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011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2대양호제1해남호경영5호 선 적 항제주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 총 톤 수1,592톤68톤353톤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K해운C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30마력디젤기관 850마력무동력 해양사고관련자AB없음 직 명선장선장해당 없음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 5급항해사 해당 없음 사고일시2002년 5월 19일 00시 1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5분 45초.동경 128도 56분 30초(북형제도 서방 1.8마일 해상)</span> 제102대양호는 1995년 4월 경상남도 거제군 소재 (주)M조선에서 진수된 총톤수 1,592톤, 길이 73.52미터, 디젤기관 2,330마력을 장치한 강조 모래채취.운반선으로, 선미쪽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지피에스(G.P.S), 레이더 등 항해계기와 자동조타장치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5월 18일 22시 3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부산항 동명부두 제1번석을 출항하여 선수 0.8미터, 선미 3.8미터의 흘수상태로 전라남도 진도군 양덕도 소재 모래채취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키를 자동조타에 두고 예정항로를 따라 생도 → 목도 →북형제도를 지나 서이말 등대를 향하여 진침로 230도 속력 12.5노트로 항해하였을 무렵인 같은 달 19일 00시 05분경 조타실에서 항해당직에 임하던 선장 A는 함께 근무하던 조타수 D로부터 11시 방향 약 1마일 거리에서 백등(마스트등)과 녹등(우현등)을 표시한 선박 1척(뒤에 ‘제1해남호’로 밝혀짐)이 있다는 보고를 받고 그 선박을 처음 시인하였다.그러나 선장 A는 상대선을 쌍안경으로 자세히 관찰하거나 레이더로 확인하지 아니하는 등 동정파악을 소홀히 하여 제1해남호가 백색 전주등 1개를 표시한 부선 1척(뒤에 ‘경영5호’로 밝혀짐)을 선미예인하고 있음을 알지 못한 채 단독 항해중인 선박으로 오인하였다.선장 A는 제1해남호와의 거리가 약 100미터로 가까워지자 직접 키를 수동조타로 바꾸고 좌전타하여 충돌을 피하였으나 예인선과 부선 사이로 진입한 제102대양호의 선수부가 예인줄에 걸려 우선회하던 중 같은 날 00시 10분경 북형제도 서방 약 1.8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55분 45초.동경 128도 56분 30초 해상에서 선수방위 260도인 이 선박의 좌현측 중앙부 외판과 부선 경영5호의 우현측 선수부 모서리가 교각 약 45도로 충돌하였다.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무풍상태로 해상은 잔잔하였으며, 시정은 양호하였다.한편, 제1해남호는 1987년 11월 부산광역시 영도구 소재 N조선(주)에서 진수된 총톤수 68톤, 길이 27.36미터, 디젤기관 850마력을 장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선수쪽에 위치한 조타실에는 자기컴퍼스, 레이더, 지피에스 플로터 등의 항해계기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2002년 5월 중순경부터 부산항 가덕도 신항만공사장(이하 ‘부산항 신항만공사장’이라 한다)에 투입되어 준설토를 적재한 부선을 북위 34도 53분 21초.동경 129도 02분 59초 해상(이하 '투기장'이라 한다)까지 예인하여 준설토를 투기하고 공사장으로 되돌아오는 작업을 반복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2002년 5월 18일 18시 10분경 해양사고관련자 선장 B(이하 ‘선장 B’라 한다) 등 선원 3명이 승선하고 선미에서 피피로프(P.P Rope)로 된 직경 70밀리미터의 예인줄 약 160미터를 내어 준설토를 적재하고 선두 1명이 승선한 강조 부선 경영5호(총톤수 353톤, L×B×D 40.32×11.00×4.00m)를 예인하면서 부산항 신항만공사장 호안2공구에서 출항한 뒤 투기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 날 22시 39분경 투기장에 도착한 뒤 부선에 적재된 준설토를 모두 투기한 다음 같은 시 49분경 부산항 신항만공사장으로 귀항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이 마스트등 1개와 1쌍의 현등, 선미등만을 표시한 채 진침로 305도 속력 5.5노트로 부선을 예인하면서 북형제도를 우현측으로 통과한 뒤 같은 달 19일 00시 00분경 선장 B는 대략 3시 방향 2마일 거리에서 남서쪽으로 항해하는 선박(뒤에 ‘제102대양호’로 밝혀짐)을 눈과 레이더로 처음 시인하였다.선장 B는 서로 횡단상태에서 자선이 피항선임을 알았지만 자선이 부선을 예인하기 때문에 상대선이 알아서 피하여 줄 것으로 막연히 기대하여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미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던 중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두 선박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제102대양호는 좌현측 중앙부 외판에 길이×깊이가 약 1.5미터×5센티미터 크기로 굴곡손상을 입었고, 부선 경영5호는 우현측 선수 모서리부분에 길이×높이가 1×3미터 크기로 굴곡 및 균열손상을 입었으나 운항에는 모두 지장이 없었다.충돌 후 예인줄이 끊어지면서 제102대양호가 부선을 통과하여 두 선박이 분리된 뒤 제102대양호측은 인근 해상에 투묘하여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사고를 보고하였고 다음 날 감천항 소재 (주)P조선에 상가하여 선급검사를 받으면서 손상부분을 수리하였으며, 부선측은 균열부를 용접한 뒤 운항을 계속하였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라목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양호한 야간에 진침로 230도 속력 12.5노트로 항해하던 화물선과 부선을 예인하고 진침로 305도 속력 5.5노트로 항해하던 예인선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침로 교각 75도로 접근하던 중 화물선과 부선이 충돌한 사건으로 해상교통안전법 제23조(횡단하는 상태)의 규정이 적용된다.예인선은 진로로부터의 이탈능력을 매우 제한받는 예인작업에 종사하여 다른 선박의 진로를 피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예인중인 동력선의 등화에 추가하여 조종제한선의 등화와 형상물을 표시하였을 때 조종제한선으로 인정되지만 단순히 예인작업에 종사하고 있는 경우 해상교통안전법 제31조에 따라 예인선의 등화만을 표시하여야 하고 항해중인 동력선과 대등한 지위에 있으면서 어떠한 항법상의 특전도 배려되지 아니한다.따라서 횡단상태에서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을 우현쪽에 두고 있는 선박(예인선)이 다른 선박(화물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한다.
(2)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피항선인 예인선 제1해남호측이 상대선이 피하여 줄 것으로 막연히 기대한 나머지 아무런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이 주인으로 판단되며, 유지선인 제102대양호측이 예인선을 뒤늦게 발견한데다 동정파악을 소홀히 하여 예인선을 단독 항해선으로 오인하고 충돌직전에 좌전타하여 예인선과 부선 사이로 진입하는 등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B는 예인선 제1해남호의 선장으로서 부선을 예인하고 항해하던 중 우현측에 진로를 횡단하는 제102대양호를 두고 서로 접근하였을 경우 제1해남호는 피항선으로 미리 큰 동작을 취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화물선 제102대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주위 선박에 대하여 경계와 동정파악을 철저히 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예인선을 뒤늦게 발견한데다 단독 항해선으로 오인하고 예인선과 부선 사이로 진입하는 등 부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여 충돌에 이르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제1해남호측이 제102대양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102대양호측이 동정파악 소홀로 제1해남호가 부선을 예인중임을 알지 못하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해양사고관련자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