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아메리칸 마크호야마도 마루 선 적 항부산시일본 다까마쓰시 선박소유자J상선주식회사일본 K 총 톤 수1,574.1017.00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 2기디젤기관 180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615"></img><span style="display:none;"> 수 심 인AB 직 명선 장2등항해사 면허종류3급항해사5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J상선주식회사 사고일시1991년 3월 19일 16시 52분 사고장소비산세토 동항로 오기시마(OGI SIMA)등대로부터 진방위 270도 1,440미터 지점인 북위 34도 25분 25초, 동경 134도 02분 52초 해상</span> 아메리칸 마크호(이하 “본선”이라 한다.)는 항행구역이 근해로 주로 컨테이너를 싣고 부산과 오사카를 왕래하는 강조 화물선이며 본선의 기관조작은 선교에서 원격조정이 가능하고 자동조타 장치가 설치되어 있으므로 선장, 1항사, 2항사, 갑판장, 조타수, 기관장, 1기사, 2기사, 통신장 밑 조리장등 계 10명의 선원인 승조정원으로 운항하고 있다.본선은 컨테이너 107티이유(TEU)의 일부는 창내에 적재하여 일부는 선교앞 갑판에 2단으로 적재하여 선교에서의 선수전방의 맹목구간이 다소 있는 상태와 전부 2.83, 후부 3.66미터의 흘수로 1991년 3월 19일 00분 부산항 제1부두를 출항, 고베항을 향하였다.출항후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9.5노트로 항진하여 다음날인 20일 00시 10분 간몬해협 헤사끼를, 동일 11시 45분 구로시마를 통과하였고 동일 14시 50분 비산세토 입구에 도달, 순조 약 1.5노트를 받아 대지속력 약 10.5노트 진침로 078도로 속항하였다.당직을 인수 타수없이 홀로 선교에서 조선하던 1항사는 저녁식사 교대차 승교한 수심인 2항사 B에게 당직을 인계후 같은날 16시 25분 하교하여 식사를 하였고 당직을 인수 홀로 조선하던 수심인 2항사 B는 키를 자동조타에 놓고 레이다를 3마일 스케일로 작동하면서 비산세토 제3번 부표를 보면서 속항중 이었다.같은날 16시 38분경 본선 좌현측을 추월하는 7,000톤급 카페리가 있어 키를 4도 우변침 했다가 원침로로 정침하였고 잠시후인 42분경 제3번 부표를 좌현에 두고 통과후 진침로 060도로 변침 속항중, 동일 16시 50분경 선수좌현 지근거리(어망부이 후방)에 소형어선을 초인함과 동시에 선수좌현 10도 약 370미터에 하얀 스티로폴 어망부이 2개를 발견하고 키를 수동으로 바꿔 30도 우변침하여 진침로 064도로 정침 속항하다가 소형 어선이 보이지 아니하여 기관을 저속전진에 이어 정지하고 단성 5발을 취명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이날 16시 52분경 오기시마(OGI SIMA)등대로부터 진방위 271도 1,440미터 지점에서 본선 정선수가 상대어선의 우현 선수부를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의 현지 기상은 초속 4-5미터의 북풍에 파랑은 0.5미터의 흐린 날씨였고 시정은 양호 하였다.한편 상대선 야마도마루는 에프 알 피(F.R.P)제 어선으로 항로상에 어망을 투망후 전기의 부이 2개를 띄어 어망표시를 해놓고 부이 동남방에 선수를 진방위 약 150도로 향한채 기관을 정지, 표류하면서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비산세토 항로 항해시 선장은 직접조선 하라는 지시를 지키지 아니하고 식사를 하던 수심인 아메리칸 마크호의 선장 A는 충돌과 동시에 승교하여 확인한 바 양선이 충돌된 상태로 접촉되어 있어 기관을 전속 후진하여 분리시켰고 같은날 17시 15분경 오기시마 근해에 투묘 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아메리칸 마크호는 선수부 외판 지름 8센티미터 범위가 파열되었고 야마도마루는 선수우현 외판 길이 1미터×너비 1미터 범위가 파손되고 상갑판상 선교가 대파되었다.충돌시의 충격으로 야마도 마루 선원 1명이 해중에 추락, 구조되었으나 복부 장기파열등의 상해를 입어 병원으로 응급후송 가료중 사망하였고 나머지 선원 2명은 약 2주와 1주의 치료를 요하는 두부타막상을 입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아메리칸 마크호 측이 비산세토 동항로를 항해하면서 선박왕래가 빈번하고 조업선이 많은 협수로인 점을 고려하여 항해당직을 강화하고 전방경계를 엄중히 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항로 전방에 어로중인 야마도 마루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야마도마루측이 항로상에서 어로행위를 하면서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자선을 향하여 접근하는 상대선에게 경계신호를 위시한 충돌을 회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는 조업선과 항행선이 많은 항로를 항해시 전방경계를 엄중히 하여 항로전방에서 어로중인 소형선을 조기에 발견하고 대각도로 변침, 피항하여야 했음에도 레이다에 의한 감시를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갑판상에 컨테이너를 적재하여 맹목구간이 있음에도 윙부리지를 내왕하면서 전방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항로전방에 표박 어로중인 야마도마루를 피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이 소지하고있는 5급항해사의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는 협수로인 비산세토 동항로를 항행하면서 항해당직을 강화하지 아니하고 당직항해사 1명만 선교에 배치하고 당연히 선교에서 조선 지휘하여야 할 선장인 위 A 본인마저 선교에 있지 아니하고 식당에서 식사를 함으로서 수심인 2항사 B 혼자서 레이다와 육안에 의한 전방경계, 조타 및 조선지휘등 1인 4역을 함으로써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게 되어 이건 발생의 원인이 되었다.따라서 해난심판법 제5조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지정해난관계인 J상선주식회사는 항로의 특성을 고려한 승선정원 책정과 선원 안전관리를 소홀히 한 아쉬움은 있으나 승선정원에 의한 선원을 승선시켰고 이건 충돌은 비산세토 항로 항해시 선교당직을 강화하지 아니하고 선장이 직접 조선해야 한다는 항해당직수칙을 준수하지 아니하여 발생였으므로 동 J상선주식회사의 행위가 이건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아메리칸 마크호 측이 비산세토 동항로를 항해하면서 항해당직의 강화 및 전방경계를 소홀히 하여 항로전방에 어로중인 야마도 마루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야마도 마루측이 항로상에서 어로행위를 하면서 경계를 하지 아니하여 경고신호를 위시한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