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0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진호 선 적 항북제주군 조천읍 선박소유자C 총 톤 수999.8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200마력 수 심 인A 직 명기관장 면허종류1급기관사 지정해난관계인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160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박관리인(법원의 선박등기부 갑구에 등재된 자) 사고일시1995년 11월 25일 19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3도 53분 00초, 동경 126도 40분 00초</span> 화물선 일진호는 총톤수 999.86, 주기관으로 과급기부, 6기통, 4행정, 매분 회전수 320, 1,200마력 마끼다 디젤기관을 거치하고 1968년 2월에 진수한 선령 27년의 노후된 강조 화물선이다.본선은 1995년 11월 25일 14시 45분경 8명의 선원이 승선하고 전남 고흥군 녹동항에서 빈 콘테이너 55개를 적재한 상태로 출항하여 제주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주기관을 매분회전수 260 전속으로 운전하며 같은 날 17시 00분까지 기관실 당직근무를 마치고 기관원 D와 근무교대 하였다.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던 수심인 기관장 A는 같은 날 19시 30분경 운전 중인 주기관에서 이상음이 들리는 것을 느끼고 바로 기관실로 내려가 주기관을 점검한 결과 제5번 기통의 배기온도가 평소에 섭씨350도에서 370도 사이에서 운전되던 것이 450도로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다.이어 주기관을 정지시킨 수심인 기관장 A는 제5번 기통의 배기변 몸통을 떼어내고 배기변 접합부(Seat)를 점검한 결과 상당부분 긁혀져 있어 배기가 누설한 것을 확인하여 예비품으로 교환하였다.이 주기관의 배기변은 냉각수가 통하는 몸통(Cage)에 배기변 스핀들(Spindle)과 스프링이 조립된 후 실린더 헤드에 부착하는 형식으로 비교적 쉽게 교환할 수 있게 되어있다.
그후 주기관을 재시동하기 위하여 각 기통의 테스트 콕크를 개방하고 소기(Scaven-ging)해 보니 이번에는 제4번 기통에서 냉각수가 뿜어져 나오는 것이 발견되었다.이것은 제4번 기통의 실린더 헤드가 균열되어 냉각수가 기통 내부로 누설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므로 헤드를 교환할 것을 기도하였으나 수심인 기관장 기관원 두 사람이 60세가 넘어선 고령인데다 선체동요가 심하여 포기하고 제4번 기통을 감통 처리한 후 다음 날인 26일 03시 30분경 주기관을 재시동하여 회전수(매분)를 180정도로 운전하며 항해를 시작하였다.같은 날 06시 30분경 주기관이 저절로 정지되어 수심인 기관장 A는 연료유 계통을 포함하여 각부를 점검하였으나 별다른 이상개소를 발견하지 못하고 같은 날 09시 00분경 주기관을 재시동하였으나 30분 후인 09시 30분경 또다시 정지되었다.그후 구조요청하고 대기하다가 같은 날 14시 00분경 현장에 도착한 해양경찰 경비함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23시 00분경 제주항에 입항하였다.수심인 기관장 A는 지정해난관계인 선박관리 B에게 선박직원법상 필요한 기관사 1명을 승선 고입시키도록 수차 요청하였으나 사람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요청에 응하지 않았고 다만 출항신고시의 선원명부에만 6급기관사 면허를 가진 고일선을 허위기입하였기 때문에 수심인 기관장 A는 이 사람을 본적도 없다고 진술하였다.그후 수심인 기관장 A는 과로로 오른쪽 눈에 심한 녹내장이 발생하여 실명되었기 때문에 하선하였고 지정해난관계인 선박관리인 B는 1개월분의 월급과 치료비 일체를 보상하지 않은 채 잠적한 것으로 말하고 있으며 우리원의 심판에 출석토록 수차 소환하였으나 한번도 응하지 아니하였다.이 주기관은 제주항에서 제4번 기통의 실린더 헤드를 교환 수리하고 제주지방해운항만청의 임시검사를 필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그 발생원인은 약 27년의 장기사용한 주기관이기 때문에 냉각수 계통내부에 다량의 스케일이 축적되어 운전 중 실린더 헤드에 불균형 팽창이 일어나 균열되었고 그로 인하여 냉각수가 기통 내부로 누설하여 기관이 정지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사고발생 후에 적정한 교환 수리를 하지 못한 것은 선박직원에 규정한 기관사를 승선고입하지 아니한 것이 원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첫째, 수심인 기관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노후된 기관이라 하더라도 냉각수 계통의 내부의 스케일을 제거하는 정비작업을 육상의 정비업소에 의뢰하는 것을 소홀히 하였고,둘째 감통운전을 하면서 냉각수 차단작업을 주의깊게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재시동 운전 중 소량의 냉각수가 감통한 기통의 실린더 내부에 계속 흘러들어 갔기 때문에 기관이 또다시 정지되는 결과로 나타나게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이 행위에 대하여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견책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선박관리자 B에 대하여는 적법한 선박직원을 승선시키지 아니하여 자체수리 가능한 기관수리를 하지 못하게 한 과실이 인정되어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을 적용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운전 중인 주기관의 실린더 헤드에 균열이 발생하여 냉각수가 기통 내부로 누설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자력으로 부품교환 수리를 하지 못한 것은 규정된 기관사의 결원이 원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