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85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인영호호쿠신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2,044톤698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400마력 수 심 인 A 직 명2등항해사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8월 15일 00시 33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0분 24초, 동경 139도 49분 36초 (노지마사키 남서방 약 4.7마일 지점)</span> 인영호는 1988년 7월 부산직할시 소재 K조선소에서 진수된 길이 84.53미터, 너비 13.60미터, 깊이 6.80미터의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2등항해사 A등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강철코일 3,035톤을 적재하여 전부흘수 4.00미터, 후부흘수 5.50미터의 상태로 1994년 8월 14일 13시 55분경 일본국 카시마항을 출항, 인천항으로 향하였다.선장 B의 조선지휘로 카시마항을 떠난 이선박은 예정항로를 따라 약 8.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계속하여 다음날인 8월 15일 00시경 시리하마 등대로부터 진방위189도, 거리 약 4마일 지점에서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였으며 이때부터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전당직자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여 조타수 C와 함께 항해당직에 임하였다.당직인수후 경계를 소홀히한채 자동조타상태로 항해를 계속하던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같은날 00시 20분경 자선의 선수좌현 70도방향, 1.0마일 거리에서 상대선 호쿠신마루의 녹등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며, 이때 양 선박은 침로교각 약 32도의 횡단상태에서 충돌침로로 접근하고 있었으나 상대선 호쿠신마루를 자선과 나란히 항해하는 선박으로 잘못 판단한 나머지 특별한 경계와 주위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이러는 동안 양 선박은 계속 접근하게 되었고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위험을 느낀 수심인 2등항해사 A는 기적으로 경고신호를 울리면서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우현쪽으로 돌아 진방위 300도 정도를 가리킬 때인 같은날 00시 33분경 노지마사키 남서방 약 4.7마일 지점인 북위 34도 50분 24초, 동경 139도 49분 36초에서 상대선 호쿠신마루의 우현 선수부가 인영호의 좌현 제1번 화물창 외판에 인영호의 선수로부터 약 50도 각도로 충돌하였으며 이어서 양 선박은 선미끼리 2차 충돌을 일으킨 후리되었다.사고당시 맑고 시계는 양호하였으며 남서풍이 초속 5-7미터로 부는 가운데 해상 피고는 1미터 정도였다.한편 호쿠신마루는 일본국적을 가진 총톤수 698톤의 강조 화물선으로 치바항으로 향하고 있었으며, 사고지점 부근에서 진침로 302도, 속력 약 8.1노트로 항해중 상대선 인영호와 횡단상태로 접근하면서 자선이 피항선임에도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채 속항하다가 충돌직전 위험을 느끼고 극우전타하였으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인영호는 좌현측 현장판과 1번 화물창 외판 및 상갑판등이 일부 굴곡 손상되었으며, 호쿠신마루는 우현 선수부와 선교루 외판이 굴곡 손상되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일본 노지마사키 남측을 야간항해중 침로교각 약 32도의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인 호쿠신마루가 인영호의 침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인영호가 호쿠신마루에 대한 동정 감시를 불충분히 한 나머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인영호 2등항해사로서 항해 당직중 다른 선박을 초인하였으면 이 선박에 대한 동정 감시를 철저히하여야 함에도 이를 불충분히 한 나머지 충돌의 위험을 알지 못하고 속항하다가 충돌을 피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서야 협력동작을 취한 것은 이 사람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양 선박이 항해중 횡단상태에서 피항선인 호쿠신마루가 인영호의 침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인영호가 호쿠신마루에 대한 동정 감시를 불충분히 한 나머지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