정보센터에서 작성한 제11금진호와 망구루의 항적도에서 제11금진호의 침로와 속력을 대조하여(8) 선장 A는 같은 날 20시 15분경 망구루가 선수로부터 우현 32도 방향 약 680미터 거리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 좌현측으로 대각도 변침하여 진침로 071도로 약 2분간 항해한 후 20시 17분경 망구루가 우현측 정횡후 약 10도 방향 약 260미터 거리로 접근하였을 무렵 예정침로 130도로 항해하기 위하여 우변침한 사실은 항만교통정보센터에서 작성한 제11금진호와 망구루의 항적도에서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9) 충돌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이 사건 발생시 선수방향이 진방위 약 130도”라는 진술기재, “약 100도 각도로 충돌”이라는 기재, 망구루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선수가 돌아가기전에 충돌하였다”라는 진술기재 및 항만교통정보센타에서 작성한 제11금진호와 망구루의 항적도에서 망구루의 진침로는 025도로 작도되는 점등을 종합하여(10) 사고당시의 기상과 해상상태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와 심판조서 중 진술기재 및 망구루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대조하여(11) 망구루의 제원과 설비에 대하여는 망구루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와 망구루의 국적증서 사본 중 기재에 의하여(12) 망구루는 선장 B를 포함한 러시아 선원 15명이 승선하고, 러시아 홈스크항에서 적재한 약 13톤의 게(crab)를 동해항에서 하역한 후 홈스크항으로 회항하기 위하여 2003년 5월 12일 19시 35분경 대리점인 금강해운측에서 항만교통정보센터에 출항보고를 하고 2003년 5월 12일 20시 00분경 동해항을 출항한 사실은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항만교통정보센터의 무선통신일지 사본 중 기재 및 망구루의 선원명부에 의하여(13) 망구루는 동해항 북방파제를 통과 후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무중신호를 울리고 레이다로 관찰하며 같은 날 20시 03분경부터 20시 09분경까지는 침로를 진침로 074도, 051도 등 여러모로 변침하고 약 5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망구루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및 항만교통정보센타에서 작성한 제11금진호와 망구루의 항적도에서 침로와 속력을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14) 선장 B는 같은 날 20시 09분경부터 증속하여 20시 11분경부터 진침로 025도, 약 9.5노트로 항해한 사실은 항만교통정보센타에서 작성한 제11금진호와 망구루의 항적도에서 침로와 속력을 작도한 결과에 의하여(15) 선장 B는 충돌직전에 제11금진호를 육안으로 발견한 사실은 망구루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16) 피해상황에 대하여는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 제11금진호와 망구루의 손상부 사진 및 망구루 선장 B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를 종합하여(17) 제11금진호는 자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1시 40분경 동해항 21번 선석에 접안한 사실은 해양사고관련자 A에 대한 조사관 질문조서 중 진술기재에 의하여 이를 각각 인정한다.

3.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제11금진호와 망구루는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 충돌하였으므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가 적용되며 양 선박 모두그 당시의 사정과 조건에 적합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하며, 기관을 즉시 조작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레이다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당해선박과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고 있거나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한 경우에는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두고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자선의 정횡의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의무중신호를 듣거나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충돌의 위험성이 사라질 때까지극히 조심하여 항행하여야 하는 상황이었다.

(2) 제11금진호의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운항에 대한 검토해상에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시계가 약 20미터인 상태였으나 제11금진호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항해하였으며, 다른 선박의 존재를 레이다만으로 탐지하였을 때는 박근상태로 되고 있는지 혹은 충돌의 위험성이 있는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그러한 상태에 있다면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선장 A는 주위의 선박에 대한 이동상황을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여 같은 날 20시 15분경 레이다로 우현측 0.5마일내에 있는 선박 2척은 확인하였으나 러시아 홈스크항으로 항해중인 망구루가 선수로부터 우현 32도 방향 약 680미터 거리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임을 알지 못한 채 좌현측으로 대각도 변침하여 진침로 071도로 약 2분간 항해한 후 20시 17분경 망구루가 우현측 정횡후 약 10도 방향 약 260미터 거리로 접근하였을 무렵 예정침로 130도로 항해하기 위하여 우변침하는 등 부적절한 운항을 하였다.

(3) 망구루의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운항에 대한 검토망구루는 2003년 5월 12일 20시 00분경 동해항을 출항한 후 같은 날 20시 03분경부터 20시 09분경까지는 평균 약 5.3노트로 항해하였으나 20시 09분경부터 증속하고 20시 11분경부터는 약 9.5노트인 전속으로 항해하였으며, 20시 11분경 진침로 025도로 항해하는 동안 광양항으로 항해중인 제11금진호가 선수로부터 좌현측 약 46도 방향 약 1.36마일 거리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주위의 선박에 대한 이동상황을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여 이를 알지 못함으로써 충돌시까지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는 등 부적절한 운항을 하였다.

