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821"></img><span style="display:none;">선 명아트라스카운셀러호선 적 항인천직할시선박소유자주식회사 J총 톤 수12,771.75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5,327킬로와트수 심 인A직 명선 장면허종류2급항해사사고일시1991년 5월 22일 17시 24분사고장소광양항 원료부두 제5번선석</span> 화물선 아트라스카운셀러호는 총톤수 12,771.75 디젤기관 5,327킬로와트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석회석 20,159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31.00피트, 선미흘수 31.02피트의 만재상태로 1991년 5월 20일 10시 45분 동해항을 출항하여 다음 날인 5월 21일 15시 00분 광양항 1번묘지에 도착 투묘하였다.광양항 출입항 도선면제를 받은 수심인 선장 A는 접안통보를 기다리고 있던중 다음 날인 5월 22일 10시 00분경 J(주) K사무 소장 B로부터 같은 날 18시에 광양항 원료부두 5번선석에 접안하도록 수배하였다는 통보를 받고 기다리던중 같은 날 16시 20분경 예선 구륙호가 본선에 도착 계류하자 수심인 선장 A는 본선 접안작업을 돕기 위하여 온 것으로 단정하고 J(주) K사무소장에게 전화로 제5번선석이 비어있으면 17시에 접안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문의하였다.J(주) K사무소장 B는 수심인 선장 A로부터 전화를 받고 포항제철에 선석을 문의한 바 선석이 비어있어 17시 접안이 가능하다고 하므로 (주)M에 본선 접안시간이 17시로 변경되었으니 예선수배를 요청하고 예선사용 가능 여부에 확인은 받지 아니하고 같은 날 16시 30분경 수심인 선장 A에게 17시 접안하라고 통보한 후 호남항업에도 같은 내용으로 예선 1척을 요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같은 날 16시 40분경 묘지를 떠나 제1항로로 향할 무렵 본선에 계류하고 있던 구륙호가 포항호의 입항작업을 돕게 되어있어 떠난다는 통보를 하고 본선을 떠나자 막연히 다른 예선이 올 것으로 믿고 제1항로로 진입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6시 54분경 제1항로에 진입하여 17시 05분경 약 5노트의 미속으로 20번부표를 항과하고 있는데도 예선이 오지 않으므로 J(주) K사무소에 빨리 예선을 파견해 달라는 요청을 하고 확실한 회답을 받지 못한 채 그대로 속항하여 제3항로로 진입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7시 11분경 22번부표를 통과하였으나 좁은 항로에서 예선이 준비되지 않았다고 정선할 수도 없는 상황이므로 항로우측을 따라 항로를 빠져나와 부두 가까이서 정지할 생각으로 속항할 무렵 선수좌현측에서 예인선 행렬이 우현측으로 횡단하고 있어 항로의 우측으로 붙지 못하고 항로의 중앙을 따라 17시 15분경 정선수방향 부두와의 거리 약 1500미터에서 기관을 정지하고 17시 17분경 미속후진 17시 20분경 반속후진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17시 22분경 전진타력이 줄어든 것을 확인하고 좌현묘를 투하 묘쇄 1.5샤클을 신출 고정시켰으나 주묘되면서 전진타력으로 17시 24분경 선수가 원료부두 5번선석의 방충재에 선수우현 약 80도각도로 접촉되고, 그 반동으로 물러났으며 이 무렵 도착한 예선 천양7호의 도움으로 5번선석에 우현 접안하였다.이 접촉사고로 5번선석에 설치된 길이 7.00미터, 너비 4.00미터의 장방형 방충재 지주 고무스프링 2개중 1개가 변형되고 방충재 지주용 체인의 U형 볼트 2개가 절손되었으며, 콘크리트 부두 상단 외측 모서리가 길이 약 5.70미터 손상되었다.아트라스카운셀러호는 선수정면 수선상부 약 1미터 부위가 직경 약 40센티미터, 깊이 약 5센티미터 굴곡 손상되고 선수부 내부 강력재등이 변형되는 손상을 입었다.당시의 기상은 바람이 거의 없는 날씨에 바다는 잔잔하였으며, 16시 49분이 고조이고 낙조초기로서 약한 남동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부두접촉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화물선 아트라스카운셀러호는 총톤수 12,771.75로 석회석 20,159톤을 선적한 만재상태로 예선의 도움없이 부두에 접안하는 것은 지극히 위험이 따르는데도 수심인 선장 A가 예선의 도움을 받지 아니하고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주식회사 J K사무소장 B이 부두접안 예정시간을 18시에서 17시로 변경하면서 예선 회사인 주식회사 구륙 및 호남항업에 변경시간만 통보하고 예선사용 가능 여부에 대한 확인을 받지 아니하여 예선을 준비하지 못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부두에 접안하기 위하여 접근하는 과정에서 예선이 준비되지 아니하였으면 넓은 공간에서 투묘 대기하였다가 예선의 도움을 받아 접안하여야 됨에도 막연히 예선이 올 것이라는 기대로 부두에 접근하여 무리하게 접안을 시도한 과실이 인정된다.따라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부두접촉사건은 만재상태의 대형선박을 예선의 도움없이 무리하게 접안 시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주식회사 J 광양사무소측이 예선을 정확히 수배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