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1금강호제21금성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CJ수산(주) 총 톤 수368.0027.8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0마력디젤기관 15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5급항해사6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1월 9일 14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35초, 동경 128도 05분 05초</span> 제11금강호는 1984년 5월에 진수되고 총톤수 368.00, 주기관은 70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모래 채취운반선으로 1992년 1월 8일 19시 35분 목포앞 시하도에서 330입방미터의 모래를 싣고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침로에 따라 전속항진하여 다음날인 9일 12시 35분 거마각을 나침방위 355도 거리 0.5마일되는 지점에서 나침로 095도로 변침하고 상노대도 북단을 향하여 전속항진하였던 바 같은날 14시 15분경 조타실에서 당직근무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이 선박의 선수좌현 약 5마일 위치, 거의 상반되는 침로에 마주치는 상태로 진행하여 오는 선박을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우변침하여 항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전속 약 7노트로 속항하였다.그후 수심인 선장 A는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한 상대선을 보고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극우전타를 하여 선수가 약 25도 정도 우회두되었을 때인 같은날 14시 35분 북위 34도 38분 35초, 동경 128도 05분 05초 위치에서 본선의 좌현선수부가 제21금성호의 정선수부와 선수교각 약 25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 - 14미터로 불고 파고는 2 - 3미터 정도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21금성호는 1983년 11월에 진수되고 총톤수 27.89, 주기관은 15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된 종업제한 제3종의 목조 어획물운반선으로 1992년 1월 9일 11시 50분 경남 통영군 산양면 곤리도에서 공선으로 출항 거문도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날 13시 30분경 상노대도를 좌현 정횡 거리 약 0.4마일로 통과 하면서 나침로 260도로 변침 거문도를 향하여 전속 약 6.5노트로 항진하였던바 수심인 선장 B는 맑은날씨에 시정이 양호하여 레이다는 가동하지 아니하고 항행중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한 상대선을 보고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미처 우회두 되기전에 전술한 바와같이 충돌하였다.충돌로 인하여 제11금강호는 좌현 선수부 수선상부의 외판이 굴곡되었으나 침수가 되지 아니하여 현지를 출발 그후 감천항에 입항하였고 제21금성호는 목재 선수재가 부분적으로 손상되어 적은량의 침수가 있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으며 풍파로 인하여 양선박은 접선할 수 없어 상호간 선명을 확인한 후 제21금성호는 목적지인 거문도로 향하였다.
2.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제11금강호는 시하도에서 모래를 만재하고 부산항으로 향하던중 1월 9일 12시 35분 거마각 남단을 통과후 상노대도 북단을 향하여 나침로 095도 전속 7노트로 항진하다가 충돌 20분전인 같은날 14시 15분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진행하여 오는 제21금성호를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이 우변침하여 항진할 것으로 생각하고 그후에는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행하다가 충돌직전에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한 제21금성호를 보고 기관정지 및 극우전타를 하여 선수가 약 25도 우회두 되었을 때 제11금강호의 좌현 선수부와 제21금성호의 정선수부가 충돌하였다.제21금성호는 곤리도에서 공선으로 출항 거문도로 향하던중 1월 9일 13시 30분 상노대도 북단을 통과후 나침로 260도로 변침한 후 시정이 양호하여 레이다는 가동하지 아니하고 초속 12 - 14미터의 북서풍과 파도의 영향을 받으며 경계를 소홀히 한 채 항행하다가 충돌직전에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한 제11금강호를 보고 기관정지 및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미처 우회두 되기전에 충돌하였다.위와같이 이 사건은 거의 상반되는 침로에 마주치는 상태로 항진하는 양선박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충돌 20분전에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항진하는 제21금성호를 초인하고도 그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선장 B는 레이다를 가동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1금강호와 제21금성호가 거의 상반되는 침로를 마주치는 상태로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