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1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영진호제51동삼호(예선)제3광진호(부선) 선 적 항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시멘트 주식회사DD 총 톤 수4,783톤89톤 73559톤 91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3,402킬로와트디젤기관336킬로와트 수 심 인A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919"></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선 장3등항해사선 장 면허종류2급항해사 4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3월 2일 2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8도 54분 00초지점(동두말등대 동남방 약 3.5마일 해상)</span> 영진호는 충무시 K조선공업주식회사에서 1988년 3월 19일 총톤수 4,783, 디젤주기관 3,402킬로와트로 건조 진수된 J시멘트주식회사 소유의 강조화물선이다.이 선박은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8명이 승무하여 국내 각 항간의 시멘트수송에 종사하던 중 1994년 3월 1일 시멘트 양하차 창원항에 입항하였다.이 선박은 시멘트 양하 작업을 완료하여 선수흘수 2.00미터 선미흘수 4.30미터의 공선상태로 강제도선 면제허가를 받은 수심인 선장 A의 조선지휘하에 같은 달 2일 19시 30분경 창원항을 출항하여 삼척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날 20시 20분 렁업엔진(RUNG UP ENGINE)을 하고 항진을 계속 가덕항로 제1번 부표부근에 이르러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3등항해사 B에게 철저히 당직을 설것과 긴박한 상황시 즉시 보고하라는 지시를 내리고 같은 날 21시 05분경 하교하였다.이 선박은 수심인 3등항해사 B, 갑판수 E가 당직에 임하면서 계속항진 가덕항로를 나와 동두말 등대 남방 약 1마일 부근을 지날때인 같은 날 21시 16분경 진침로 095도로 변침후 전속 약 14노트로 항해하면서 삼척항을 향하였다.
그대로 속항하여 같은 날 21시 17분경 수심인 3등항해사 B는 선수우현 약 20도 거리 약 3마일에 선미등 2개를 점등한 상대선을 레이다와 육안으로 초인하였고 같은 날 21시 18분경 조타기를 수동에서 자동으로 절환하였다.수심인 3등항해사 B는 식별한 등화의 휘도가 밝으므로 상대선은 예망중인 어선일 것이라고 예단하고 그대로 항해하면 상대선의 좌현에 근접하지만 추월이 가능할 것으로 안일하게 생각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면서 속항할 때인 같은 날 21시 30분경 동두말 등대에서 남동방 약 3.5마일 거리의 북위 34도 58분 00초, 동경 128도 54분 00초 지점에 이르자 상대선의 홍등과 상대선의 선수전방으로 길게 나와있는 검은 물체를 발견하고 즉시 극좌전타를 명하였으나 이 선박은 미치지 못하고 원침로와 속력그대로 정선수의 구상 선수부로 상대선에 착선한 부선 제3광진호의 좌현외판 중앙부를 전방에서부터 약 6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소파에서 휴식을 취하던 수심인 선장 A는 충돌의 충격을 느끼고 곧 승교하여 아직도 운전중인 주기관을 정지하였다.이때 날씨는 맑아 시정이 양호하며 해상은 평온하고 조후는 창조중기이었다.한편 제51동삼호는 일본국 M조선주식회사에서 1964년 2월에 건조 진수된 배의 길이 26미터 00, 총톤수 89톤 73, 디젤주기관 336킬로와트의 강조예인선이고 제3광진호는 1980년 4월 건조 진수된 배의 길이 45미터 00, 총톤수 559톤 91의 강조부선이다.제51동삼호는 신안군 마진도 부근해상에서 바다모래 약 800입방미터를 퍼담아 적재한 부선 제3광진호를 선수전방으로 약 30미터 돌출하여 우현측에 직경 50밀리미터 로프 4개로 착선계류시키고 수심인 선장 C등 선원 4명이 승무하여 1994년 3월 1일 16시 30분경 동해상을 출항하여 양하지인 부산시 북구 명지동 모래하치장으로 향하였다.제51동삼호는 우수영, 상마도등의 각 변침점을 차례로 경유하면서 계속 항해하여 같은 날 2일 18시 50분경 서이말 등대를 0.7~1마일로 항과하면서 양현등, 마스트 정부등 2개, 선미등, 예인등을, 부선 제3광진호에 양현등 및 선미등을 각각 점등하고 진침로 45도로 정침 선속 약 5노트로 북상하였다.제51동삼호는 저속이며 만선한 부선을 착선 예인함으로 인하여 유압차(TIDE WAY)의 영향을 받아 선수방향을 진방위 45도를 유지하면서 진방위 33도의 항적을 유지 항진중 수심인 선장 C이 키를 잡고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시까지 접근하는 상대선에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여 피항협력 동작을 취하지 못하고 원침로 속력 그대로 전술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충돌의 결과 화물선 영진호의 구상선수가 부선 제3광진호 좌현측 외판에서부터 약 8~10미터까지 침입하여 약 1시간 가량 얹혀있다가 후진으로 분리되자 부선은 중앙부에서 두동강이 나면서 선수측 부분은 곧 침몰되고 선미측 부분은 다음날 07시경 침수 침몰되고 영진호는 구상선수하부 우현부에 약 190센티미터 가량 파열되고 우현선수 하부외판에 길이 10미터의 찰과상이 발생하였다.
