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06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정명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C외 1명 총 톤 수999.95 기관종류, 출력디젤, 1200마력 1기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B 직 명경북 제1525호 정치어장 대표 사고일시1993년 5월 6일 01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6도 07분 17초, 동경 129도 27분 32초 (달만갑 돌단 북동 1.5마일 해상)</span> 정명호는 1968년 2월경 부산직할시에 소재하여 J조선공사에서 건조된 총톤수 999.95톤, 12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제주시 선적의 강조화물선으로서 길이는 63.88미터, 너비 10.5미터, 깊이 5.30미터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9명이 승선하고 포항 신항 41-13선석에서 스라그를 양하한 후 1993년 5월 5일 23시 45분경 바라스트를 적재하고 전부 0.30미터, 후부 3.80미터의 흘수상태로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 아래 포항신항을 출항, 묵호항으로 향하여 항진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6일 00시 15분경 포항신항 방파제를 통과한 후 1번 부표를 항과할 즈음인 같은 날 00시 25분경 진침로 013도(나침로 020도)로 정침과 함께 전속항진(Rung up Engine)을 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예정항로에 따라 10노트의 속력으로 항진, 용한동 해안선을 1.5마일 정도 떨어져 항과할 즈음인 같은 날 00시 50분경 진침로 355도(나침로 002도)로 변침한 수심인 선장 A는 침로를 정하면서 동해안 연안의 어장에 대한 수로조사를 하지 아니하여 달만갑 부근 해안선으로부터 2.1마일 이내에 경북정치망 제1525호와 4개의 정치망어장이 산재되어 있는 것을 알지 못한 채 속항하였다.약 10분정도 항진, 달만갑 해안선으로부터 1.5마일 떨어진 북위 36도 07분 17초, 동경 129도 27분 32초 지점을 항과할 즈음인 같은 날 01시 00분경 경북 정치망 1525호의 어장으로 진입, 동어장의 어망 및 로프와 추진기가 접촉, 직경 8밀리미터의 어망로프가 추진기에 감기면서 선체의 진동을 느낀 선장 A는 9노트로 감속한 채 속항하였다.사고당시 날씨는 맑고 북동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었으며 시정은 4킬로미터 파고는 1.5-2.0미터 정도였다.그후 이 선박은 항행중 선체의 진동이 심하여 같은 날 06시 00분경 후포항에 입항한 후 수심인 선장 A는 잠수부를 수배하여 추진기축에 감겨있는 어망의 로프등을 제거하였으며 같은 날 08시 00분경 후포항을 출항, 같은 날 16시 00분경 묵호항에 도착하였으나 같은 날 18시 00분경 승선한 포항해양경찰서 소속 수사요원의 조사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사고현장 검증 후 어장손상사실을 시인한 바 있다.한편 손상을 입은 정치망 어장인 경북 제1525호는 경상북도 영일군주소지를 둔 지정해난관계인B 외 4명이 공동 소유하고 있는 개량식 대모망으로 경북 영일군 흥해면 용한리 달만갑 돌단으로부터 진방위 41도, 거리 2,390미터와 진방위 52도 30분, 거리 2,200미터의 두점에서 진방위 69도 30분, 거리 700미터를 각각 연결한 수역으로 되어있다.정치망어장은 1991년 7월 2일 경상북도 도지사로부터 수산업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어업면허를 받았으며 같은 해 7월 20일자 수로국 발행 항행통보 제 21호와 1987년 12월 수로국발행 정치망어장일람도(NO. 439)에 어망존재에 대하여 표시가 되어 있었다.이 정치망 어장에는 수산업법 제59조 제1항과 같은법 시행령 제51조 제1항, 어장표지설치에 관한 시설기준(경상북도 수산 27722-12547)에 의거 지정해난관계인B는 어장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표지를 적색비닐천 및 200리터용 스티로플을 설치하고 어업면허번호 또는 어업권자 주소성명을 기재한 표지를 띄워 두고 있었으나 야간항행선박을 위한 등화표지는 어업권면허조건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등화표지를 설치하지 아니한 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어망 손상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동해안에는 많은 정치망어장이 설치되어 있으며 특히 영일만 부근인 달만갑과 장기갑쪽은 해안선으로부터 1마일에서 최대 3.2마일까지 설치되어 있어 항행중인 선박에게 상당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해역임에도 정명호측은 포항에서 묵호항까지 침로를 선정, 항행하면서 1991년 7월 20일 수로국 발행 항행통보 제21호와 1987년 12월 수로국 발행의 정치어장 일람도 등에 달만갑 부근의 어망존재에 대한 고시가 되어 있었으나 동항로에 대한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어망의 존재를 파악하지 못한 채 해안선에 가까운 항로를 선정하고 항행한 것으로 인하여 발생되었으나 야간에 항행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어망존재에 대한 등화표지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되어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어망손상사건은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망존재에 대한 야간등화표지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선장 A는 침로를 선정할 때 사전에 수로국이 발행한 항로고시나 정치어장일람도 등을 통하여 수로에 대한 조사를 철저히 하여 항행상의 위험을 피하는 안전한 항로를 선정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달만갑 부근에는 1991년 7월 20일 수로국 발행 항행통보 제21호와 정치어장일람도(NO. 439, 1987년 12월 수로국 발행)등의 어망존재에 대한 고시가 되어 있었음에도 수로조사를 불충분히 하여 어망의 존재를 알지 못한 채 해안선에 가까운 항로를 선정하고 항행, 어장으로 진입하고 어망을 손상시킨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이 소지한 3급항해사 업무를 1월간 정지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B는 1991년 7월 20일 경상북도 도지사로부터 10년간 어업권면허를 취득하고 어장표지 설치에 관한 시설기준(경상북도 수산 27722-12547)에 적합한 200리터용 스리로플 및 비닐천(적색)깃발을 세워두고 어업면허 번호 또는 어업권자 주소성명을 기재한 어장표지를 한바 있으며 야간에 항행중인 선박의 안전을 위하여 어망존재에 대한 등화표지를 하지 아니한 사실은 인정되나 등화표지에 관한 사항은 어장표지 설치 시설기준 및 정치어장 면허시 허가조건에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지정해난관계인B의 행위에 대하여는 굳이 권고할 것까지는 없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어망손상사건은 수로조사를 소홀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어망존재에 대한 야간등화표지를 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