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인영호, 화물선 제11장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 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0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인영호제11장영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K해운(주) 총 톤 수2,044.001,000.99 기관종류, 출력디젤1,790킬로와트디젤1,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1급항해사2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7월 17일 07시 54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307"></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갈명도 동북방 2.8마일인북위 34도 18분 30초, 동경126도 24분 42초 해상</span> 인영호는 연해구역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4명의 선원이 승선, 밀스켈(MILL SCALE)3,000톤을 적재 전부 4.2미터, 후부 5.4미터의 흘수상태로 1993년 7월 16일 11시 00분 인천을 출항, 일본 구레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12노트로 항진, 다음날인 17일 03시 39분 칠발도 등대를 우현정횡으로 항과하고 이날 06시 55분 독거도 등대를 2.7마일 우현정횡시진침로 089도로 변침, 잠시후인 07시 00분 농무로 시정이 0.3마일로 제한되어 수심인 선장 A가 승교, 조선에 임하였다.수심인 A가 총지휘, 1등항해사가 레이다 관찰을, 3등항해사가 견시를, 타수가 조타를 하며 속항중인 이날 07시 30분경 선수우현 5도 7마일에서 상대선 제11장영호를 초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이날 07시 35분 상대선이 5마일로 접근시 반속인 8노트로 감속,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이라 판단하고 침로를 유지하였다.이날 07시 50분 상대선이 박근거리로 접근되므로 수심인 A는 주기관을 정지하고 선수전방 박근거리의 상대선을 육안으로 확인, 좌현으로 변침하는 것 같아 극좌전타하였으나 미치치 못하고 이날 07시 54분 갈명도 동북방 2.8마일 해상에서 선수가 좌회전되어 진침로 032도를 가르킬 때 상대선 제11장영호의 좌현선수가 인영호의 우현선미부 거주구역 외판에 양선 선미교각 약 2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6-7미터의 남동풍에 해상은 잔잔하였으나 농무로 시정이0.3마일로 제한되어 있었으며 약2노트의 동류(조류)가 있었다.한편, 제11장영호는 연해구역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4명의 선원이 승선, 내화벽돌원료 1.000톤을 적재 전부 2.0미터, 후부 4.0미터의 흘수상태로 1993년 7월 13일 일본요코하마항을 출항, 목포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 약 9노트로 대마도 남단, 손죽도 북방, 횡간수도를 항과하고 같은달 17일 07시 25분 어룡도 북단을 0.3마일 좌현 정횡항과시 자침로 295도(T301도)로 변침, 이날 07시 27분 수심인 선장 B거 농무보고를 받고 승교,조선에 임하고 시정이 악화되어 잠시후인 07시 35분 기관사용준비와 동시에 반속인 7.5노트로 감속하였다.수심인 B가 조선, 갑판장이 집타하며 속항중 이날 07시 47분 수심인 B는 선수좌현 약 8도 1마일 및 정선수 1.5마일에 반항하는 선박을 레이다로 초인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이날 07시 50분 좌현선수의 반항선은 좌현대 좌현으로 항과하였으나 선수전방선은 0.5마일까지 접근되어 극우전타를 명하였으나 이날 07시 54분 선수방위가 자침로 010도(T016도)를 가리킬 때 전기와 같이 충돌되고 충돌과 동시에 기관을 정지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인영호의 우현선미부 거주구역 외판 길이 4미터×높이 1미터가 굴곡손상되고 제11장영호의 좌현선수 불워크 및 핸드레일 길이 3미터가 파손되고 좌현선수외판 지름 약 20센티미터의 파공이 있었다.수심인 B는 횡간수도 목포간의 항해는 처음이며 제11영장호는 자기나침의의 오차가 극심하였으나 수정하지 아니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인영호는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된 남해안 마로해를 항해중 반항하는 상대선을 7마일 전방에서 초인, 8노트로 감속하였으나 그 동태를 파악하지 못하여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이라 잘못판단,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다가 상대선이 박근거리로 접근될 때에야 기관을 정지와 동시에 극좌전타한 것으로 동선이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무중에 좌전타하여 발생하였다.제11장영호는 농무로 시정이 제한된 협수로 항해중 견시원을 배치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반항하는 상대선을 1.5마일이란 근거리에서 초인하고서 그 동태를 파악하지 아니한 채 7.5노트로 속항하다가 상대선이 박근거리까지 접근된 후에야 극우전타와 기관정지를 한 것으로 동선의 전방경계를 소홀히하고 안전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A는 무중에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상대선과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시 근거리에서 좌전타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B는 횡간수도가 첫 항해이고 무중이었음에도 견시원을 보강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전방경계를 소홀히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 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인영호가 무중에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좌전타하여 발생하였으나 제11장영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1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