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2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승호성명호 선 적 항신안군 흑산면목포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4612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260마력 디젤기관 124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12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 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92년 6월 18일 04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6분 15초, 동경 126도 06분 10초(신안군 소마진도 등부표로부터 약 265도 0.5마일 부근 해상)</span> 유승호는 총톤수 46, 디젤기관 260마력을 거치하고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1986년 5월 진수한 길이 21.47미터의 목조 화물선이다.이 선박은 기관장을 승무시키지 아니하고 1992년 6월 18일 02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 벽돌 12,000장 백시멘트 200푸대를 적재하고 목포항을 떠나 대흑산도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전부 마스트등과 양현등외 타선들에 잘 보이도록 할 목적으로 추가로 후부 마스트에 홍색 전주등 2개를 수직으로 점등하고 레이다를 작동시키면서 혼자 선교에서 키를 잡고 예정항로를 따라 약 9노트의 전속으로 목포구를 지난 후 팔금도와 안좌도 사이의 좁은 수로 동쪽 입구로 진입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작동하고 있었으나 육안 경계만을 하면서 좁은 수로를 따라 속항중 같은날 04시 49분경 소마진도 북서단을 좌현 정횡 약 30미터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245도로 조정하였으며, 04시 51분경 소마진도 등부표를 지나기 직전에 선수우현 약 35도 방향, 거리 약 0.9마일에서 좁은 수로를 따라 자선과 반대방향으로 오고 있는 성명호의 홍등을 육안으로 초인하였으나 막연히 성명호와 자선이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하면서 같은날 04시 52분경 소마진도 등부표 남서방 약 25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46분 15초, 동경 126도 06분 40초 해상을 지날무렵 진침로 약 275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속항중 충돌 약 20여초전 좌현 선수 약 100미터 전방까지 접근한 성명호가 선수 요잉 현상으로 녹등을 보이자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타륜을 놓친 채 주기관을 전속후진한 결과 선속은 약 2-3노트 감소되었으나 보침성이 상실되어 선수가 약 5도 좌회두되어 진방위 약 270도를 가르킬 무렵 같은날 04시 55분경 소마진도 등대로부터 약 265도 방향,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46분 15초, 동경 126도 06분 10초 위치에서 이 선박의 거의 정선수부가 성명호의 선체 좌현 중앙부위에 이 선박의 선미와 성명호의 선수간에 이루는 교각이 약 45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과거 여러차례 이 항로를 항해한 경험이 있으며 안전수심을 우려하여 항상 좁은 수로의 좌현측인 안좌도쪽으로 치우쳐서 항해를 하였다.사고해역은 수심상으로 볼 때 가항폭이 약 300미터 정도로 좁은 수로이며 충돌장소는 안좌도쪽에 가까운 수로의 좌현측 가장자리에 위치하고 있다.한편, 성명호는 총톤수 12, 디젤기관 124마력을 거치하고 평수구역 제7구를 항행구역으로 하는 1974년 1월 진수한 길이 14.50미터의 목조 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야간항해가 금지되어 있으며, 항해등으로 양현등은 있으나 마스트등은 있지 아니하고 단지 조타실 중앙상단에 백색전주등 1개가 설비되어 있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B를 포함한 선원 2명만이 승선한 후 같은달 16일 17시 00분경 목포항을 공선상태로 출항하여 같은날 20시 40분경 신안군 도초도 불섬 선착장에 도착한 다음 소금 70톤, 1400가마를 화물창과 상갑판 상에 적재하고는 같은달 18일 03시 00분경 이곳을 떠나 목포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양현등만을 점등한 채 레이다를 작동시키지 아니하고 육안경계만 하면서 선원 D(사망)과 함께 선미 상갑판에서 타병을 잡고 약 5.6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여 비금도와 도초도 사이 수로를 지나, 같은날 04시 43분경 소도레도 북방 약 200미터 해상을 지날무렵 진침로 약 108도로 변침하여 팔금도와 안좌도 사이의 좁은 수로 서쪽 입구로 진입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속항중 충돌 약 4-5분전 선수좌현 약 20도, 거리 약 0.9-1.1마일에서 좁은 수로를 자선과 반대방향으로 오고 있는 유승호의 마스트등과 홍등을 육안으로 초인하고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판단하였다.이때 수심인 선장 B가 초인한 홍등은 유승호의 현등이 아니고 마스트에 추가로 밝혀 놓은 홍색전주등이었다.이후 수심인 선장 B는 약 5.6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다가 유승호가 선수 좌현측에서 자선쪽으로 점차 접근하여 오자 충돌 약 1분전인 04시 54분경부터는 서서히 우변침을 하면서 선속을 미속으로 감속하였으며, 충돌 수초전 충돌 위험의 급박함을 느끼고는 주기관 정지 및 극우전타를 하였으나 선수가 우회두되어 진방위 약 135도를 가르킬 무렵인 04시 55분경 본선 좌현 중앙 화물창 부위에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당시 사고해역은 맑고 바람과 파도는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였으며 이 해역에는 창조말기로 약 0.5노트의 풍류가 흐르고 있었고, 일출전의 박명기였다.이 사고로 인하여 성명호측은 정선수로부터 약 6미터 위치의 화물창 좌현 선체외판이 길이 약 1미터 × 높이 약 1.5미터 크기로 크게 파손된 후 선체침몰과 함께 선원 장민철이 익사하였고 적재한 소금 1,400가마가 유실되었으며, 유승호측은 선수재가 높이 약 3미터 가량 파손되었다.사고후 유승호는 사고해역에서 성명호의 선원 구조작업을 펼친 후 같은날 07시 00분경 그곳을 떠나 같은날 11시 30분경 대흑산도항에 입항하였으며, 성명호는 같은날 13시 00분경 팔금도 등대 남방 약 0.38마일 해상에서 인양되어 목포로 예인된 뒤 목포시 소재 J조선소에 상가하여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 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유승호측이 좌현등과 혼동되는 홍색전주등을 후부 마스트에 점등하여 적절한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한 채 좁은 수로의 좌측단을 항행하다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오해하여 충돌의 위험이 급박한 상황에 이르러 타륜을 놓친 채 전속후진한 결과 보침성이 상실되어 선수가 성명호의 진로 전방으로 좌회두되어 발생하였으나, 성명호측이 야간항해가 금지되어 있음에도 양현등만 점등하고 마스트등을 점등하지 아니한 채 무리하게 출항하여 좁은 수로를 항행하면서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면밀히 파악하지 못한 채 유승호가 수로의 좌측 바깥쪽을 따라 접근해 오는 것을 보고 경고신호를 울리지 아니하고 적절한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성명호의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충돌후 선체침몰시 선외로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유승호 선장 A는 좁은 수로에서 적절한 등화표시를 하지 아니하고 수로의 좌현측으로 항해하여 경계를 태만히 하여 성명호의 진로전방으로 변침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성명호 선장 B는 금지된 야간항해를 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좁은 수로를 좌측으로 항해하면서 접근해오는 유승호를 발견하고서도 경고신호도 울리지 아니하고, 적절한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C는 유승호 소유자로서 기관장 미승선 출항 등,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과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발생원인과는 무관한 것이므로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으로 그치고 권고치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지정해난관계인 유승호 소유자 C는 심판기일에 출석치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규정에 의하여 궐석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유승호측이 좁은 수로의 좌현측으로 항행하던 중 경계소홀로 성명호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성명호측이 적절한 충돌회피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성명호의 선원 1명이 사망한 것은 충돌후 선체 침몰시 선외로 탈출하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