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9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인터노블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K(주) 총 톤 수3,17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795킬로와트 1기 해양사고관련자AJ(주) 직 명기관장선박안전관리업체 면허의 종류2급기관사해당없음 사고일시2008년 4월 24일 14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1분 00초.동경 127도 08분 00초(제주도 표선 남동방 약 24마일 해상)</span> 인터노블호는 1990년 6월 26일 일본국 무라카미히데조선소에서 건조ㆍ진수된 총톤수 3,171.00톤(L98.84 × B18.20 × D12.50미터), 연속최대출력 2,795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주기관으로 장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한국선급(KR)에 입급되어 2007년 6월 25일에 연차검사에 합격하여 2008년 5월 29일까지 유효한 검사증서를 소지하고 있으며, 주로 동남아에서 모래(Element sand), 원목 등을 적재하고 한국(인천, 온산항 등)으로 수송하는 항로에 투입.운항되고있다.이 선박 소유자 G(주)는 2008년 4월 16일 J(주)와 선박안전관리 대행업무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J(주)에 기존의 선박안전관리(ISM)업무 및 조직을 그대로 승계시켜 이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게하였다.이 선박의 주기관은 일본국 미쓰비시사에서 제조한 모델(Model) 마키타 미스이 비엔더불유(MAKITA MITSUI B & W) 기관으로서, 출력 2,795킬로와트(3,800 PS, 5 cylinder x 200 rpm)에 배기터빈식 과급기(Turbo-charger)가 1대 장착되어 있다.이 선박 주기관의 연소계통은 연료분사밸브(Fuel injection valve)에 의하여 연료가 실린더 내로 분사되어 연소가 이루어 지며, 연소후의 배기가스는 실린더 헤드에 장착되어 있는 배기밸브(Exh. valve)의 작동에 의하고 배출되고, 이 연소실의 냉각은 실린더 헤드와 연결된 워터자켓(Water jacket)에 의하여 행해지고 있으며, 운전 중 이러한 각 부품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면 불완전 연소, 배기가스의 상승과 배기밸브의 마모로 이어져 과급기(T/C)에 무리(Surging 현상)가 감은 물론, 이러한 현상이 더욱 지속될 경우 주기관은 정상적인 작동을 할 수가 없게 된다.그러므로 선박의 기관장은 주기관 각부의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여야 하며 특히, 워터쟈켓, 연료분사밸브, 배기밸브 운전상태에 유의하고 준비된 예비품을 사용하여 규정된 기간에 교환 또는 적절하게 정비하여야 함은 물론, 동 주요부품들은 선박의 법정비품으로서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필요 시 교환하도록 규정량 이상의 예비품을 항상 확보하고 운항하도록 되어 있다.해양사고관련자 기관장 A(이하 “기관장 A”이라 한다.)는 2007년 9월 27일 이 선박에 승무시 부터 선박의 노후화(老朽化)와 심한 선체진동으로 주기관의 전 실린더(Cylinder) 워터쟈켓에서 냉각수가 많이 새는(漏水) 상태임을 알고, 운항 중 순차적으로 워터쟈켓의 오링 및 가스켓 등 부품들을 교환.정비해 나가고 있었다.기관장 A는 연료분사밸브, 배기밸브 등 주요예비품들을 운항 중 회사에 공급하여 줄 것을 여러 차례 요구하였으나, 회사는 기관장의 요구에 따라 적기에 공급하여 주지 아니한 관계로 동 부품들이 확보되지 아니한 가운데 운항을 하였다.해양사고관련자 인터노블호 안전관리업자인 J(주)(대표 원정선)는 선박에서 청구되는 주요부품들을 적절한 시기에 공급을 하여 주지도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선박이 한국에 입항 하였을 때 청구된 부품의 양을 일방적으로 줄여서 공급하였고 안전관리절차서(ISM Manual)에 따라 선박 방선 등을 통하여 선박에서 안전운항을 저해하는 부적합한 사항들을 확인하여 보수.정비를 지원하며 선박의 안전운항을 도모하여야 했으나, 이를 소홀히 한 채, 운항을 하게하였다.