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정명호 어망손상사건

핵심 요약

요지

동해심 제93-28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명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C 외1명 총 톤 수999.95 기관종류, 출력디젤, 1,20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경북 제1525호 정치어장 대표 사고일시1993년 5월 6일 01시 00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71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6도 07분 19초, 동경 129도 27분 15초(달만갑 돌단 북동 1.32마일 해상)</span> 정명호는 1968년 2월 부산직할시소재 J조선공사에서 건조, 진수된 총톤수 999.95, 1,2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 길이는 63.88미터, 너비는 10.50미터, 깊이는 5.30미터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9명이 승선하고 포항 신항 41-B 선석에서 스라그(SLAG)를 양육한후 1993년 5월 5일 23시 45분경 바라스트를 적재하고 전부흘수 0.30미터 후부흘수 3.80미터의 상태로 수심인 지휘하에 목적지인 묵호항을 향하여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포항신항 방파제를 통과한후 1번부표를 항과할 즈음인 같은달 6일 00시 25분경 침로를 나침로 015도로 정침하고 10-11노트로 전속 항진하였다.같은 날 00시 50분경 여남갑으로부터 진방위 053도, 2.15마일되는 지점에서 나침로 000도로 변침하고 계속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침로를 정하면서 동해연안으로부터 2마일 내외의 해상에 정치망어장이 산재하여 있는 사실을 모른채 최단거리로 항행하여 위하여 해안선에 근접 속항하던중 달만갑으로부터 진방위 051도, 약 1.32마일 거리인 북위 36도 07분 19초, 동경 129도 27분 15초 해상을 통과할 즈음인 같은날 01시 00분경 경북 정치어업면허 제1525호 어장으로 진입하게 되었다.이때 갑자기 선체의 진동을 느낀 수심인 선장 A는 평소 경험에 의하여 어망로프가 추진기에 감긴 것으로 생각하고 선속을 9노트정도인 반속으로 감속한채 속항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며 파고는 약 1.5미터, 시정은 약 4 킬로미터였다.항행중인 이 선박은 선체의 진동 때문에 같은날 06시 00분경 후포항에 입항하여 잠수부를 동원, 확인한바 굵기가 18미리미터, 길이 5미터정도의 어망용 로프가 추진기에 감겨있어 이를 제거하고 같은날 08시 00분경 출항하여 같은날 16시 00분경 묵호항에 도착하였다.

그후 포항해양경찰서소속 수사요원의 조사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사고현장검증을 한 후에 어장손상사실을 시인한바 있다.손상을 입은 경북 정치어업면허 제1525호인 정치망 어장은 경상북도 에 주소를 둔 지정해난관계인 B 외 4인이 공동소유하고 있는 개량식 대모망으로 그 면허수역은 경북 영일군 흥해읍 용한리 달만갑 돌단으로부터 진방위 041도, 거리 2,390미터와 진방위 052도 30분, 거리 2,200미터의 두점에서 진방위 069도 30분, 거리 700미터의 점을 각각 연결한 수역으로 되어있다.이 정치망 어장은 1991년 7월 2일 경상북도지사로부터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거 어업면허를 받았으며 같은해 7월 20일자 수로국발행 항행통보 제21호(153항)와 1987년 12월 수로국발행 정치어망 일람도(No, 439)에 어망존재에 대하여 표시되어 있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사고당시 이러한 자료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어장존재에 대하여는 전혀 알지 못한채 항행하였고 더구나 포항에서 묵호간은 처음 항행이었다.지정해난관계인 B는 수산업법 제59조 제1항 및 같은법시행령 제51조제1항과 어장표지설치에 관한 시설기준(1989.5.3 경상북도 수산 27722-12547)에 의거 이 어장구역을 식별할 수 있도록 어망양쪽 끝에 주황색 비닐로 피복된 400리터드리 스틸로폴 부이를 각각 1개씩 설치하고 그 중간에는 200리터드리 같은 제품 부이만 띄워두고 야간 항행선박을 위한 등화표지는 설치하지 아니하였다.달만갑앞 해역은 불순물체의 침투를 방지하기 위하여 군측에서 관리하고 있는 특정해역이며 해안선으로부터 3마일이내의 해상에는 수개의 정치망어장이 설치되어 있어 주야간에 일반 선박의 항행을 통제하고 있고 특히 야간에는 3마일이내의 해상을 항행하는 선박등 모든 이동하는 물체에 대하여는 의아선박 및 물체로 간주하여 군 레이다 기지에서 그 동태와 항적을 추척하고 선명을 확인, 일정기간 보존관리하고 있다.화물선 정명호가 사고당시 운항하였던 항적도 역시 이러한 연유로 인하여 추적 기점되어 작도된 것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어망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고이다.그 원인은 동해안중 특히 달기갑에서 달만갑부근 해상에는 해안으로부터 거의 2마일내외의 해상까지 정치망어장이 산재하고 있어 수로국은 운항하는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1991년 7월 20일자 항행통보 제21호와 1987년 12월발행 정치망어장 일람도상에 당해 수역의 어망존재 사실은 고시한 바 있는데도 사고선박은 이들 자료를 비치하고 있지 아니하여 어망 존재 사실을 모르고 최단거리로 항행하려는 생각만으로 해안선에 근접된 침로를 선정,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이나 야간에 항행하는 선박의 안전과 또한 어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어망존재에 대한 등화표지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수로국발행 항행통보 제21호와 정치어망 일람도에 어망 존재 사실이 공표되어 있는데도 이러한 사실을 모른채 단순히 최단거리로 항행하려는 생각하에 해안선과 근접한 침로를 선정, 항행하던중 경계를 소홀히 하여 어장으로 진입하게 되었고 그 결과 어망을 손상시킨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라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따라를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정치어장 대표 B는 정치망을 설치함에 있어 야간 운항 선박의 안전과 어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등화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어장표시 설치에 관한 시설기준에 의한 표지시설을 하였으며 경상북도지사의 정치어업면허시 별도의 표지를 설치하도록 조건을 붙인바도 없었던 점을 감안할 때 등화 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것이 이 사람의 의무위반이나 과실이라고는 볼 수 없다.다만 정치망 설치 해역에서의 야간항행선박의 안전과 어망을 보호하기 위하여 수산업법 관계법령 개정시 정치망어장에 등화표지 설치의무규정을 보완하여 주도록 수산청 및 관계도에 통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어망손상사건은 정치망 설치에 관한 “항행통보”를 모른채 해안선에 근접 항행하면서 경계를 소홀히하여 발생된 것이나 어망에 야간등화 표지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 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