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일순호 선 적 항옹진군 영흥면 선박소유자B 총 톤 수42.83 기관종류, 출력디젤 265마력 지정해난관계인AB 사고일시1989년 4월 12일 18시 00분 사고장소여수시 여객터미널앞 해상인 북위 34도 44분 09초,동경 127도 44분 14초</span> 일순호는 평수구역 제9구(단: 둔덕면 J수산주식회사 선착장을 기점으로 9마일 이내 수역)취항의 목조 화물선으로서 1989년 4월 12일 09시 00분경 경남 거제군 둔덕면 동창수산 선착장에서 무면허자인 지정해난관계인 선장 A의 조선 지휘하에 예정항로를 따라 약 7노트의 속력으로 항해, 충무항에 기항하여 화주인 J수산 직원 1명을 탑승시키고 같은 날 12시 00분경 현지를 출항, 여수항을 향하여 속항하였다.여수항 한계선 부근에 위치한 선박임검소에 같은 날 17시 30분 도착하였고 5분후인 17시 35분경 상기 임검소를 떠나 여수구항에 위치한 여객선 터미널을 향하여 전속인 7노트로 항진, 접안예정지로부터 약 500미터 전방에 이르렀을 때인 17시 57분경 반속인 3노트로 감속, 우현 30도 정도 우전타하여 접근하였고 접안예정지 전방 약 50-60미터 해상에서 주기관을 정지후 다시 10미터 전방에 접근되었을 무렵 주기관을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이 없어지지 아니한 채 같은 날 18시 00분경 여객선 터미널 앞 중앙동 해안인 북위 34도 44분 09초 동경 127도 44분 14초 지점에서 좌현접안하고 있는 선명미상의 소형어선의 우현 중앙부에 일순호 선수부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여수항내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1-2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시정과 해상은 양호하고 잔잔하였으며 사고해역에는 낙조말기의 동류가 있었다.이 충돌사고로 일순호는 선체손상이 거의 없었으나 선명미상의 2톤급 에프. 알. 피(F. R. P.)소형어선은 사고 장소에서 침몰하였다.
2. 원 인가. 해난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일순호가 전속 항진하다가 접안예정지 500미터 전방에서 반속으로 감속하고 50-60미터 전방에서 기관을 정지했고 10미터 전방에서 후진하였으나 전진타력에 의해 충돌된 것으로 보아 무자격자가 조선하면서 전진타력과 같은 본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급박하게 접안예정지에 접근함으로써 발생되었고 긴급시를 대비한 투묘준비까지 아니하여 충돌을 방지하지 못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조선하는 선박의 성능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급박하게 접안 예정지에 접근했고 목적지에서 전진타력이 죽지 아니하면 투묘 하여 타력을 감소시켰어야 함에도 닻을 사용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나 필요가 없어 권고하지 아니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B는 무자격자를 선장으로 승무시켰을 뿐 아니라 항해구역을 위반하여 운항케 함으로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고 인정된다.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인에 대하여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일순호측의 무자격자가 조선하면서 선박의 특성을 고려하지 아니한 채 급박하게 접안예정지에 접근함으로써 과도한 전진타력에 의해 접안중인 소형선에 충돌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