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일진3호.화물선 제하이128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4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진3호 제하이128(浙海, ZHE HAI 128) 선 적 항부산광역시온주(溫州 Wen Zhou)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43"></img><span style="display:none;"> 선박소유자JK 총 톤 수978톤15,786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1,200마력 1기디젤기관 4,312KW 해양사고관련자A - 직 명 1등항해사 -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 사고일시2005년 6월 12일 05시 14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26분 43초.동경 129도 27분 50초(화암추등대로부터 121도 방향 3.22마일 해상)</span> 일진3호는 1985년 3월 1일 일본국 우노조선소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978톤, 길이 68.82미터, 너비 11.50미터, 깊이 7.00미터, 디젤기관 1,200마력 1기를 장치한 강조 일반화물선으로 2007년 3월 10일까지 유효한 선박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다.이 선박은 해양사고관련자 1등항해사 A(이하 “1항사 A”라 한다)를 포함한 선원 8명이 승선하고 여천항 낙포2번석에서 중화석고 2,164톤을 적재한 후 2005년 6월 11일 16시 30분경 같은 항을 출항하여 강원도 옥계항으로 향하였다.1항사 A는 같은 달 12일 04시 00분경 진침로 040도, 속력 9.5노트 상태에서 전직자인 2항사 진인선과 항해당직을 교대한 후 예정항로는 울산항 항계를 벗어나도록 되어 있었으나 울산항 대기묘박지에 정박선들이 많지 아니하여 시간도 절약할 겸 항계내를 통과하려고 같은 날 04시 50분경 간절곶등대로부터 090도 방향 2.5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035도로 변침하였다.1항사 A는 간절곶등대를 지날 무렵 간절곶등대와 북위 35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26분 00초 지점을 연결한 울산항 해상교통관제 위치보고선“D"를 통과하였으나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하고 같은 날 05시 00분경 거의 선수 방향 약 2.7마일 거리에서 울산항 대기묘박지쪽으로 항해중인 선박(사고 후 제하이128로 밝혀짐)을 레이다로 관측한 후 제하이128의 속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하이128의 선수를 통과하려고 침로를 진침로 030도로 변침하였다.이 선박은 침로를 진침로 030도로 변침함으로써 같은 날 05시 03분경 제하이128을 거의 정선수(진방위 027도) 방향 약 2.1마일 거리로 관측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1항사 A는 5~10도씩 소각도로 여러번 좌변침하며 10~10.5노트로 제하이128의 선수쪽으로 접근하다가 제하이128의 선수부와 5~10미터로 접근되었을 때 상대선의 선수를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좌현측으로 대각도 변침하였으나 같은 날 05시 14분경 울산항 화암추등대로부터 진방위 121도 방향 3.22마일 거리인 북위 35도 26분 43초.동경 129도 27분 50초 해상에서 제하이128의 구상선수부 좌현측과 일진3호 우현선미가 일진3호의 선미로부터 79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 및 해상상태는 맑고, 시정은 3마일 이상으로 양호하였으며, 남서풍이 초속 5~8미터로 불었고, 조류와 해류는 북동류로 1.5~2노트였으며, 파고는 0.5미터였다.한편 제하이128은 1985년 6월 27일 일본국에서 건조.진수한 총톤수 15,786톤, 길이 167.20미터, 너비 26.00미터, 깊이 13.30미터, 디젤기관 4312Kw 1기를 장치한 온주(溫州 Wenzhou) 선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중국선급(CCS) 입급선이며, 중국 절강성 온주시 주백로(浙江省 溫州市 株柏路)18 소재 절강성 해운집단 온주해운 유한공사(K) 소유 선박이다.이 선박은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25명이 승선하고 2005년 6월 9일 동해항에 입항하여 아연광석 4234.22톤을 하역한 후 구리와 아연광석 15,461.80톤이 남아있어 전부흘수 7.20미터, 후부흘수 8.93미터인 선미트림 상태로 2005년 6월 11일 15시 43분경 같은 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온산항에서 아연광석 약 4,500톤을 양하할 예정이었으며, 온산항 입항예정시간을 같은 달 12일 05시 00분경으로 잡고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같은 달 12일 01시 00분경 진침로 205도로 변침하고 10.3노트로 항해하였다.같은 날 03시 49분경 당직중이던 2항사가 울산항 관제실로 도착예정시간을 05시 00분으로 통보하고 E-2대기묘박지를 지정 받았다.선장 B는 같은 날 04시 00분경 1항사와 2항사가 당직교대 할 무렵 진침로 205도, 속력 10.3노트로 항해중 조타실로 가서 기관사용 준비를 지시하고 같은 날 04시 20분경 자동조타를 수동조타로 전환하여 침로를 진침로 231도로 변침하였다.이 선박은 진침로 231도로 항해중 울산항 관제실로부터 E-2대기묘박지에서 투묘하라는 지시를 받고 같은 날 04시 27분경 침로를 진침로 250도로 변침하여 기관을 여러모로 사용하며 E-2대기묘박지로 향하다가 같은 시 39분경 투묘하기 위하여 전선원이 부서배치된 상태에서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하며 같은 시 40분경 울산항 관제실로 본선의 위치, 침로, 속력, 도착예정시간을 통보하였다.선장 B는 같은 날 05시 00분경 좌현 정횡 약 2.2마일 거리에서 침로 약 020도, 속력 약 10노트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선박(사고 후 일진3호로 밝혀짐)을 알파레이더와 눈으로 관측하였다.선장 B는 접근하는 일진3호를 초단파무선전화(VHF)로 호출하고 기적 단음 5회를 울렸으나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한 채 제하이128이 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조류에 밀려 침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침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날 05시 02분경 극미속으로 전진하고 같은 시 10분경 일진3호가 0.5마일 거리에서 조금씩 좌변침하며 전속으로 접근하는 것을 관측한 후 재차 기적을 울리며 우현전타를 명하였다.선장 B는 같은 시 11분경 기관을 정지하고 울산항 관제실로부터 전방의 소형선을 주의하라는 지시를 받았으나 아주 위험한 상태여서 알았다고 답한 후 같은 시 12분경 일진3호가 갑자기 좌변침하고 충돌하는 상태로 접근하여 같은 시 13분경 전속후진 하였으나 위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후 일진3호 선장 C는 침실에서 잠자다가 “쿵”소리와 충돌시의 충격에 조타실로 올라가서 주기관을 정지시킨 후 선체가 우현측으로 대각도 경사되어 구조요청을 하고 퇴선명령을 내렸으며, 선원들은 선미갑판에 집결하였다가 구명뗏목으로 옮겨타고 30~40분 경과 후 울산해경정에 모두 구조되었으나, 일진3호는 같은 날 05시 35분경 북위 35도 27분 36초.동경 129도 27분 21초 해상에서 침몰되었고, 제하이128은 울산항 E-2대기묘박지에 정박하였다.이 충돌로 일진3호는 침몰되었으며, 제하이128은 구상선수부가 직경 0.4~0.5미터 변형되었다.