2. 원 인가. 원인판단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된다.화물선 영진호가 창원항에서 시멘트를 양하하고 출항하여 동두말등대 남방 약 1마일 부근에서 진침로 095도로 정침 선속 약 14노트로 삼척항으로 향할 때 충돌 13분전 선수우현 약 20도 방향 거리 약 3마일 지점에 선미등과 예인등을 점등한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나 그대로 속항하면 상대선을 무난히 추월할 수 있을 것으로 오판하고 침로와 선속을 유지하면서 안일하게 항해하다가 상대선 제51동삼호가 착선 계류하여 예인중인 부선 제3광진호의 좌현외판 중앙부를 정선수의 구상선수로 전방으로부터 약 6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한편 예인선 제51동삼호는 신안군 마진도 부근해상에서 바다모래를 만재한 부선 제3광진호를 우현에 착선 계류한 상태로 서이말 등대를 좌현 0.7~1마일로 항과하면서 진침로 45도로 정침, 선속 약 5노트로 부산시 북구 명지동 모래하치장을 향하여 항해하면서 주위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시까지 접근해오는 상대선 영진호에 주의를 기울이지 못하여 충돌을 회피하기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채 원침로, 속력 그대로 충돌되었다.예인선 제51동삼호는 저속이며 만재한 부선을 착선시켜 예항함으로 인하여 유압차의 영향으로 진방위 33도의 항적을 유지한 결과 추월과 횡단항법의 경계선인 선미각 67.5도 부근의 교각을 가지고 접근하게 되어 화물선 영진호측에서는 상대선의 선미등을 계속 시인하고 충돌직전에서야 홍등을 보게된 것인바 이러한 경우 화물선 영진호는 추월선으로서 예인선 제51동삼호를 충분히 여유있는 거리에서 추월하여 제51동삼호의 진로를 피해야하며 제51동삼호는 유지선으로서 경계를 철저히 하여 충돌을 회피하기위한 협력 동작을 취해야했다.제51동삼호가 선미등외에 선미에 불필요한 예인등을 점등한 아쉬운 점은 있으나 이것이 충돌을 야기한 것으로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 충돌사건은 영진호측이 제51동삼호측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추월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1동삼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통항분리대는 일반적으로 통항선이 빈번함으로 안전운항을 도모하기위하여 특별히 설치되 것이므로 통항의 다과에 관계없이 이러한 곳에서는 선장의 선교근무를 상무로서 정하여 엄정한 근무자세를 확립하여 수범을 보이는 일은 여타직원의 근무기강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나 이 충돌사건의 직접적인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영진호 3등항해사 B는 영진호가 추월선으로 인식하였으면 충분히 여유있는 거리에서 추월하여 상대선의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안일하게 근접 추월을 시도한 결과 충돌에 이르게 한 점은 동인의 직무상 과실로 인정된다.영진호 3등항해사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제51동삼호 선장 C는 경계를 철저히하여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영진호측이 제51동삼호측에 지나치게 접근하여 추월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제51동삼호측이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을 회피하기위한 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