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11금강호, 예선 제1명성호의 피예부선 2명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7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금강호제1명성호2명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여수시여수시 선박소유자J해운K해운(유)K해운(유) 총 톤 수36894657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디젤기관 13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6월 6일 07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4분 01초, 동경 126도 18분 34초</span> 제11금강호는 총톤수 368, 출력 7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연해구역의 강조 화물선으로 1992년 6월 6일 06시 25분경 해사 약 770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2.6미터, 선미흘수 3.2미터인 상태로 시아해를 출항하여 동광양시 도천부락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직접조타하여 육안으로 경계를 하면서 임하도 등대를 좌현정횡 약 0.5마일 거리로 항과하고 같은날 07시 30분경 진도북안에 위치한 수서로부터 진방위 076도 약 0.5마일 해상을 항과 하면서 진도대교 북안의 서측 돌출부를 향하여 진침로 118도로 정침하면서 전속으로 항주하여 명량수도에 진입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07시 45분경 예인선열을 이룬 상대선 제1명성호의 피예부선 2명성호를 선수전방 우현 약 10도 거리 약 0.9마일 해상에서 초인하였고, 이 상대선의 예인선열을 중심으로 조금 앞서 좌현측인 진도쪽에 붙어서 수로를 북서진하는 예인선열과 상대선 우현측 본선으로부터 약 1마일 떨어진 위치에서 화원반도쪽 해상에서 북서진 하는 또다른 예인선열을 발견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진도대교를 향하면서 마주오는 3조의 예인선열중 상대선의 우현과 화원반도쪽에 붙어서 북서진하는 예인선열 좌연속 사이로 항과할 수 있다는 판단하에 그대로 속항하였다.같은날 07시 47분경 양도 남단으로부터 약 0.2마일 진도대교로부터 약 800미터 해상에 이르러 진도대교 중앙부를 향하여 진침로 139도로 변침함과 동시에 기관을 반속으로 감속 조치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충돌 약 1분전 약 7-8노트의 남동류인 순조를 타고 약 12노트의 대지속력으로 진도대교를 막 통과하면서 선수우현 약 05도에서 약 15도 사이에 걸쳐 마주오는 제1명성호의 예인선열을 보고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좌현측의 또다른 예인선열을 의식한 채 키를 좌현 약 10도 정도 좌전타하여 제1명성호의 우현측을 약 40미터 간격으로 항과한 후 곧이어 같은날 07시 50분경 진도대교로부터 약 300미터 동남방 해상 북위 34도 34분 01초, 동경 126도 18분 34초 위치에서 상대선인 피예부선 2명성호 정선수부와 제11금상호 우현선수로부터 약 7미터되는 외판이 두선박의 선수교각 약 80도를 이룬 채 충돌, 제11금강호가 2명성호 선수에 박힌 채 분리되지 아니하였다.당시 사고현장의 해상상태는 파도가 거의 없는 맑은 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3-4미터로 불고 시정은 양호한 편이였으며, 조류는 7-8노트의 강한 남동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제1명성호는 총톤수 94, 길이 29.5미터, 출력 1,3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이고, 2명성호는 총톤수 657, 길이 56.83미터의 강조 부선이다.이 두선박이 예인선열을 이루어 공선 항해시의 전속력은 약 8노트이다.제1명성호 수심인 선장 B는 1992년 6월 5일 21시 50분 공선상태의 부선 2명성호를 약 150미터의 예인삭으로 선미 예인하여 여수항 신월동 부두를 떠나 모래선적차 시아해로 향하였다.