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함관여조사관 정 철 락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현정호 선 적 항경북 포항시 선박소유자J(주) 총 톤 수1,574.00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ㆍ1,261kw 1기 해양사고관련자A 직 명 일등기관사 면허의 종류5급기관사 사고일시2016. 1. 3. 00:00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5분 19초.동경 126도 21분 01초(전남 목포시 달동 신항만 부두)</span> 일현정호는 1994. 2 1. 경남 통영시 소재 ㈜영광조선에서 건조·진수된 총톤수 1,574.00톤(길이 75.03 × 너비 14.50 × 깊이 6.50m), 디젤기관 1,261kw 1기를 장치한 경북 포항시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2015. 6. 18. 한국선급으로부터 제2종 중간검사를 받아 2019. 4. 1.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갖고 있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3393"></img><span style="display:none;">[그림1]일반배치도</span> 이 선박은 내항화물운송사업에 종사하는 화물선으로 주로 포항항에서 강재를 선적하여 광양항이나 목포항으로 운송하는 업무를 수행하였다.이 선박은 2015. 12. 31. 21:30경 포항항에서 선장 B, 기관장 C 및 해양사고관련자 일등기관사 A(이하 ‘일등기관사 A’라고 한다)를 포함한 선원 9명을 태우고 강재 3,200톤을 선적한 후 출항하여 2016. 1. 2. 09:00경 목포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의 선원 9명 중 기관부는 기관장, 일등기관사 A 및 이등기관사 총 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당시 해양오염방지관리인으로는 일등기관사 A가 지정되어 있었다.이 선박은 연료유로 벙커C유를 사용하는데, 이 선박은 자체 보일러를 갖추고 있지 않아 연료유를 인위적으로 가열할 수가 없어 겨울철에는 엔진에 이 연료유를 공급하는데 좀 더 세밀한 공정이 요구된다.
다만 우현 및 좌현 연료유저장탱크의 구조적인 차이(연료유 리턴라인이 좌현저장탱크로 연결이 되어 있음)로 인해 통상 항해 중에는 좌현 연료유저장탱크의 기름을 먼저 사용하곤 하였다.이러한 이유로 이 선박이 정박 중에는 미리 우현 연료유저장탱크의 기름을 좌현 연료유저장탱크로 이동시킨 후 항해중의 연료 소모에 대비하는 데 일등기관사 A가 이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일등기관사 A의 정박당직 시간은 정박 시간의 길고 짧음에 따라 유동적이나 통상 08:00∼12:00(20:00∼24:00)에 정박당직을 수행하여 왔다.
일등기관사 A는 2016. 1. 2. 20:00경부터 혼자 기관부 정박당직을 서기 시작했으며, 겨울 철 통상적인 연료유 이송 작업의 일환으로 같은 날 20:30경부터 연료유이송펌프를 작동시켜 우현 연료유저장탱크의 기름을 좌현 연료유저장탱크로 이송하기 시작하였다.일등기관사 A는 원래 연료유를 이송하기 위해서는 선내점검의 일환으로 ‘유류수급(이송)점검표’를 작성하여야 하나, 별도로 작성하거나 또는 점검표의 항목을 점검하지는 않고 대략 1시간 30분 정도 연료유를 이송시키려고 계획하였다.
또한 일등기관사 A는 이 작업이 통상적인 작업이라고 판단하여 따로 기관장에게 보고하지는 않았다.일등기관사 A는 연료유 이송펌프를 작동하고 나서 약 30분이 지난 시점인 같은 날 21:00경부터 선내 휴게실에 앉아 TV를 시청하면서 연료이송펌프를 작동하고 있는 사실을 잊어버렸고, 기관 정박당직 중에 정기적으로 하여야 하는 기관실 점검도 하지 않았다.일등기관사 A가 휴게실에서 TV를 시청하는 동안 우현 연료유저장탱크의 기름이 좌현 연료유저장탱크로 흘러들어갔고, 결국 좌현 연료유저장탱크가 가득 연료유로 채워진 후 공기관을 통해 갑판으로 분사되면서 2016. 1. 3. 00:00경부터 갑판의 기름이 해상으로 떨어져 주위 해상을 오염시키기 시작하였다.한편, 기름 약 200L가 해상으로 흘러갔을 무렵 선내를 한 바퀴 둘러보기 위해 갑판으로 나온 기관장이 이 사고를 인지하고는 소리를 쳐 일등기관사 A에게 알렸고, 일등기관사 A는 기관실로 내려가 연료유 이송펌프를 정지시켰다.이 사고로 선박 주위 해상이 기름에 오염(일현정호의 선수 방향 오일펜스 외측: 폭 3m × 길이 300m, 일현정호 선미 방향 오일펜스 외측: 폭 1.5m × 길이 200m, 오일펜스 내측 일현정호 주변 잔존유)됐으며, 당시 기상은 남서풍이 초속 2∼4m로 불고 파고는 0.5m, 시정은 약 3마일이었다.
2. 원 인이 해양오염사건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마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 - 일등기관사의 기관당직 소홀이 선박이 보일러를 구비하고 있지 않고 또 구조적인 특성으로 인해 겨울 철 항해 중에는 통상 좌현 연료유저장탱크의 기름을 먼저 사용하였고 이로 인한 선박의 경사를 방지하고자 정박 중에는 우현 연료유저장탱크의 기름을 좌현 연료유저장탱크로 이송시켜야 했던 사실은 인정된다. 다만, 이와 같은 경우에도 사고당시 기관당직자인 일등기관사가 유류이송점검표를 작성한 후 주기적으로 이송 시간을 점검하고 또한 기관실에서 성실하게 기관 당직을 임하였더라면 충분히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다.
결국 이 사고의 원인은 일등기관사가 기관실에서 기관당직에 임하지 않고, 당직시간에 선내 휴게실에서 TV시청을 하다가 결국 연료유이송펌프를 작동시킨 사실을 망각한 것으로, 이 오염사고의 주요한 원인은 일등기관사의 기관당직 소홀이라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해양오염사건은 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의 일등기관사가 연료유 이송작업을 하면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연료유저장탱크의 기름이 공기관을 타고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화물선 일현정호의 일등기관사로서 기관실의 각종 기기를 작동시킨 후에는 적절한 점검을 실시하여 각종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료유 이송펌프를 작동시키고도 이를 잊은 채 선내 휴게실에서 휴식을 취하다가 펌프를 정지시키지 않아 결국 기름을 해상으로 유출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따라서 이 사람의 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4. 사고방지교훈가. 기관부 정박당직의 경우 가능한 한 기관실을 이탈하지 말고, 특히 펌프 등이 작동하는 경우에는 레벨게이지 체크 등에 만전에 기해야 한다.
나. 해양오염사고와 직결될 수 있는 연료유 이송 등은 절차서에 따라 기관부의 2인 이상이 알 수 있도록 하여, 상호 점검 등을 하며 진행하도록 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해양오염사건은 부두에 계류 중인 선박의 일등기관사가 연료유 이송작업을 하면서 점검을 소홀히 하여 연료유저장탱크의 기름이 공기관을 타고 해상으로 유출되어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5급기관사 업무를 2개월 정지한다.다만, 이 사람에게는 이 재결의 확정일로부터 6개월간 징계의 집행을 유예하고, 21시간의 선박재해예방 직무교육 수강을 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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