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7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써니로렐호제21진요마루(仁洋丸) 선 적 항인천직할시일본국 야와다하마시 선박소유자J해운 주식회사K 수산 총 톤 수4,025톤 75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3,401킬로왓트 수 심 인A 직 명3등항해사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0년 1월 21일 20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08분 36초, 동경 130도 38분 42초</span> 기선 써니로렐호는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1990년 1월 19일 13시 15분 선장 B 이하 선원 18명이 승선 일본국 나고야항에서 콘테이너 140티이유(TEU)를 적재하고 선수 2.40미터, 선미 4.00미터의 흘수로 출항,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전속 약 15노트로 항주하여 같은달 21일 20시 08분 후다오이섬을 우현 1.5마일로 통과하고 진침로 306도로 정침 속항중 20시 15분(“같은날” 이하 같다) 선장 B는 수심인 3등항해사 A에게 건시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하고 선교를 떠나 침실에 가서 휴식에 들어갔다.이때부터 수심인 3등항해사 A는 레이다를 3마일 스케일에 놓고 주위를 탐색하며 전방을 경계중 20시 28분 선수좌현 약 30도(11시 방향) 거리 1.2마일에서 오고 있는 어선 2척을 초인하였고 이때 본선과 최근접거리는 약 0.4마일로 추정하였고 어선 2척간의 간격은 0.2마일쯤 되었다.이때 양선의 홍등과 녹등 및 백등 각각 1개씩을 확인하고 침로와 속력을 유지하고 항진을 계속하던중 본선 선수좌현에서 본선과 최근접에 있던 어선 제21진요마루가 갑자기 본선 선수를 향해 녹등을 보이면서 횡단할 자세로 접근하는 것을 보고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고 탐조등을 비추면서 급속 섬광으로 경고신호를 계속 보냈으나 상대선이 계속 본선의 전방을 횡단하고 있어서 20시 34분경 기관을 정지함과 동시에 극우전타하여 선수가 진침로 306도에서 330도를 가르켰을 때인 20시 35분, 북위 34도 08분 36초, 동경 130도 38분 42초에서 선수좌현 외판에 상대선의 선수가 거의 직각으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기상은 맑고 북서풍이 초속 4-5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0.5미터로 비교적 잔잔한 날씨였고 시정은 양호하였다.이사고로 화물선 써니로렐호는 구상선수(BULBCUS BOW)좌현측에 지름 60센티미터 정도의 파공이 생겼으나 격벽이 되어 있어서 항해엔 지장이 없었고 어선 제21진요마루는 선수우현 외판이 상당히 굴곡되었다.한편 어선 제21진요마루는 선적항을 일본국 애히메현 야와다하마시에 둔 총톤수 75톤급 강조 트롤 어선으로 사고당시 속력 약 10노트로 반대방향에서 접근하다가 써니로렐호 선수를 횡단하고자 감속을 전혀 하지 않은채 충돌당시 극좌전타하여 선수가 진침로 약 060도를 가르켰을 때 전술한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사고당시 선교엔 성명 미상의 갑판원 혼자서 조타중이었고 일본 해상 보안청 조사에서 그 갑판원은 본선의 홍등을 보았을 때 본선 앞을 지나가는 것이 피항 조치로 알고 좌변침하였다고 주장하여 일방적인 과실로 보고 써니로렐호 수심인 A는 기소유예 처분되었다.
충돌후 둔탁한 충돌음을 듣고 선교에 올라온 선장 김봉우는 피해상황을 점검하였으나 항해엔 지장이 없다고 판단하였고 상대선이 하관쪽으로 도주하고 있어서 기적을 울리고 탐조등을 비춰, 추적하면서 20시 45분경 무선전화로 해상보안청에 보고하였더니 상대선이 하관쪽으로 오고 있으니 본선은 무쓰레에 와서 묘박토록 하라고 하여 계속 항진 23시 00분 무쓰레 검역묘지에 우현묘쇄 4절로 묘박한후 해상보안청의 조사를 필한후 같은달 23일 18시 55분 현지를 출항, 같은 달 24일 06시 10분 부산항에 입항하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건 충돌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제21진요마루측의 진술을 들어보지 못하여 써니로렐호의 보고서와 선장 B 및 수심인 3등항해사 A의 진술에 의하여 그 원인을 판단하건데 제21진요마루측이 진로를 좌현으로 횡단하는 써니로렐호의 진로를 피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나 써니로렐호측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의 지연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본다.제21진요마루는 서로 접근하는 상태에서 써니로렐호의 홍등을 보았으며 횡단선 상태의 피항선의 입장에 있었으므로 우변침하여 피하였어야 함에도 오히려 좌변침하여 써니로렐호의 진로쪽으로 항진함으로써 이건 발생하였으나 써니로렐호측도 상대선에게 신호를 보내어 피할 것을 경고하였다고 하나 기적으로 하지 아니하고 발광 신호로만 한 것은 규정상 합당하다고 볼 수 없으며 경계를 철저히 하여 상대선이 피항조치를 하지 아니할때에는 미리 이쪽에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하였어야 하는데 이를 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고 본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3등항해사 A의 행위를 보면 상대선과 접근할 때 상대선의 녹등을 보이면서 접근할 때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생각하였으면 기적으로 의문신호를 보냈어야 하는데 발광신호만 보냈고 또한 상대선이 좌변침하여 전방 진로쪽으로 들어올 때 미리 극우전타와 동시에 기관 사용하여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을 하였더라면 충돌을 피할 수 있었을텐데 이러한 조치의 시기를 놓치고 늦게 행동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제21진요마루가 경계소홀로 선수전방을 좌현으로 횡단하는 써니로렐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써니로렐호가 경계소홀로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