이배는 여수항을 떠나 같은날 22시 40분경 나로도 외수도를 지나 다음 날인 6월 6일 01시 10분경 섭도를 항과하였으며, 05시 30분경 삼마도를 지나고 07시 10분경 녹도등대를 지난 다음 나침로 325도로 정침, 명량 수도에 진입하여 진도대교를 향하였으며 약 3마일 전방에서 접근중인 상대선 제11금강호를 초인하였다.이후 제1명성호는 약 237미터의 예인선열을 이끈 채 진도대교에 접근하였고 약 7-8노트의 낙조류인 역조의 영향을 받아 약 1노트의 속력을 유지하며 수로 중앙부에서 나침로 325도로 북서진중인 가운데 수로가 점차 좁아지는 진도대교에 가까워짐에 따라 강조류에 의한 와류현상으로 피예부선인 2명성호는 예선의 선수미 중심선으로부터 우현측으로 50-60미터 빗겨난 상태로 피예인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B는 충돌 약 1분전인 같은날 07시 49분경 상대선이 진도대교를 막 지나 선수우현 약 10-15도 거리 약 300미터에서 급속히 접근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적을 울리며 피해가라고 계속 손짓 하였으나 상대선은 제1명성호 우현측을 약 40미터 간격으로 항과한 다음 곧 약 150미터 후방의 피예부선 2명성호와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후 피예부선 2명성호 선수에 제11금강호 선수부 우현외판이 박힌 자세로 인근 벽파진항에 입항하여 산소절단기로 선체 일부를 절단하여 두선박을 분리시켰다.이 사고로 인하여 제11금강호 우현 선수외판이 약 5미터 × 약 3미터크기로 파열되고 조타실 일부가 손상되었으며, 피예부선 2명성호의 정선수부가 폭 약 5미터 × 높이 약 2.5미터 파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양선 모두 협수로 항법을 지키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제11금강호측은 가항폭이 약 230-400미터 정도의 좁은 수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으므로 안전하고 실행가능한 한 자선의 우현측에 있는 수로의 외측한계에 따라 항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7-8노트의 순조를 타고 진도대교를 향하여 약 12노트의 대지속력으로 항주하면서 충돌 약 5분전 거리 약 0.9마일 전방해상에서 조류를 거슬러 올라오는 3조의 예인선열군을 발견하고는 제1명성호의 예인선열과 화원반도측에 붙어서 북상하는 다른 예인선열 사이로 항과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로 수로 중앙쪽으로 항행하다가 진도대교를 항과하여 상대선과 근접하면서 예상과는 달리 상대선 제1명성호의 예인선열과의 충돌 위험을 직감하고 충돌회피동작으로 좌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좌선회되면서 강조류의 방향과 선수미선이 가로 놓이는 형태로 압류되면서 조종성을 상실한 채 피예부선 2명성호의 선수와 제11금강호의 선수우현 외판이 충돌케 된 것이다.제1명성호측도 7-8노트의 강한 역조를 받으며 진도대교 중앙부로부터 제1명성호는 약150미터, 피예부선 2명성호는 약 300미터에 위치한 채 약 1노트의 속력으로 수로 중앙쪽으로 항주중 예선인 제1명성호는 강조류로 인하여 겨우 침로를 유지할 수 있었으나 무동력선인 피예부선 2명성호는 강조류에 수반된 와류에 휩쓸려 예선의 선미로부터 우측으로 빗겨난 상태가 되어 예인선열이 수로 중앙부에 비스듬이 놓이게 되었고 이때 급속히 접근한 제11금강호와 충돌에 이르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제11금강호 선장 A는 좁은 수로를 거슬러 올라오고 있는 예인선열을 발견하고는 진도대교 통과할 시간이 최강조류가 흐르는 시점인 점을 감안하여 북방해역에서 투묘대기하다가 최강조 시간을 피하여 수로 우측을 따라 진도대교를 향하여 항행하지 못한 동인에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제1명성호 선장 B는 예인선열이 약 237미터나 되고 피예부선 2명성호가 자항능력이 없는 점과 명량수도의 가항폭이나 특성을 감안하여 이 수도의 진입시에는 피예부선의 통제가 가능하도록 예인삭을 짧게 잡고 최강조류가 흐르는 시점을 피하여 수로우측을 항행하지 아니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제11금강호 및 제1명성호측 양선 모두 협수로 항법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