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씨호프호, 화물선 신고베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3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씨호프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 총 톤 수1.598 기관종류, 출력디젤 2.400마력 수 심 인A B 직 명선 장1등 항해사 면허종류2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5월 25일 07시 0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57분 49초, 동경 130도 50분 32초</span> 씨호프호는 총톤수 1,598, 디젤기관 2,400마력을 거치한 근해구역 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등 선원 15명이 승선하여 철재 54.9톤을 적재, 선수 1.80미터, 선미 3.80미터의 홀수 상태로 1993년 5월 24일 21시 15분 부산항에서 출항하여 일본국 요꼬마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부산출항후 진침로126도 약11.5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여 같은달 25일 06시 45분경 일본국 무쓰레시마 전방 4마일 위치에서 승교하여 06시 55분경 기관사용준비를 지시한후 용변차 하교하고 당직 항해사인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조선하여 06시 57분경 제2번부표를 우현정횡 거리 약 100미터로 통과하고 진침로 180도로 변침 항해중 07시 00분경 선수좌현 약 25도 약 2.0마일 거리에서 이쪽으로 오고있는 선박을 육안으로 초인한후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여 변침, 예정위치에 이르렀는데도 상대선이 변침을 하지 않음으로 07시 02분경 주의를 환기시키고자 장음1회를 울렸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같은날 07시 04분경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0.4마일로 접근되자 단음 5회를 연속 울리고 충돌의 위험을 느껴 기관을 정지하고 극우전타하여 선수가 우회두하기 시작, 진방위 186도를 가리킬때인 같은날 07시 05분경 북위 33도 57분 49초, 동경 130도 50분 32초 위치에서 상대선인 신고베 선수좌현이 씨호프호 좌현중앙 후방외판에 약 50도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초속 4-5미터의 남서풍이 불고 바다는 잔잔하였다.한편, 신고베는 일본국적의 총톤수 499인 강조 컨테이너선으로 고베에서 출항하여 후꾸오까로 항해중 관문해협을 지나 진침로 315도 자동조타로 선장이 항해 당직중이었다.이 사고로 씨호프호는 좌현중앙외판에 길이 약 2미터, 높이 약 1미터 가량이 내측으로 굴곡되고 현장 약 15미터가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씨호프호의 침로는 180도에서 다음 침로가 135도이며 좁은 수로의 변침점 부근에서 충돌하였고 신고베의 침로는 315도에서 360도로 변침하여야 되는 위치이며 충돌당시의 선수방향이 씨호프호 186도 신고배 315도인 점으로 보아 신고베측이 항로를 따라 변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좁은 수로에서 씨호프호 선장이 직접조선하지 아니하고 당직항해사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가 일본국 관문해협 입구의 좁은수로에서 직접조선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1등항해사 B는 좁은수로를 항해중 충돌 약 3분전 상대선이 변침위치에서 변침하지 아니하는데도 적극적인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좁은수로에서 신고베측이 항로를 따라 변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씨호프호측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조치가 충분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