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제102동방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8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동방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 ESTRELLA S.A 총 톤 수2,831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8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1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1월 12일 00시 5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3분 00초, 동경 128도 57분 18초</span> 제102동방은 총톤수 2,831, 디젤기관 2,800마력의 파나마국적 강조화물선으로 주식회사 동방이 국적취득 조건부 나용선으로 국내항해에 취항시키던중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선수홀수 3.60미터의 공선상태로 1994년 1월 11일 14시 50분경 포항항을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날 23시 35분경 약 10.2노트의 속력으로 태종대 등대를 우현 정횡 2마일 거리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216도로 조정 항해하다가 23시50분경 수심인 1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였다.항해당직을 인수한 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레이다 및 육안으로 경계를 하면서 진침로 214도 약 10.2노트의 속력으로 속항 남형제도로 부터 진방위 075도 약 3.0마일 거리를 지날무렵 좌현후방 1.5-2마일 거리에 접근 추월해오는 3척의 화물선이 있고 선수전방 1-2마일 거리에 약 7척의 어선이 조업 및 항해중이므로 원래 남형제도 남쪽 약 2마일 떨어져 예정된 침로를 바꾸어 남형제도 북쪽으로 통과하기 위하여 같은달 12일 00시 30분경 진침로 257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자동조타에서 수동으로 바꾼후 조타수 C에게 키를 잡게하고 속항하던중 00시 45분경 남형제도가 선수전방 약 0.5마일 거리에 이르렀을 무렵 선수우현 전방 1.0-1.5마일 거리에 반대방향으로 오고 있는 선박 3척이 있어 변침에 의한 남형제도 피항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주기관을 반속으로 하였다가 곧이어 극미속후 00시 48분경 기관을 정지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이 때 침실에서 쉬고 있다가 주기관 소리가 이상하여 즉시 조타실로 올라가보니 기관은 정지되어있고 00시 50분경 남형제도 북안 수중암초 북위 34도 53분 00초, 동경 128도 57분 18초 위치에 선수가 진방위 257도를 향한 상태로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13-15미터의 북서풍이 부는 날씨에 파도의 높이는 2미터 정도였다.좌초후 이 배는 같은날 04시 15분경 같은회사 소유 예인선 동방호에 예인되어 08시 30분경 부산항 감천만에 입항 K조선소에 상가수리하였다.

이 좌초로 좌현선미선저외판 길이 약 2미터 너비 약 0.5미터가 파공되고 선저 여러곳이 파공 및 굴곡되는 손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당시 추월선을 의식하여 변침하였다가 다시 어선의 침로를 피하려고 섬에 접근하여 좌초된 것으로 이는 당시 당직항해사의 항해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등항해사 B는 남형제도 부근을 항해하면서 그 주위의 어로중인 선박등을 여유있는 시기에 피하지 아니하고 침로전방에 있는 남형제도에 근접한 후에야 타선박과의 충돌이 우려되어 변침이나 감속의 효과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남형제도 북안 암초하게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사고발생해역이 당시의 기상, 선박, 통항등을 감안할 때 선장이직접 지휘해야할 의무가 있다고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징계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섬에 접근 항해하면서 부근의 어로중인 선박을 여유있는시기에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