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0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에이스900호 선 적 항부산광역시 선박소유자(주)J해운 총 톤 수798.29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20마력 수 심 인A 직 명항 해 사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95년 3월 28일 03시 0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17분 08초, 동경 127도 51분 30초(소리도 남방 약 7마일 해상의 간여암군 북동단)</span> 에이스900호는 1974년 6월 진수된 총톤수 798.29톤, 디젤기관 1,02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국내) 내항화물선으로서 1995년 3월 26일 16시 30분 선장 B 이하 선원 9명이 승선하고 산적 시멘트 1,139킬로톤을 적재하여 흘수전부 3.58미터, 후부 4.60미터 상태로 제주도 한림항으로 가고자 묵호항을 출항하였다.이 선박은 같은 달 27일 19시 10분경 서이말 등대를 통과하고 같은 날 22시 40분경 좌사리도를 우현 0.2마일로 통과하면서 진침로 240도로 변침한 후 정확한 선위를 확인한 바 없이 같은 날 23시 45분경 좌사리도 남서방 약 8마일 되는 지점에서 선장 B는 수심인 항해사 A에게 당직을 인계하고 조타실에서 내려가 취침하였다.당직을 인수받은 수심인 항해사 A는 이 선박이 예정항로선상에서 이탈하고 있는지 사고시까지 선위확인없이 속력과 침로를 유지하며 속항중 같은 달 28일 01시 30분경부터 시계가 나빠져 육안으로 세존도 등대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같은 날 02시 30분경 시계가 걷히자 우현정횡 거리 미상에서 소리도 등대를 목격하였으며 같은 날 02시 59분경 선수 거리 약 200미터에 소형어선의 백등을 발견하고 침로를 진침로 240도에서 245도로 변침하여 어선을 피하였으나 좌초되기 수초전 정선수 거리 약 20미터에 간여암 등대의 불빛을 보고 급격히 오른쪽으로 배를 돌렸으나 선수가 약 5도 정도 우회두 될 무렵인 같은 날 03시 00분 북위 34도 17분 08초, 동경 127도 51분 30초 지점의 간여암군북동단에 선수방위 250도로 정선수 선저외판이 좌초되었다.당시 맑고 남서풍이 초속 6미터 내외로 불었고 파고는 약 1미터 정도였으며 남동류가 약 1노트로 흘렀고 시계는 양호하였다.이 사고로 이 선박의 정선수 선저외판이 길이 약 1.00미터 × 높이 2.00미터의 손상이 발생하였다.
2. 원 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수심인 항해사 A가 조류가 있는 다도해 지역을 항해하면서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중인가를 수시로 선위확인 하지 아니하여 당시 강한 남동류를 받아 선체가 예정침로선보다 약 3도 좌현측으로 떠밀리면서 항행중이었음에도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좌초되기 수초전 등대와의 거리 약 20미터 전방에서야 육안으로 불빛을 보고 급격히 오른쪽으로 배를 돌렸으나 간여암군을 피하지 못하고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항해사 A는 당직중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여 예정항로를 이탈한데다 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이 사고를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선위를 확인하지 아니하고 항해중 예정항로를 이탈한데다 전방경계를 소홀히 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6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