이 선박은 2008년 4월 5일 17시 30분경 기관장 A를 포함한 선원 17명이 승무한 가운데 인도 고아푸르(Goalpur)항에서 모래(Element Sand)를 적재하고 한국의 온산항을 향하여 항해를 시작하였다.기관장 A는 출항 후 약 15일간 인도양을 거쳐 제주도 부근 해상을 항해할 무렵인 2008년 4월 18일경 주기관 제2번 실린더 배기밸브에서 배기가스가 누설하는 등 주기관의 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선박을 정지하고 배기밸브를 교환 하였으나, 연료분사밸브는 예비품이 없어 교환을 하지 못한 채 운항을 재개 하였다.기관장 A는 같은 달 22일 23시 30분경 주기관의 제2번 실린더에서 배기가스가 다시 누설하는 것을 발견하고 주기관을 정비하려 하였으나, 예비품인 연료분사밸브가 없어 정상적인 정비를 하지 못하고 비상수단으로 같은 실린더의 연료공급을 차단하여 실린더를 감통(減筒)하며, 주기관 회전수를 낮춘 가운데 운항을 하였다.기관장 A는 이 같은 비상조치를 취하며 항해를 계속하는 가운데 같은 달 24일 14시 35분경 북위 33도 01분 00초.동경 127도 08분 00초, 제주도 표선 남동방 약 24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이 정지하는 것을 보고, 다시 주기관을 시동하였으나, 시동.운전이 되지 아니함을 발견하고 회사에 사고 및 구조신고를 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맑은 날씨에 시정은 6마일, 북동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파고는 0.5미터로 일었다.사고 후, 이 선박은 구조요청을 받고 같은 달 25일 11시 30분경 도착한 제주해양경찰서 경비정에 예인되어 같은 날 18시 00분경 제주도 우도 남서 약 2마일 해상 안전지대에 투묘하고 회사의 지원으로 승선한 육상수리팀에 의하여 손상된 배기밸브, 피스톤링, 워터쟈켓, 실린더라이너 등을 교체하는 수리.정비를 완료하고 목적항을 향하여 운항을 재개하였다.
2.원 인이 기관손상사건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한다.
가.원인의 고찰1)주기관 정비 및 주요 예비품가) 연료분사밸브(Fuel injection valve)주기관 실린더 연소실에 적정량의 연료를 분사.연소 하게하여 출력을 발생시키는 주요부품 중 하나(일명, 노즐/Nozzle 이라 함)로서 상태가 불량시는 불완전 연소를 발생하여 배기밸브, 과급기에 영향을 미치는 동시에 출력에 장애를 주기 때문에 규정된 기간에 정비.교환을 해주거나 운전상태에 따라 적절하게 교환해주어야 한다.나) 배기밸브(Exh. valve)실린더 내에서 발생한 연소가스는 실린더 헤드에 장착되어 있는 배기밸브의 작동에 의하여 배출되며, 배기밸브는 불완전 연소나 급격한 출력의 변화가 심하면 마모가 급 진전 되고 연이어 배기온도 상승과 더불어 과급기(T/C)에 무리(Surging 현상)가 가는 현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배기밸브가 장착된 중.대형기관은 운항 중 선박자체 또는 외부의 도움으로 정한 사용 시간 내에 또는 필요 시 발출(拔出)하여 정비(신환 또는 습합/Lapping)를 하여야 하는 부품이며, 정상적인 정비가 안 될 경우에는 배기가스의 누설, 연소온도 과 상승, 과급기 손상으로 이어져 운전이 불가능 하게 된다.다) 주요 예비품연료분사밸브, 배기밸브 등은 선박 주기관의 주요부품으로서 선박안전운항을 위하여 선박안전법에 따른 선박기관규정과 회사의 안전관리절차서에 따라 규정된 량의 예비품을 확보하고 운항을 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이 선박에 승무한 기관장은 이러한 중요한 예비품들이 확보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출항.운항 중 동 부품의 부족으로 인하여 배기밸브 및 연료분사밸브가 손상되었을 때 정상적인 교체.정비를 하지 못하여 주기관 사고를 발생케 하였다.2) 선박 안전관리 소홀선박안전관리업자는 이 선박에 대한 안전관리를 하면서 안전관리절차서(ISM Manual)에 따라 선박에 주요한 예비품의 법정수량을 공급하여 선박이 안전운항을 하도록 지원하도록 하고 정해진 시기에 선박을 방문하여 선박으로부터 안전관련 부적합 사항이 있으면 시정.개선하는 보수.정비에 철저를 기하도록 되어있다.그러나 선박안전관리업자는 이를 소홀히 하여 선박으로부터 여러 차례 예비품의 공급요청이 있었음에도 적정한 시기에 공급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사항을 부적합 사항들로 지적하여 개선하지 아니하고 선박이 주요한 예비품이 준비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원양항해를 하게하였다.
