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4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제101수진호명진호 선 적 항포항시통영군 욕지면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1169.90톤3.87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300마력디이젤기관 36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사고일시1990년 6월 22일 17시 5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40초, 동경 128도 20분 07초(통영군 산양면 곤리도 남방 3마일 해상)</span> 기선 제101수진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12명이 승선하여 1990년 6월 22일 13시 45분 석고 2,002톤을 적재하고 선수 4.60미터 선미 5.20미터의 흘수로 여수항을 출항 동해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으로 항진하여 16시 20분(“같은날” 이하 같다.)
고도를 통과하고 곧이어 17시 00분 두미도 북서방갑을 자침방위 140도 거리 1.5마일되는 지점에서 자침로 100도로 변침하여 평균 속력 11.4노트로 속항중 17시 10분경부터 농무가 끼기 시작 시정이 약 30-50미터로 극히 제한되어 출항시부터 작동중인 레이다를 6마일과 3마일 레인지 스케일에 교대로 놓고 주위를 탐색하고 타수 D는 키를 잡고 견시원으로 승교한 갑판원 E는 무중신호로 장음1회를 수동으로 취명하고 있었다.수심인 A는 주위에 선박이 없어서 무중신호를 중지하였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레이다로 사방을 경계하였으나 접근하는 타선을 발견치 못하였다.17시 50분 갑판원 E가 선수좌현측을 가리키며 “선장님 저 앞에 배 아닙니까”하고 소리를 쳐서 그쪽을 바라보았을 때는 어선 명진호가 본선 선수좌현에 충돌하면서 선미쪽으로 선수를 향한 채 지나가고 있어서 즉시 기관을 정지하고 극우전타하여 한바퀴 돌았으나 상대선이 보이지 않아 그대로 목적지를 향해 항해를 계속하여 동해항에 입항하여 동해지구해경대에 해난사실을 구두로 보고하였다.한편 기선 명진호는 종업제한 제1종의 목조 채낚기 어선으로 선장 F와 갑판원 1명이 승선하여 선수어창에 사료 약 4톤을 적재한 후 욕지도로 가기 위하여 1990년 6월 22일 17시 00분 경남 통영군 산양면 삼덕리 당포포구를 출항하였다.출항후 섬사이를 빠져나온 후 17시 14분경 부도등대를 지침방위 270도 거리 약 1마일 되는 곳에서 추정침로 자침로 216도로 변침, 욕지도 동항을 목표로 전속 약 6.4노트로 항해중 17시 20분경 부터 안개로 시계가 약 3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으나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속항 중 선수우현 약 20도 약 20미터거리에서 본선진로를 좌현으로 횡단하고 있는 화물선 제101수진호를 초인하고 극우전타하여 선수가 약 10도 정도 회두되어 자침로 약 226도를 가리킬 때 본선 거의 정선수로 상대선의 선수좌현 외판에 선미 교각 약 125도로 충돌되면서 충돌직전 극우전타한 회두타력에 의해 상대선의 좌현 외판에 본선 좌현 외판이 스치면서 상대선의 선미쪽으로 빠져나갔다.사고후 화물선 제101수진호가 도주하여 버렸고 어선 명진호는 21시 00분 자력으로 겨우 욕지동항 출입항신고소에 도착과 동시에 충돌사실을 보고 하였고 욕지동항 신고소장은 충무지구해경대장 및 각 지구해경대장에게 가해선이 도주했다는 사실과 동선박을 수배해 줄 것을 전통으로 통보하였다.이후 화물선 제101수진호 선장 수심인 A가 익일 18시 00분 동해항에 입항하여 동해지구해경대에 자수함으로서 상기 수배통보는 해제되었다.사고당시 기상은 농무가 끼고 시계가 약 30-50미터로 극히 제한되고 파도는 전혀 없었다.이 사과로 인하여 어선 명진호 선수좌현 외판 길이 3.00미터 높이 1.00미터가 대파되고 화물선 제101수진호는 별다른 피해가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제101수진호 및 명진호 양측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양선 모두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도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함이 없이 전속으로 항진하면서도 무중신호도 하지 아니하고 경계 태만으로 상대선을 사전에 발견 못하여 아무런 조치도 못한 상태에서 충돌케 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01수진호 선장 수심인 A는 충돌 약 40분전 부터 안개로 시계가 약 30-50미터로 극히 제한되었음에도 경계를 태만히하여 상대선을 사전에 발견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주위에 선박이 없다는 이유로 무중신호 취명도 중지하고 또한 안전속력으로 감속함이 없이 전속으로 항진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명진호 소유자 지정해난관계인 B는 자기가 선장으로 승선한양 주장하고 있으나 충무지구해양경찰대장의 해난통보에 의하면 선장 F가 승선사고를 야기한 것으로 되어 있어 동인의 주장은 인정하지 않으나 소유자로서 선장에 대한 무중시 안정속력 유지 또는 피항조치 등에 대한 지시 또는 안전교육을 태만히 한 점은 있으나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101수진호 및 명진호 양선 모두 시계 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