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안나호, 예인선 제1경양호의 피예인부선 성령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안나호제1경양호성령호 선 적 항부산시부산시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주)K해운M해운 총 톤 수779.96톤84톤872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821킬로와트디젤기관 485마력부선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4급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1468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5년 4월 18일 07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42분 23초, 동경 126도 14분 54초(시하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28도, 약 0.62마일 거리의 해상)</span> 제1경양호는 총톤수 84톤, 출력 485마력의 디젤기관1기를 거치한 강조 예인선으로 총톤수 872톤의 공선상태의 강조부선 성령호를 선미 예인하여 1995년 4월 18일 00시 40분경 시아해 해사채취장에 도착하여 같은 날 07시 10분경 해사 선적을 완료하였으며, 07시 20분경 시하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06도, 약 1.52마일 해상에서 선수가 북쪽으로 향하고 좌현묘 4절을 놓은 상태로 바닷모래 1,550입방미터를 적재한 선수 4.2미터, 선미 5.0미터 흘수상태의 강조부선 성령호를 약 70미터의 예인삭으로 선미 예인한 채 양묘 후 선수를 우회두시켜 07시 27분경 나침로 170도로 정침, 약 6노트의 반속으로 항진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선수를 나침로 170도로 정침하면서 선수전방 약 1마일 해상에 위치한 상대선 안나호를 초인하였으나, 상대선은 흑구형상물을 게양하지 않은 상태로 선수가 화원반도를 향하고 있고, 화물창 창구를 밀폐한 상태에서 선수에 선원 3명이 배치되어 있어 하역작업을 마치고 출항차 양묘하면서 우현으로 선회하여 남쪽으로 가는 선박으로 오인한 나머지 상대선 선미쪽으로 지나 항과하려는 생각으로 그대로 속항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상대선과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는 상황에서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0.25-0.35마일 정도되었을 때 상대선의 선수가 진방위 약 020도를 가리키며 자선쪽으로 향하고 있기에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낀 나머지 기관을 전속으로 증속시키면서 극좌전타하였으나 부선 성령호의 선수는 회두되지 아니하고 그대로의 타력을 유지한 채 같은 날 07시 35분경 시하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028도, 약 0.62마일 해상인 북귀 34도 42분 23초, 동경 126도 14분 54초 위치에서 묘박상태의 상대선 안나호의 정선수부와 피예인부선 성령호의 우현 정선수부가 약 20도 선수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한편, 안나호는 총톤수 779.96톤, 출력 821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95년 4월 17일 01시 25분 부산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4월 17일 22시 30분경 상기 충돌위치에 좌현묘 3절을 신출하여 투묘를 완료한 후 흑구를 게양하지 않은 상태로 바닷모래를 적재하기 시작하여 다음날인 4월 18일 05시 30분경 선수 4.5미터, 선미 5.0미터 흘수상태로 바닷모래 800입방미터를 적재한 후 같은날 07시 20분경 화물창 창구를 밀폐하고 선수에 선원 3명이 양묘작업준비차 배치되어 있었으며, 선교에 위치한 수심인 선장 A는 선수좌현 약 20도 방향, 약 1.5마일 거리에 위치한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며 07시 30분경 충돌에 임박하여 위험을 느낀 나머지 마이크에 의한 경고방송과 함께 묘삭을 1절 더 신출하였으나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이 배는 선수 및 선수발라스트탱크의 파손으로 침수되자 상대부선 성령호 우현에 좌현 접현하여 바닷모래 약 300입방미터를 바다에 투기한 후 같은 날 11시 10분경 사고장소를 떠나 다음날인 4월 19일 09시 00분경 부산에 입항한 후 대선조선소에 상가 수리를 하였다.당시 현지기상은 맑은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2-5미터로 불고 파도는 0.5미터 내외였으며, 시정은 2-3마일 정도이었고 유속 약 3노트의 남서낙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 바 예인선 제1경양호측이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선수전방에 묘박 중인 상대선을 출항하는 선박으로 오인한 채 접근함으로써 적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발생한 것이나 안나호측이 묘박상태에서 소정의 형상물인 흑구를 게양하지 아니한 것과 적극적인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는 예인선 제1경양호의 선장으로서 항해 중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선수전방에 묘박하고 있는 상대선을 출항하는 선박으로 오인한채 접근함으로써 적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안나호 선장으로서 묘박상태에서 소정의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하였으며, 체계적으로 상대선의 동태를 파악하여 위험을 느낄시 접근하는 선박에게 일찍이 주의환기신호와 묘쇄 조절 및 기관사용 등에 의한 보다 적극적인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예인선 제1경양호측이 전방경계를 태만히 하여 묘박 중인 안나호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안나호측이 묘박상태에서 소정의 형상물을 게양하지 아니한채 적극적인 충돌회피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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