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유니온부산호, 예선 제18동성호의 피예부선 해인7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7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유니온부산호제18동성호해인7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DD 외 1명</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81"></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1,993.5429.90238.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1,500마력디젤기관 525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6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C 사고일시1991년 10월 9일 21시 5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7분 20초, 동경 127도 55분 18초</span> 유니온부산호는 1961년 3월에 진수된 총톤수 1,993.54, 주기관은 1,500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고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1991년 10월 9일 18시 10분 광양항 일반부두에서 스틸코일 2,721톤을 싣고 전부흘수 5.10미터 후부흘수 6.50미터의 상태로 출항하여 오사카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여수해만의 삼기등대를 좌현으로 통과한 직후인 같은날 19시 40분경 수심인 선장 A는 기관장 E로부터 주기관의 배기밸브에 이상이 있다는 보고를 받자 항로 밖으로 나가 19시 55분 주기관을 정지, 투묘 정박하였다.그후 이 선박은 주기관의 정비작업이 끝나자 같은날 20시 20분 양묘 출발하여 레이다를 가동하고 진침로 158도로 항진하다가 21시 10분 남해도의 항촌 갑을 진방위 033도 거리 2.4마일되는 위치에서 진침로 134도로 변침한 후 전속 약 7노트로 항진하였던 바 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에서 당직근무를 하면서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에게 경계를 시키고 갑판원 F에게 집타를 시켰다.수심인 선장 A는 접근하고 있는 예선 및 부선을 발견하지 못한 채 같은날 21시 50분 경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에게 경계를 철저히 하도록 지시하며 당직을 인계한 후 해도실에 들어가 침로등을 검토하고 있었던 바 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충돌 약 1분전인 21시 54분 경 1척의 선박(예선 제18동성호)이 이 선박의 진로전방을 우현측에서 가까운 거리로 횡단 항진하는 것을 본 직후에 다시 진로전방을 좌현측으로 횡단하려는 선박(부선 해인7)을 선수전방 매우 가까운 거리로 보고 고함을 치자 수심인 선장 A가 해도실에서 나왔을 때인 같은날 21시 55분 북위 34도 37분 20초, 동경 127도 55분 18초 위치에서 이 선박의 정선수부가 부선 해인7호의 좌현 선미부 수선상부 외판에 후방으로부터 약 7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미터정도였으며 시정은 좋은 편이었다.한편 제18동성호는 1963년 12월에 진수된 총톤수 29.90, 주기관은 525마력의 디젤기관이 거치되고 항행구역이 국내로 한정된 연해구역의 강조예선으로 1991년 10월 9일 00시 30분 경 목포앞 시하도에서 총톤수 238.00인 강조 부선 해인7호에 모래 466입방미터를 적재하고 예인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제18동성호는 선미에서 예인삭 150미터를 신출하여 해인7호를 예인 항행하여 같은날 20시 10분 거마각 등대를 자침방위 340도 거리 약 0.4마일 되는 위치에서 자침로 074도(서편차 7도, 진침로 067도)로 변침하고 역조류를 받으며 전속 약 3.5노트로 항진하였다.예선 선장인 수심인 B는 같은날 21시 45분(충돌 10분전)본선의 좌현 정횡, 거리 약 1마일 위치에 본선을 횡단하는 상태로 항진하는 선박(유니온부산호)을 보았으나 본선이 횡단하는 상태에서 유지선이므로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진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느끼자 주기관의 회전수를 최대로 올리고 상대선측으로 서치라이트를 비추며 전속 항진하였던 바 예선인 제18동성호는 유니온부산호의 진로를 통과하였으나 피예인 중인 부선은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으며 충돌당시 예선과 부선에는 소정의 등화표시를 하고 있었다.