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38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안파 선 적 항군산항 선박소유자- 총 톤 수3,051톤 기관종류.출력디젤기관 2,300마력 해양사고관련자AB 직 명제15제일호 선장유안파 도선사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2종도선사 사고일시2000년 4월 20일 13시 28분경 사고장소(군산외항 1번 부표)</span> 유안파(M/V YUAN FA)는 총톤수 3,051, 출력 2,300마력의 디젤기관 1대를 설치한 파나마 국적의 강조 화물선으로 고철 4,550톤을 적재한 채 선수흘수 5.69미터, 선미흘수 6.20미터인 상태로 2000년 4월 20일 08시경 군산 외항 묘박지에 도착하여 군산항 박거(泊渠)에 입항하기 위하여 대기하고 있었다.해양사고관련자 도선사 B(이하 “도선사 B”라 한다)는 같은 날 12시 35분경 도선차 유안파에 승선하여 기관과 키를 다양하게 사용하여 항로를 따라 도선하기 시작하였다.같은 날 13시 15분경 진침로 약 087도 약 11.9노트의 속력으로 대우자동차 전용부두를 지나고 13시 16분경 제9번 등부표를 항과하면서 속력을 감속시켰다.같은 날 13시 20분경 쌍용정유 돌핀을 지나면서 우현선수.미에 예인선을 배치하고 예인줄을 받아 비트에 고정시켰다.도선사 B는 을호등대를 지날 무렵인 같은 날 13시 22분경 침로 090도, 극미속전진 기관으로 항해하다가 선수를 약 080도로 우선회시켜 군산항 박거 입구로 입항하기 위한 자세를 취한 순간 선수우현 전방 약 500미터 거리의 LG돌핀에 접안 중이던 제15제일호가 선미삭을 풀며 선미가 돌핀으로부터 떨어지는 것을 목격하였다.이때 제15제일호를 출항하는 선박으로 간주하고 예정된 입항 침로대로 항행할 경우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판단 하에 급히 기적을 울리고 기관정지에 이어 전속후진기관을 걸면서 극좌전타하여 박거로 향한 입항 침로를 벗어나 선수를 좌선회시켰다.도선사 B는 같은 날 13시 25분경 입항 침로를 이탈하여 LG돌핀 동쪽 끝단을 벗어난 항로상에 위치할 무렵 전진타력을 거의 상실한 상태 하에서 다시 박거에 진입하기 위하여 기관을 전속 전진시키고 우현선수미에 대기중인 예인선으로 하여금 끌도록 하는 한편, 선수를 우선회시켜 박거 입구를 향하도록 진침로 약 150도로 정침시켰다.그대로 항행하면 선수좌현측의 제1번 등부표와는 50~60미터 거리를 유지하며 항과할 수 있는 침로이였다.그러나 전진타력이 채 붙기도 전에 선수가 150도로 정침된 자세로 강한 창조류에 선체가 가로놓이자 좌측으로 급속히 압류되면서 제1번 등부표에 접근되고 있었다.도선사 B는 이미 제1번 등부표에 아주 가깝게 접근된 상태에서 접촉의 위험을 느끼고 곧 기관을 정지시켜 전속 후진시켰으나 이날 13시 28분경 선체 좌현 중앙부와 제1번 등부표가 접촉되었다.이 사고로 제1번 등부표의 등명기와 태양전지가 손상되었으나 당일 수리 복구하였다.당시 현지 기상은 맑은 날씨에 바람은 거의 없는 가운데 약 2노트의 강한 창조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제15제일호는 총톤수 998톤, 출력 2,285마력의 강조 유조선이다.해양사고관련자 선장 A(이하 “선장 A”라 한다)는 군산항 LG돌핀에 8시 방향으로 좌현묘쇄를 3샤클 신출한 입항 자세로 우현 계류하고 있다가 양하 작업을 마치고 같은 날 13시 20분경 출항차 계류삭을 풀고 좌현묘쇄를 양묘하는 등 이안 작업을 하고 있었다.선장 A는 계류삭을 모두 푼 다음 좌현묘쇄를 1.5샤클 정도 양묘한 채 창조류에 따라 스스로 선수가 선회하기를 기다려 선수방위가 300~320도로 향하였을 무렵 우현 약 100미터 거리에서 유안파가 지나는 것을 처음 목격하고 상당히 위험하게 접근한다고 생각하였다.이후 나머지 좌현묘쇄를 모두 양묘하여 항로를 따라 목적항을 향하였다.
2.원 인이 부표접촉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나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이 사건은 유안파가 과도한 속력으로 항로를 따라 항해하다가 군산항 박거 입구로 입항 자세를 취한 순간 전방경계 소홀로 선수우현 돌핀에서 이안, 투묘 상태로 선회 중인 선박(제15제일호)을 출항하는 선박으로 오인한 채 충돌의 위험이 있다는 속단 하에 급히 피항동작을 취함에 따라 정상적인 입항 침로를 벗어나 입항자세가 흐트러지고 전진타력이 거의 소멸된 상태에서 무리하게 다시 박거 입구로 진입을 시도하다가 선체가 강한 창조류에 가로놓이면서 급속히 압류, 제1번 등부표에 접근되며 발생한 것이다.
나.해양사고관련자의 행위(1) 해양사고관련자 B이 사람은 군산항 입항선인 유안파를 직접 조선한 도선사로서 항로내를 과도한 속력으로 항해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돌핀에서 이안, 투묘상태로 선회중인 선박을 출항선으로 오인하여 정상적 자세로 입항할 기회를 놓치고 전진타력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무리하게 다시 입항을 시도하다가 강한 조류에 선체가 가로 놓여 압류되도록 하여 등부표와 접촉케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5조제2항에 의거 같은 법 제6조제1항제3항을 적용하여 견책한다.
(2) 해양사고관련자 A이 사람은 제15제일호 선장으로 항로와 박거 입구에 가까이 위치한 돌핀에서 이안하면서 주위에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지 파악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있으나 유안파가 접근시 항로 밖에서 투묘 상태로 이안하여 출항 대기한 점으로 보아 이 사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 행위를 하였다고는 판단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표접촉사건은 유안파측의 부적절한 조선으로 강한 조류에 선체가 압류되면서 발생한 것이다.해양사고관련자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