(4)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정보센터의 역할에 대한 검토이 충돌사건 당시 동해항과 묵호항 부근의 해상에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묵호항을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항해중인 제11금진호와 동해항을 출항하여 러시아 홈스크항으로 항해중인 망구루가 동해항 북방파제등대 북동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정보센터에서는 양 선박으로부터 출항신고를 접수한 후 항만교통정보서비스 구역 내에서 충돌할 때까지 항행안전을 고려한 아무런 교통정보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이는 항만교통정보센터운영규정(해양수산부 훈령 제210호) 및 항만관제통신운영규정(동해지방해양수산청 고시 제2002-25호)에서 정한바에 따른 항만교통정보센터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인 제11금진호와 망구루 양 선박 모두 레이다에 의한 관찰 소홀과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는 등 운항이 부적절하여 발생한 것이다.

4.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짙은 안개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해양사고관련자 제11금진호 선장 A가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하고 전속으로 항해하는 등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주위의 선박에 대한 이동상황을 체계적으로 관측하지 아니하여 러시아 홈스크항으로 항해중인 망구루가 선수로부터 우현 32도 방향 약 680미터 거리에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중임을 알지 못한 채 좌현측으로 대각도 변침하였다가 망구루가 우현측 정횡후 약 10도 방향 약 260미터 거리로 접근하였을 무렵 예정침로 130도로 항해하기 위하여 우변침하는 등 부적절하게 운항함으로써 충돌에 이르게 한 것은 이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에 대한 징계해양사고관련자 제11금진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5.시정(또는 개선)조치요청이 충돌사건 당시 동해항과 묵호항 부근의 해상에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되어 있었고, 묵호항을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항해중인 제11금진호와 동해항을 출항하여 러시아 홈스크항으로 회항중인 망구루가 동해항 북방파제등대 북동방 약 2마일 해상에서 서로 접근하여 충돌의 위험이 있었으나 동해지방해양수산청 항만교통정보센터에서는 양 선박으로부터 출항신고를 접수한 후 충돌시까지 항행안전을 고려한 아무런 교통정보도 제공하지 아니하였다.이러한 해양사고의 방지를 위하여 항만교통정보센터에서는 항만교통정보서비스 구역내에서 그 역할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동해지방해양수산청에 대하여①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되면 당시의 상태를 해당 선박에 통보하고 안전항행을 위한 조언을 하며②항해중인 2척이상의 선박이 서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이들 선박의 이동상황을 미리 통보하고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권고하며③묵호항 동방파제 끝단 부근에서 항로로 진입하거나 출항하지 아니하고 개항질서법에 따라 지정된 항로를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항만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가 요청된다.

6. 사고방지교훈이 충돌사고는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976톤급 화물선과 383톤급 어획물운반선이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항법을 준수하지 아니하고 부적절하게 운항 함으로써 발생한 것으로 이러한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는, 레이다만으로 다른 선박이 있는 것을 탐지한 선박은 자선의 정횡의 앞쪽에 있는 다른 선박의 무중신호를 듣거나 매우 근접한 상태가 되는 것을 피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선의 침로를 유지함에 필요한 최소의 속력으로 감속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자선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는 등 해상교통안전법 제27조에서 규정한 제한된 시계에 있어서의 선박의 항법을 철저히 준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항해중인 제11금진호와 망구루 양 선박 모두 운항이 부적절하여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

별지

《개선요청서》동해심 재결서 제2003-032호화물선 제11금진호.어획물운반선 망구루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915"></img><span style="display:none;">피요청인 동해지방해양수산청장동해시 송정동 </span> 2003년 5월 12일 19시 50분경 묵호항을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항해중인 화물선 제11금진호와 같은 날 20시 00분경 동해항을 출항하여 러시아 홈스크항으로 항해중인 어획물운반선 망구루(Mangur)가 같은 날 20시 18분경 짙은 안개로 시계가 극히 제한된 동해항 북방파제등대 북동방 약 2.05마일 해상에서 충돌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귀청에서는 선박운항정보를 실시간으로 파악.제공하여 항만운영의 효율성을 향상시키고 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항만교통정보센터를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 사건을 비롯하여 2002년 8월에는 유조선 부경1호와 어선 강윤호 충돌사건, 같은 해 11월에는 어선 무진호와 중국어선 루웬슈22 충돌사건이 발생하는 등 최근 묵호항과 동해항 부근의 해역에서 충돌사고가 자주 발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향후 이러한 해양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는 항만교통정보센터의 적극적인 교통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므로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의2의 규정에 따라 귀 청에 대하여 ①안개 등으로 시계가 제한되면 당시의 상태를 해당 선박에 통보하고 안전항행을 위한 조언을 하며 ②항해중인 2척이상의 선박이 서로 접근하는 경우에는 이들 선박의 이동상황을 미리 통보하고 안전하게 운항하도록 권고하며 ③묵호항 동방파제 끝단 부근에서의 충돌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개항질서법에 따라 지정된 항로를 이용하도록 권고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항만교통정보를 제공하도록 항만교통정보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조치를 요청하오니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2003년 11월 11일동해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 판 장 심 판 관

□

□□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