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기각

화물선 월광호.화물선 제8신영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양사고관련자 B가 부해심 제2009-22호의 재결에 불복,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2심을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해양사고관련자 B는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59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원심심판원으로부터 재결서의 정본을 수령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제2심을 청구하여야 하나 정해진 기간이 경과된 이후에 제2심을 청구하였으며, 청구 지연에 따른 소명사유가 동법 제59조제2항에 따른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같은 법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사건에 대한 해양사고관련자 B의 제2심 청구를 기각한다.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을 다룬 다른 기관의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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