2.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 및 라목에 해당한다.

가. 원인고찰(1) 항법의 적용이 충돌사건은 울산항 E-2대기묘박지에 정박하기 위하여 울산항 관제구역내에서 침로를 유지할 정도의 극미속으로 항해중인 제하이128과 울산항 관제구역을 10~10.5노트로 통과하는 일진3호가 수시로 소각도 변침하며 제하이128의 선수를 통과하려다가 발생한 것으로 국제해상충돌예방규칙 제2조에서 규정한 책무(선원의 상무)가 적용된다.

(2) 일진3호의 위치보고 불이행개항의 항계안에 출입하거나 개항을 통과하는 선박은 지방해양수산청장이 고시로 정하는 항로를 따라 항해하여야 하고, 항계안을 입.출항하거나 항계안에서 이동하는 때에는 항만관제에 따라야 하며, 개항의 항계안과 항계의 부근에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여야 한다.울산항 교통안전특정해역에는 관제구역과 해상교통관제 위치보고선(VTS Reporting Line)이 지정되어 있고, 간절곶등대와 북위 35도 20분 00초, 동경 129도 26분 00초 지점을 연결한 선은 해상교통관제 위치보고선“D"에 해당하며, 총톤수 300톤이상의 선박이 지정된 위치보고선을 통과 할 때는 의무적으로 보고하여야 함에도 일진3호는 위치보고선“D"를 통과하여 관제구역내로 진입하면서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항무울산의 적절한 관제를 받지 못하였다.

(3)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①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경우에는 될 수 있는대로 충분한 여유를 두고 적절한 운용상의 관행에 따라 적극적으로 취하여야 한다.②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하여 침로 또는 속력을 변경할 때는 될 수 있는대로 그 변경을 다른 선박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충분히 크게 하여야 하며, 침로나 속력을 소폭으로 연속적으로 변경하여서는 아니된다.③ 선박은 넓은 수역에서 침로를 변경하여 충돌을 피하고자 할 때에는 적절한 시기에 큰 각도로 침로를 변경하여야 하며, 그에 따라 다른 선박에 접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④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할 때는 다른 선박과의 사이에 안전한 거리를 두고 통과할 수 있도록 그 동작을 취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동작의 효과를 다른 선박이 완전히 통과할 때까지 주의깊게 확인하여야 한다.⑤ 선박은 다른 선박과의 충돌을 피하거나 상황을 판단하기 위한 시간적 여유를 얻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속력을 줄이거나 기관을 정지 또는 후진하여 선박의 진행을 완전히 멈추어야 한다.

