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부해심 제90-12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부해심 제90-125호의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645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수진호명진호 선 적 항포항시통영군 욕지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169.903.87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300마력디이젤기관 3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0년 6월 22일 17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18초, 동경 128도 20분 24초(통영군 추도 동남방 2.2마일 해상)</span> 제101수진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1990년 6월 22일 13시 45분 석고 2,002톤을 적재하고 전부흘수 4.60미터, 후부흘수 5.20미터의 상태로 여수항을 출항 동해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여수항을 벗어나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진하여 16시 20분(같은날″이하 같다)고도를 좌현 0.5마일의 거리를 두고 통과하면서 자침로 68도(진침로 61도)로 변침하였다.
이후 정침 속항하여 17시 00분 두미도 북서방갑을 자침 방위 140도 거리 1.1마일 되는 지점에서 자침로 98도(진침로 91도)로 변침 통과한 후 평균속력 9.24노트로 속항 중 17시 10분 경부터 농무가 끼기 시작하여 시계가 약 30-50미터로 극히 제한되자 수심인 선장 A는 출항시부터 작동중인 레이다를 6마일과 3마일 레인지 스케일에 교대로 놓고 주위를 탐색하고 있었고 타수 임연태는 수동으로 키를 잡고 있었으며, 견시원으로 승교한 갑판원 원상기는 무중신호로 장음 1회를 취명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주위에 선박이 없어서 무중신호를 중지하였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레이다로 사방을 경계하였으나 접근하는 타선을 발견치 못하였다.17시 50분 갑판원 원상기가 선수좌현측을 가리키며 “선장님 저 앞에 배 아닙니까”하고 소리를 쳐서 그쪽을 쳐다본 순간 어선 명진호가 본선 선수좌현에 충돌하면서 선미쪽으로 선수를 향한채 지나가고 있어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극우전타하여 한바퀴 돌아보았으나 상대선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더 이상 확인함이 없이 그대로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계속하여 동해항에 입항하면서 J지구해양경찰대에 해난사실을 구두로 보고하였다.한편 명진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선장 D와 갑판원 1명이 승선하여 선수어창에 사료 약4톤을 적재한 후 욕지도로 가기 위하여 1990년 6월 22일 17시 00분 경남 통영군 산양면 삼덕리 당포 포구를 출항하였다.출항후 섬 사이를 빠져나온 후 17시 14분경 부도등대를 자침방위 270도 거리 약 0.1마일 되는 지점에서 추정침로 자침로 216도로 변침, 욕지도 동항을 목표로 전속 약 5.33노트로 항해중 17시 20분 경부터 안개로 시계가 약 3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으나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면서 속항중 선수우현 약 20도 약 20미터 거리에서 본선 진로를 좌현으로 횡단하고 있는 화물선 제101수진호를 초인함과 동시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약 10도정도 회두되면서 자침로 약 226도를 가리킬 때 본선 거의 정선수로 상대선의 선수좌현 외판에 선미 교각 약 128도로 충돌되었고 충돌직전 극우전타한 회두타력에 의해 상대선의 좌현 외판에 본선 좌현 외판이 스치면서 상대선의 선미쪽으로 빠져나갔다.사고후 화물선 제101수진호는 주위를 한바퀴 돌아보고 상대선이 보이지 아니하자 그대로 목적지로 속항하였고 어선 명진호는 21시 00분 자력으로 욕지동항을 출입항신고소에 도착과 동시에 충돌사실을 보고하였고 욕지동항신고소장은 K지구해양경찰대장 및 각지구해양경찰대장에게 가해선이 도주하였다는 사실과 동선박을 수배하여 줄 것을 전통으로 통보하였다.이후 화물선 제101수진호 선장 수심인 A는 다음날 18시 00분 동해항에 입항하여 J지구해양경찰대장에게 보고함으로써 위 수배통보는 해제되었다.
이 사고로 어선 명진호의 선수좌현 외판이 길이 3.00미터, 높이 1.00미터정도 파손되어 약 35만원을 들여 수리하였고, 화물선 제101명진호는 별다른 손상이 없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농무가 끼고 시계가 약 30-50미터로 극히 제한되고 파도는 전혀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101수진호 및 명진호 양선의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 양선 모두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행하였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감속함이 없이 전속으로 항진하면서 무중신호도 제대로 하지 아니하고 경계를 태만히 한 결과 상대선을 조기에 탐지하지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충돌케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01수진호 선장 A는 충돌 약 40분전부터 안개로 시계가 약 30-5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안전속력으로 감속함이 없이 전속으로 항진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선박이 없다는 이유로 무중신호 취명도 중지하고 경계를 태만히 함으로써 상대선을 조기에 탐지하지 못하고 이에 대처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명진호 소유자 B는 자기가 선장으로 승무한양 주장하고 있으나 K지구해양경찰대장의 해난통보에 의하면 D가 선장으로 승선하여 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되어 있을뿐만 아니라 1991년 2월 9일 제출된 D의 심판자료에 따라 이 주장은 인정되지 아니하며 동인은 이 선박의 소유자로서 선장에 대한 무중시 안전 속력 유지 또는 피항조치등에 대한 지시와 평소 안전교육을 소홀히 한 점은 있다고 보아지나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제한된 상태에서 제101수진호 및 명진호 양선이 무중항법을 이행하지 않는등 운항이 적절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