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써니 부산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 써니 부산호 선 적 항제주시 선박소유자C 총 톤 수 504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709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 항 사 면허종류2급항해사 5급항해사</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733"></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1년 12월 1일 01시 57분 사고장소북위 33도 43분 36초, 동경 126도 21분 24초화도등대 남서방 200미터 암초대</span> 써니 부산호는 1959년 4월 진수된 총톤수 504, 디젤기관 709마력의 전 선수방위별 자차가 1도 미만인 강조 화물선으로 제주 한림항과 전남 해남군 옥동항간을 하루에 1회 왕복하는 밀감 운송업무에 종사하는 선박이다.이 배의 통상 항로는 한림항을 떠나 동항 방파제 북서방 약 1마일 위치에서 진침로 036도로 화도 동방 4마일 해상을 지나면서 진침로 000도로 변침하여 추자군도내 망도 동방 해상을 지나는 침로를 택하였고 계속 정기적으로 다니는 항로이기에 해도상에 흑색 볼펜으로 침로선을 설정해 놓고 이항로를 따라 계속 운항하여 왔다.이 배는 수심인 선장 A 등 선원 10명이 승선하고 1991년 11월 30일 23시 30분경 밀감 콘테이너 92개를 적재, 선수 3.00미터 선미 4.30미터의 흘수로 제주 한림항을 출항하여 옥동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후 같은 날 23시 50분경 한림항 방파제로부터 북서방 약 1마일 해상에 이르러 한림항 입항침로인 나침로 220도와 착각을 하여 해도상에 설정된 다음 침로인 036도로 정침하지 아니하고 나침로 020도로 정침한 다음 12월 1일 00시 00분경 수심인 1항사 B에게 항해당직을 철저히 서라는 지시와 함께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하교하여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였다.수심인 1항사 B는 선장 A로부터 자침로 020도, 약 9.5노트 전속인 상태로 항해당직을 인수받아 침로에 대한 아무런 의문없이 선위확인도 아니한 채 레이다를 8마일 레인지 스케일에 놓고 속항하다가 화도가 선수전방 약 7마일까지 접근하였을 무렵인 같은 날 01시 15분경까지 직접 조선하였으나 감기로 인하여 더 이상 항해당직에 임하기가 어려워 갑판원 D에게 조타케한 다음 선교 바닥에 앉은 자세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당직항해사인 수심인 1항사 B가 선교바닥에서 휴식을 취하는 상태에서 갑판원 D가 조타한 채 자침로 020도로 전속 속항 하던 중 같은 날 01시 55분경 화도 등대로부터 남서방 약 200미터 거리인 북위 33도 43분 36초, 동경 126도 21분 24초 암초대에 선수가 나침방위 약 020도로 향한 채 선저부 전반이 수중 암초에 좌초되었다.이때 수심인 1항사 B는 감기약에 취하여 선교바닥에 앉아 휴식을 취하고 있던 중 선저로부터 덜커덩하는 충격음에 놀라 일어났으며 취침중이던 선장 A도 급히 선교로 뛰어 올라와서 즉시 기관을 전속 후진하였으나 이초되지 아니하였고 기관실, 식당 및 선창이 침수되면서 선체가 좌현 약 5도 경사되었고 같은 날 02시 00분경 제주해양경찰서에 구조를 요청하였으며 같은 날 04시 50분경 구명뗏목을 이용 전선원 10명이 퇴선하여 구조차 출동한 해경정에 전선원이 구조되었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8-10미터로 불고 파고 1.5-2.0미터였으며 시정은 매우 양호한 편이었다.좌초후 이 선박은 계속된 풍파에 휩쓸려 수면하로 유실되어 형체를 확인할 수가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본래 해상도에 설정된 예정항로와 상위한 침로를 만연히 항주중 선위 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항해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무자격자인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방임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운항상 안전관리를 소홀히 하여 항해당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족하였던 것도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당직항해사인 1항사 B가 선장으로부터 인수 받은 나침로 020도를 항주하면서 해도상 예정항로를 따라서 항주하고 있는지의 의심도 없이 또 선위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만연히 항주함에 따라 레이다 화면상에 화도를 선수 전방 약 7마일에서 발견하였음에도그 위험을 간파하지 못한 상황하에서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방임한 채 선교바닥에 주저 않아 휴식을 취함으로 인하여 이건이 발생하였으며 선장 A가 착각을 일으켜 해도상에 설정된 항로와 상위한 침로로 정침한 채 이를 당직항해사인 1항사에게 인계하여 그대로 속항케 하였고 항해중 당직자의 근무자세나 침로유지 상태를 점검치 아니하는 등의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것도 이건 발생의 일인이 되었다고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1항사 B는 당직항해사로서 해도상에 명기된 침로선과 상위한 방향으로 항주중인 것 조차 간파하지 못한 채 선위확인 및 경계를 소홀히 하고 무자격자인 갑판원에게 항해당직을 방임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 동인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A는 착각을 일으켜 해도상에 설정된 침로선과 상위한 방향으로 정침한 채 1항사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하였고 그 이후에도 당직근무 자세나 침로유지 상태를 점검하지 아니하는 등의 선박 안전운항에 관한 지도감독을 소홀히 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동인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해도상의 예정항로와 상위한 침로를 만연히 항주중 선위확인도 하지 아니한 채 항해당직근무를 소홀히 하여 발생된 것이나 선장의 항해당직자에 대한 지도감독이 부족하였던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2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