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엘리트 부산호 폭발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9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엘리트 부산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상선(주) 총 톤 수42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장종안</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19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2년 4월 29일 02시 29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동경 129도 36분</span> 엘리트 부산호는 1978년 11월에 진수된 총톤수 424, 주기관은 75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이다.

이 선박은 선미선교형으로서 거주구역이 선미부에 있는 바, 상갑판상 거주구역의 앞쪽에는 중앙에 식당이, 좌현측에 기관장 침실이, 우현측에 갑판장 침실이 있고 그 뒤쪽에 통로가 있으며 통로 뒤 중앙부에 기관실 구역이, 좌현측에 욕실이, 우현측에 취사장이 있고 욕실 및 취사장의 뒤쪽통로에는 기관실로 들어갈 수 있는 출입문이 각각 있다. 이 통로들 뒤에는 좌우현측에 갑판부 및 기관부 침실이 있고 그 뒤에는 타기실이 있다.이 선박은 취사용 연료로 프로판가스를 사용하고 있는 바, 취사장위 선미루 갑판상에 50킬로그램용량의 프로판가스 용기를 보관하고 조정기에서 고압가스용 호스를 취사장내로 연결, 중간밸브를 거쳐 2개의 취사용 주물버너에 연결하여 사용하고 있다.상갑판상 거주구역에 있는 기관실 출입문에서 기관실 바닥까지에는 그 중간에 상판이 있어 2개의 계단이 설비되어 있고 기관실내 위쪽에는 나이론제 빨래줄을 매어두고 있어선원들이 세탁물을 건조시키고 있다.이 선박은 1992년 4월 28일 10시 10분 포항항에서 강판 1,000톤을 싣고 출항하여 일본국 나가사키항으로 향하였던 바 수심인 선장 A는 다음날인 29일 00시 00분 자침로 190도 전속 8노트로 항행중 갑판장 C에게 당직을 인계한 후 창구덮개 상태의 점검과 상갑판상 거주구역 및 타기실에 대한 순찰을 하고 침실로 갔다.이 선박이 전속항진하고 있을때인 같은날 02시 29분경 북위 34도 36분, 동경 129도 36분 위치에서 취침중이던 수심인 선장 A는 심한 선체진동으로 인하여 일어났고 실내 전등이 꺼져 있는 것을 보자 즉시 승교하여 단전으로 인하여 조타기가 작동되지 아니하자 수동으로 조타를 시키고 있을때에 기관실에서 화재가 발생되었음을 선원으로부터 보고받고 기관정지를 전령기로 지시하고 선원들에게 소화작업을 시켰다.당시의 기상은 흐린날씨에 남서풍이 초속 10-12미터로 불고 파고는 2.5미터 정도였다.한편 기관실에서는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가 29일 00시 00분 기관장 D로부터 당직을 인수하여 기관당직근무를 하다가 선체요동에 의한 배멀미가 심하자 같은날 02시 20분경 기관실에서 선미루 상갑판상으로 나와 구토를 하고 있다가 기관실에서 나는 폭음을 듣고 기관실로 들어갔다.취침중이던 기관장 D는 폭발음을 듣고 일어나서 기관실로 내려갔던 바 , 선원실 통로에는 연기가 차 있었고 기관실내에서 화재폭발할 때의 충격으로 인하여 배전반의 자동차단기가 작동 단전되어 직류비상전등이 점등되어 있었으며 기관실 첫 번째 계단 밑 중간 상판위에는 입고있던 나이론제 운동복에 불이 붙어 거의 타고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갑판원 E가 앉아 있었고 첫번째 계단과 아래계단 근처의 상판에 있던 기름걸레통에서는 불꽃이 일고 있었으며 기관실내 위쪽에 매어두고 있던 나이론제 빨래줄은 불에 타서 녹아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기관실내 기름걸레통의 소화작업이 끝나자 같은날 02시 42분경 일본국 해상보안청에 중화상자의 후송의뢰를 하고 대기하다가 같은날 04시 30분경 도착한 순시선편에 중화상자인 갑판원 E과 간병자 갑판원 F를 동행토록하여 후송시키고 선내를 살펴본 바, 취사장, 선원 침실 및 기관실의 천장유리가 파손되고 선원침실 출입문이 부분파손되었으나 항행에는 지장이 없어 같은날 05시 50분 현지를 출항 나가사키항으로 향하였으며 그후 부산항에 귀항하여 손상된 선체는 수리하였다.