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38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씨유닉스호에비수마루 선 적 항부산직할시일본국 선박소유자J해운(주) 총 톤 수1,598톤 12톤 기관의종류, 출력디젤기관 2,4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 2등항해사 면허의 종류3급항해사4급항해사 사고일시1994년 4월 7일 00시 27분 장 소북위 34도 50분 12초, 동경 129도 32분 12초</span> 씨유닉스호는 총톤수 1,598, 디젤기관 2,400마력의 강조화물선으로 선원 14명이 승선하고 컨테이너 21개 및 기타 화물 29.4킬로톤등 모두 314.6킬로톤을 적재, 흘수선수 1.80미터, 선미 4.40미터 상태로 1994년 4월 6일 16시경 일본국 시모노세끼항을 출항하여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같은날 18시경 후다오이섬 등대를 우현정횡 약 1.5마일거리로 항과할 무렵부터 진침로 306도로 조정하고 약 11.8노트로 항해하여 같은날 23시 30분경 수심인 2등항해사 B가 항해당직을 인수 자동조타로 속항중 7일 00시 20분경 레이다 화면상 선우우현 약 20도 방향 거리 약 2.0마일에 선박 1척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당시 비가내리고 시정이 약 1.5마일 정도로 제한되어 육안으로는 확인하지 못한 상태로 속항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같은날 00시 27분경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직전 선수 약간 우현 가까운 거리에 홍등을 발견하고 자동조타에서 수동으로 바꾸는 동시에 극좌전타와 기관정지하였으나 북위 34도 50분 12초, 동경 129도 32분 12초 위치에서 이 선박의 우현중앙부와 상대선 에비수마루 정선수가 선미각 약 12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당시의 기상은 비가내리는 날씨에 시정이 약 1.5마일 정도였고 초속 3-5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파도의 높이는 1미터 정도였다.한편 에비수마루는 총톤수 12톤, 일본국적의 합성수지로 오징어채낚기 어선으로 선원 1명이 승선한 채 당시의 침로, 속력을 알 수 없는 상황에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충돌도 씨유닉스호는 우현중앙부 선체외판이 너비 약 5센티미터 길이 약 3미터의 도장이 탈락하는 정도였으나 에비수마루는 우현선체외판에 3개소의 손상이 발생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침실에서 휴식중 충돌당시 경미한 충격을 느끼고 승교하여 상대선에 접근 피해상황을 확인한 후 일본해상보안청의 조사를 마치고 같은날 09시경 사고장소에서 떠나 같은날 11시 30분경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씨유닉스호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므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2등항해사 B는 항해당직중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직전에 상대선의 홍등을 발견함으로써 피항시기를 놓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씨유닉스호측이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직전에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