(4) 울산만의 조류와 해류울산만의 조류는 대체로 0.7kn미만으로 미약한 편이지만 화암추 남쪽부근에서는 1.1kn인 곳도 있고, 6월경의 해류는 약 1kn의 북동류이므로 이 부근에서 정선하거나 극미속으로 항해하면 침로유지가 어렵고 선체가 북동방향으로 밀리게 된다.

(5) 일진3호의 운항상황일진3호는 울산항 해상교통관제 위치보고선“D"를 통과하고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한 채 간절곶등대로부터 90도 방향 2.5마일 해상을 지날 무렵 035도로 변침하고 거의 선수 방향 약 2.7마일 거리에서 미속으로 항해중인 제하이128을 레이다로 관측하였으나 속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하이128의 선수를 통과하려고 침로를 진침로 030도로 변침한 후 5~10도씩 소각도로 여러번 좌변침하며 10~10.5노트로 제하이128의 선수쪽으로 접근하다가 제하이128의 선수부와 5~10미터로 접근되었을 때 상대선의 선수를 통과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좌현측으로 전타하였다.

(6) 제하이128의 운항상황제하이128은 동해항을 출항한 후 울산항 관제실로부터 E-2대기묘지에서 투묘하라는 지시를 받고 울산항 교통안전특정해역내에서 같은 날 04시 27분경 침로를 진침로 250도로 변침하여 기관을 여러모로 사용하며 E-2묘지로 향하다가 같은 시 39분경 투묘하기 위하여 전선원이 부서배치된 상태에서 기관을 미속전진으로 사용하며 같은 시 40분경 울산항 관제실로 본선의 위치, 침로, 속력, 도착예정시간을 통보하고 2~3노트 항해중 같은 날 05시 00분경 좌현 정횡 약 2.2마일 거리에서 침로 약 020도, 속력 약 10노트로 횡단하는 상태로 접근하는 일진3호를 알파레이더와 눈으로 관측한 후 초단파무선전화(VHF)로 호출하고 기적 단음 5회를 울렸으나 아무런 응답을 듣지 못하였고, 기관이 정지된 상태에서 조류에 밀려 침로를 유지할 수 없는 상태가 되자 침로를 유지하기 위하여 같은 날 05시 02분경 극미속으로 전진하고 같은 시 10분경 일진3호가 0.5마일 거리에서 조금씩 좌변침하며 전속으로 접근하는 것을 관측하고 재차 기적을 울리며 우전타와 전속후진 하였다.

나.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울산항의 대기묘박지를 통과하는 일진3호가 위치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대기묘박지에 정박하려고 극미속으로 항해중인 제하이128의 선수를 의도적으로 통과하려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하이128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3. 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해양사고관련자 A는 일진3호 1등항해사로서 울산항 해상교통관제 위치보고선“D"를 통과하면서 위치보고를 하지 아니하여 항무울산의 적절한 관제를 받지 못하였고, 거의 선수 방향 약 2.7마일 거리에서 E-2대기묘박지로 접근하는 제하이128을 레이다로 관측하였으나 속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제하이128의 선수를 통과하려고 침로를 5~10도씩 소각도로 여러번 좌변침하며 10~10.5노트로 제하이128의 선수쪽으로 접근하다가 충돌을 야기시킨 것은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4.사고방지교훈해상교통관제 위치보고선(VTS Reporting Line)이 지정되어 있는 관제구역을 통과하는 선박은 지정된 위치보고선을 통과 할 때 반드시 보고하여 적절한 관제를 받도록 하여야 하며, 개항의 항계안과 항계의 부근에 있는 선박은 다른 선박에 위험을 미치지 아니할 정도의 속력으로 항행하고, 충돌의 위험이 있을 때에는 다른 선박으로부터 충분히 떨어지도록 가능한 한 조기에 큰 동작을 취하여야 하며, 사정이 허락하는 한 다른 선박의 선수를 횡단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울산항의 대기묘박지를 통과하는 일진3호가 위치보고도 하지 아니한 채 대기묘박지에 정박하려고 극미속으로 항해중인 제하이128의 선수를 의도적으로 통과하려고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하이128이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별지

《충돌상황도》(화물선 일진3호.화물선 제하이128 충돌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1139"></img>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