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4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에이스 900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B 총 톤 수798.2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2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북제주군 J 사고일시1991년 11월 24일 05시 44분 사고장소 북위 33도 24분 36초, 동경 126도 15분 31초북제주군 한림항 신축부두</span> 에이스 900호는 1974년 6월 진수된 총톤수 798.29, 디젤기관 1,020마력의 상갑판하부가 선수로부터 선수창, 화물창, 기관실, 타기실의 순으로 구획배치 되어 있는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 화물선으로 1991년 11월 21일 22시 20분경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8명이 승선하여 백시멘트(BAG CEMENT) 약 1,200톤을 적재 완료하고 선수 약 4.00미터 선미 약 4.60미터의 흘수로 동해항을 출항하여 같은 달 23일 16시 20분경 해도상 표기된 부두안벽 주위의 최저수심이 5.2미터인 북위 33도 24분 36초, 동경 126도 15분 31초 위치의 한림항 신축부두에 우현계류 하였다.한림항은 제2종 지정항만으로 한림항 개발계획에 따라 해운항만청 제주항 건설사무소가 부두축조 및 항내준설작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항만 남동쪽에 축조 완공된 L자형 약 370미터의 신축부두는 1990년 9월 22일부터 북제주군이 K지방해운항만청으로부터 관리위임을 받아 항만시설을 관리 및 운영하고 있으며 청원경찰 2명을 현지에 배치하여 북제주군 제2종 지정항만시설관리 및 사용조례에 따라 선박입출항 등 관련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수심인 선장 A는 한림항 부두에 우현계류한 후 다음날로 예정된 하역작업을 대기하면서 수면 및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같은 달 24일 05시 44분경 기상 및 해상상태가 거칠어지자 선미선저부가 해저에 부딪치는 듯한 느낌을 받았으며, 이때 해저에 떨어져 있던 바위에 선저부가 접촉되면서 선저외판에 파공이 발생되자 화물창에 다량의 해수가 침입하였고 약 30분후에는 선수선저부도 해저에 접촉됨과 함께 선체는 선수방향과 좌현방향으로 각각 약 15도 경사로 기울어지면서 같은 날 10시 00분경에는 상갑판이 해면 아래로 잠기게 되었다.사고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16-18미터의 북풍에 파고는 3-4미터인 폭풍주의보가 발효중인 거친 날씨였고 항내에는 낙조후기로 약 0.5-1.0미터 높이의 너울이 일고 있었다.사고후 이 선박은 사고장소에서 응고된 시멘트를 전량 이적 한 다음 약 40여일 뒤 선체를 인양한 후 각부 점검한 바 좌현측 빌지킬 직하부 기관실 전부격벽으로부터 선수쪽으로 약 3-4미터 되는 부위의 선저외판이 길이 약 1.20미터, 너비 약 1.50미터로 파공되어 있었고 북제주군과 선박소유자 M해운주식회사가 공동으로 부두주위의 해저를 조사한 바 직경 약 1.5미터 × 높이 약 1.2미터 되는 원통형의 바위 1개가 좌초지점에서 발견되었다.한편, 이 선박은 만재한 상태로 한림항에는 5회째 입항하였고, 사고 발생한 부두에는 3회째 접안하고 있던 중 이 사고가 발생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한림항 부두해저에 떨어져 있던 장해물을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하지 아니한 채 선박을 접안계류 중 저조시 수심이 하강한 가운데 기상 및 해상상태의 악화로 항내에 발생한 너울로 인하여 선체가 심하게 상하로 요동하여 화물창 선저부가 장해물 바위와 지속 반복적으로 접촉되면서 선저부 외판에 생긴 파공 부위를 통하여 다량의 해수가 화물창내로 침입하자 선체가 점점 침하하여 선수, 선미선저부가 해저에 접촉되면서 좌초케 되었으며 항만시설에 대한 운영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건이 발생하게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북제주군 J의 행위한림항 항만시설에 대한 관리 감독을 소홀히 하여 해저에 떨어져 있던 장해물 바위를 사전에 발견하여 제거하지 못하고 선박을 접안계류시킴으로서 이 좌초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되었으므로 지정해난관계인 북제주군 J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권고한다.
(2) 수심인 선장 A의 행위선장은 어떠한 상황하에서도 선박의 안전을 지휘 감독할 책임이 있다. 그러므로 본 좌초사건에 대한 책임이 면제될 수는 없다. 기상악화로 선저부가 바위에 접촉되기 시작할 때 조기에 선체를 이동시키기 위한 안전조치를 취하지 못한 아쉬움은 있으나 부두안벽 해저에 장해가 되는 바위가 있으리라는 것은 예측불가능한 일이므로 수심인의 행위는 이 좌초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부두에 정박중인 선박이 저조시 기상악화에 의한 선체의 요동으로 항만시설에 대한 운영관리 소홀로 해저에 떨어져 있던 장해물에 선저가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지정해난관계인 북제주군 J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