충돌후 예선 제18동성호는 부선 해인 7호 쪽으로 회두하여 손상부위를 확인한 바 부선의 좌현 선미부 외판이 크게 굴곡 손상되었고 수선상부 3개소에 파 공부가 있었다.한편 유니온부산호는 충돌과 동시에 기관정지 및 전속후진을 한후 다시 예선 제18동성호에 접선하여 손상상태를 확인하고 부선의 배수작업용으로 이동형 배수펌프를 빌려준 후 같은날 23시 30분 현지를 출발 오사카항으로 향하였으며 충돌로 인하여 유니온부산호는 선수재가 굴곡손상 되었으나 항해에는 지장이 없었다.사고후 예선 제18동성호 선장인 수심인 B는 부선 해인7호의 배수작업을 하면서 이를 예인, 가까운 남해도 미조항으로 향하였던 바 부선이 침수되며 좌경사 되다가 다음날인 10일 00시 10분 경 미조항에서 1.5마일 되는 위치에서 부선이 전복되며 적재한 모래가 바다에 쏟아졌다.수심인 선장 B는 같은날 06시 00분 경 이 선박을 다시 예인하여 미조항에 입항하였고, 그후 침몰한 부선 해인7호를 인양 부산항에 예인한 후 부산시 소재 K기업사에 상가하여 손상된 좌현 선미부 외판등의 수리를 하였다.유니온부산호 갑판장인 지정해난관계인 C는 이 충돌사고 후 이 선박에 계속 승무하다가 1992년 3월 22일 일본국 후꾸야마항에서 작업 중 우측 대퇴골 골절, 우측 1-7늑골 골절 및 뇌좌상 두 개내 출혈등의 부상으로 입원 가료 중으로서 향후 2년간 육체노동은 할 수 없는 상태이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화물선 유니온부산호는 1991년 10월 9일 18시 10분 광양항에서 스틸코일을 싣고 출항, 오사카항으로 향하던 중 같은날 21시 10분 항촌갑을 진방위 033도 거리 2.4마일 되는 위치에서 진침로 134도로 변침한 후 전속 약 7노트로 항진하면서 선장은 경계를 소홀히하여 자선의 우현쪽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예선 제18동성호와 피예부선 해인7호를 발견하지 못한 채 충돌 5분전에 조타실에서 함께 근무하고 있던 갑판장에게 당직을 인계하였다.갑판장 역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박들을 발견하지 못하고 전속 항진하다가 자선의 선수부와 부선 해인7호의 좌현선미부가 충돌되었다.예선 제18동성호는 1991년 10월 9일 00시 30분 시하도에서 모래를 적재한 부선 해인7호를 예인삭 150미터로 예인, 출항하여 같은날 20시 10분 거마각 등대를 지침방위 340도 거리 약 0.4마일 되는 위치에서 자침로 074도로 변침하고 전속 약 3.5노트로 항진하다가 충돌 10분전에 자선의 좌현정횡, 거리 약 1마일위치에 자선을 횡단하는 상태로 항진하는 화물선 유니온부산호를 초인하였으나 자선은 유지선이므로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항진하다가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증속 항진하였으나 충돌하였다.위와 같이 이 사건은 화물선 유니온부산호가 경계를 소홀히하여 자선의 진로를 좌측으로 횡단하는 예선 제18동성호와 피예부선 해인7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예선 제18동성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충돌 5분전까지 조타실에서 근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측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B는 충돌 10분전에 자선의 좌현정횡 거리 약 1마일 위치에서 자선을 횡단하는 선박을 초인하고도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적극적으로 취하지 아니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선장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갑판장 C는 충돌 5분전에 당직을 인수한 후 경계를 소홀히 하여 우현측에서 횡단상태로 접근하는 선박을 발견하지 못하여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은 이 사건발생의 원인이 되나 이 선박에 계속 승무하다가 작업 중 중상을 입어 입원 가료 중이고 향후 2년간 육체노동을 할 수 없는 상황과 동인의 연령 등을 참작하면 주의 또는 시정 등을 요구할 필요가 없어 동인에 대하여 권고는 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수심인 B 및 지정해난관계인 C는 심판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45조 단서의 규정에 따라 궐석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화물선 유니온부산호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자선의 진로를 좌측으로 횡단하는 예선 제18동성호와 피예부선 해인7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예선 제18동성호가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소홀히 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