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쌘드캐리2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29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쌘드캐리2호 선 적 항부산시 선박소유자J해운 총 톤 수795.70 기관종류, 출력디젤 1,10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사고일시 1991년 1월 1일 16시 55분 사고장소후포항 서방파제 등대 동북방 150미터인북위 36도 40분 27초, 동경 129도 27분 29초 지점</span> 쌘드캐리 2호는 1983년 2월 진수되고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모래채취 화물선으로 1990년 12월 31일 22시 00분 12명의 선원이 승선코 공선으로 부산항 연합부두를 출항, 경북 후포항으로 향하였다.다음해인 1991년 1월 1일 08시 00분 후포항에 도착하여 묘쇄 1.5절을 신장, 선미묘를 투묘하고 흡입용 펌프를 작용하여 모래 적재 작업을 하였다.같은날 16시 40분경 약 300입방미터의 모래를 적재하여 선수 4.5미터 선미 5미터의 흘수상태에서 모래 흡입량이 적어서 적재작업을 중단하고 남서쪽으로 채취장소를 이동코자 선미묘를 양묘하여 기관을 극미속 전진으로 하여 약 5미터 이동되었을 때인 같은날 16시 50분 선수 선저가 저촉되는 충격을 느끼고 기관을 약 4분간 미속후진하여 이초 시킨후 기관을 정지하였으나 선체가 선미방향으로 이동되면서 같은날 16시 55분경 후포항 서방파제 등대 동북방 150미터에 이르렀을 때 선미쪽에서 커다란 충격과 부러지는 소리가 나면서 조타기가 작동되지 아니하였다.사고 당시의 현지기상은 초속 8미터 내외의 북서풍이 있었으나 항내는 파도가 거의없는 맑은 날씨였다.수심인 선장 A가 즉시 하교하여 타기실에 들어가 확인한 바, 러더스톡크 상부가 3/4가량 절단되고 타기 실린더가 이탈 되었으며 유압 파이프가 파손되었다.이 사고로 인하여 자력 항해가 불가하여 예인선에 예인되어 부산 K조선주식회사에서 상가 확인한 바 선미 선저부 외판이 3미터×1미터 범위 굴곡 손상되어 타기와 함께 수리하였다.1981년도에 측량된 해도에 의하면 사고지점인 후포항은 수심이 2.1미터에서 4.5미터로 비교적 수심이 얕은 항구이고 사고지점의 수심은 3.4미터로 되어있다.울산시 소재 현대광업주식회사가 후포항내 모래 채취허가를 득하여 계속 모래를 채취함으로써 해도상의 수심과는 차이가 있고 이 사고후 사고지점을 실측결과 수심이 4.5미터 였다.수심인 A이 본선에 승선한 것은 약 3개월되나 본선승선전 여러차례 후 포항에 입항한 사실이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해도상의 사고지점 수심이 3.4미터 이고 사고선의 흘수가 4.5미터와 5미터로써 수심을 고려할 때 들어가서는 아니되는 해역이니 후포항은 장기간 모래채취 작업이 계속되어 선장은 해도상의 수심보다 실제 수심이 깊은 것을 수차에 걸쳐 입항하여 잘 알고 있는 것을 과신하여 맹목적으로 항진함으로써 모래채취가 고르게 되지 아니하여 수심이 얕은 지점에 선저와 타기 하부가 저촉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비록 모래채취로 수심이 깊어졌다고 하나 확인되지 아니한 해역으로 항진할 때는 선수미에 선원을 배치하여 측심하면서 서서히 들어가지 아니하고 해도상의 수심보다 흘수가 깊은데도 맹목적으로 항진한 과실이 인정된다.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제1항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수심 변동 수역을 측심, 확인하지 아니하고 맹목적으로 항진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