나.사고발생원인이 기관손상사건은 선박안전관리업자의 선박의 보수.정비 지원 소홀로 선박에서 요청한 주기관의 주요 예비부품을 적기에 선박에 공급하여 주지 못 한 가운데 운항 중 배기밸브 및 연료분사밸브 이상 시 예비품이 없어 교체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주요 예비품을 확보하지 아니고 운항한 것도 일인이 된다.
3.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가.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이 선박의 기관장으로서 운항 중 적극적으로 주요 예비품을 확보하지 못한 채, 운항에 나서는 등 주기관 관리를 소홀히 하여 운항 중 주기관의 배기밸브 마모, 피스톤링이 절손되어 주기관이 정지되는 사고를 발생하게 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이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나.해양사고관련자 J(주)J(주)는 인터노블호의 선박안전관리업체로서 기관장이 요청한 주기관의 주요부품을 적기에 선박에 공급하여 선박이 안전운항을 하게 하여야 하나 주요부품을 공급해 주지 못하는 등 보수.정비 지원업무를 소홀히 하여 부품 부족으로 인하여 운항 중 기관손상사고를 발생케 한 것은 과실이다.이러한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이 업체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4.사고방지교훈가. 선박에 필수적인 예비품의 공급과 비치는 철저히 이행하여야 한다.
나. 선박의 운항.관리자는 선박이 장기 또는 원양 항해시에는 충분한 예비품 공급이 적절히 이행되고 있는지 안전관리절차서에 따라 항상 확인하고 선내 부적합 사항을 발굴.보수.정비 지원에 철저를 기하여 안전운항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선박책임자는 선박에 법정 또는 중요 예비부품이 없을 때는 무리한 항해를 감행하여서는 아니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기관손상사건은 선박안전관리업자가 선박의 보수.정비 지원 소홀로 선박에서 요청한 주기관 주요 예비품을 적기에 공급하여 주지 못하여 주기관 부품이 손상되어 발생한 것이나, 기관장이 예비품을 확보하지 아니하고 운항한 것도 일인이 된다.해양사고관련자 A을 견책한다.해양사고관련자 J(주)에게 시정할 것을 권고한다.
《권고서》목포심 제2009-8호화물선 인터노블호 기관손상사건<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4951"></img><span style="display:none;">해양사고관련자J(주)</span> 귀사에서 관리하는 화물선 인터노블호가 운항 중 2008년 4월 24일 14시 35분경 북위 33도 01분 00초.동경 127도 08분 00초, 제주도 표선 남동방 약 24마일 해상에서 주기관이 손상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이 사고는 선박안전관리업자로서 주기관 주요예비품을 적기에 선박에 공급하여 선박이 안전운항을 하게 하여야 하나 주요부품을 공급해 주지 못 하는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이 선박이 운항 중 기관손상사고를 발생케 한 원인이 되었다고 판단됩니다.따라서 이와 같은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주요한 예비품들이 적절히 선박에 공급될 수 있도록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시정할 것을 권고하니 적극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2009년 3월 10일목포지방해양안전심판원심판장 심판관 OOO
같은 법령을 근거로 든 문서를 기관별로 하나씩 모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