한편, 화상자 E는 후쿠오카 병원에서 치료중 같은해 5월 3일 14시 30분경 사망하였다.프로판가스는 무색 무미 무취이나 가스누설시 쉽게 알 수 있도록 냄새나는 물질을 첨가하였고, 독성 부식성은 없으나 많은 양을 흡입하면 마취성이 있고 대기압에서는 기체이나 압력을 가하면 상온에서 쉽게 액화되고 공기에 대한 비중은 약 1.5이고 발열량은 1킬로그램당 12,000킬로칼로리이며 공기 중에 2.3-9.5 퍼센트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발화원이 있으면 폭발한다.이 선박에서는 취사장용으로 프로판가스 버너를 사용할 때 가스용기에 부착되어있는 밸브와 중간밸브는 평상시 열어두고 버너에 부착되어있는 밸브만을 여닫으며 선원들이 주간 및 야간에 수시로 사용하고 있었다.한편, 화상후 사망한 갑판원 E는 평소 흡연을 많이 하였으며 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도 흡연을 하나 기관실내에서는 아니하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폭발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대항된다.이 선박은 포항항에서 강판을 싣고 출항하여 일본국 나가사키항으로 전속항행중 기관실 당직자가 선미루 갑판상에 나와 있을때인 1992년 4월 29일 02시 29분 기관실내에서 화재폭발이 발생하여 평소 흡연을 많이하던 갑판원 E가 기관실내에서 입고있던 나이론제 운동복에 불이 붙어 거의 타고 전신에 심한 화상을 입은 상태로 발견되었고 기관실내 기름 걸레통에서 화재가 발생하였으며 폭발의 충격에 의하여 배전반의 자동차단기가 작동 단전되고 기관실내 위쪽에 매어두고 있던 나이론제 빨래줄이 불에 타서 녹아 있었으며 거주구역내 취사장 선원침실 및 기관실의 천장 유리가 파손되는 등 손상되었다.이 선박은 취사용으로 2개의 주물제 프로판가스 버너를 사용하고 있는 바 가스용기에 부착되어 있는 밸브와 중간밸브는 평상시 열어두고 버너에 부착되어 있는 밸브만을 여닫으며 주간 및 야간에 선원들이 수시로 사용하고 있으며 취사장 뒤의 통로에는 기관실로 통하는 출입문이 있다.한편, 프로판가스는 공기에 대한 비중이 약 1.5이고 누설하여 공기중에 2.3-9.5퍼센트가 혼합되어 있을 경우 발화원이 있으면 쉽게 폭발한다.위와같은 상황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은 어느 선원이 취사장내의 프로판가스 버너를 사용하고 버너에 부착된 밸브를 완전히 닫지 아니함으로써 프로판가스가 버너를 통하여 누출되어 기관실내로 유입되었고 갑판원 E가 세탁물을 가지러 또는 다른 일로 기관실내로 들어가서 흡연할 때에 그 불씨가 프로판가스에 인화되어 폭발을 발생시킨 것이다.선원의 사망은 프로판가스가 공기중에 혼합되어 있는 기관실내에서 흡연하다가 프로판가스의 폭발로 중화상을 입고 치유되지 아니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화재 및 폭발 예방을 평소 선원들에 프로판가스 설비의 안전취급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준수토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지정해난관계인 조기장 B는 이 사건 발생당시 기관당직자로서 기관실을 비우고 선미루 갑판상에 있었으나 동인의 행위가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은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폭발사건은 취사용 버너에서 누설한 프로판가스가 기관실로 유입되고 기관실내 공기중에 혼합되어있는 프로판가스가 선원의 담배불에 의하여 인화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이 사망한 것은 프로판가스가 혼합되어있는 기관실내에서 흡연하다가 중화상을 입고 치유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