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함.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9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승진5호 선 적 항군산시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5.30톤 기관종류.출력디젤 315마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53299"></img><span style="display:none;"> 해양사고관련자 없 음 사고일시2000년 2월 7일 18시 00분경 사고장소북위 35도 49분 15초.동경126도 36분 15초(전북 부안군 계화도 북서방 약 2마일 해상)</span> 승진5호는 1980년 6월 전남 고흥군 녹동에서 건조된 길이 13.40, 너비 4.20, 깊이 1.40미터의 목조 화물선으로 선박검사기술협회 J지부가 실시한 1998년 1월 16일의 정기검사와 1999년 8월 19일의 제2종 중간검사에 각각 합격한 바 있다.이 선박은 선장 B(행방불명)를 포함한 선원 3명이 승선하고 물김 400포대 (30킬로그램/포대)를 갑판상에 적재하여 배수구가 거의 막힌 상태에서 2000년 2월 7일 17시 00분경 선유도2구 포구를 출발하여 전북 부안군 양지포구에 있는 김 가공공장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예정항로를 따라 항해 중 같은 날 18시 00분경부터 서해 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기상악화로 선체가 파랑의 영향을 받아 심하게 동요하면서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 온 다량의 해수가 배수구의 막힘으로 인하여 원할하게 배수되지 아니한 채 선내로 유입되는 것을 발견한 선장 B는 그의 아들인 95승진호 선장 C(이하 “선장 C”라 한다)에게 무선전화로 “물이 들어온다, 위급한 상황이니 배를 빨리 가지고 와라”는 연락을 하였고, 선원 D도 그의 처 E에게 “배가 침몰되고 있으니 빨리 선외기를 보내라”는 연락을 한 후 통화가 두절되었다.선유도2구 포구를 떠나 같은 날 18시 20분경 전북 부안군 양지포구에 입항하여 물김 하역작업을 하던 중, 그의 부친 선장 B로부터 구조연락을 받은 선장 C는 95승진호를 조선하여 같은 시 30분경 구조차 양지포구를 출발, 사고 현장으로 향하였다.한편, 전북 계화도 계화산에 위치한 육군 레이다기지(151R/S)의 당직자가 선유도에서 출발하여 양지포구로 항해중인 승진5호를 추적하던 중 같은 날 18시 00분경 전북 부안군 계화도 계화산 북서방 약 2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49분 15초.동경 126도 36분 15초 해상에서 갑자기 이 선박이 레이다상에서 사라지는 것을 발견하였다.선장 C가 양지포구를 떠나 항해를 계속하던 중 기상악화로 더 이상 항해가 불가능하고 선장 B와 통화가 되지 아니하자 같은 날 19시 30분경 양지포구로 귀항한 후 이 사실을 양지지서에 신고하고 군산해양경찰서 상황실에도 같은 날 20시 20분경 신고하였다.군산해양경찰서는 같은 날 20시 30분경부터 해경정과 선유도 신고서 경찰관내 선박들을 동원하여 구조.수색 작업차 출발하였으나 서해 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됨으로써 기상이 더욱 악화되어 수색작업이 불가능하므로 같은 날 21시 30분경 군산과 격포로 각각 회항하였다.
또한 같은 날 21시 00분경에는 변산지서 관내 경찰과 관내 주민들을 동원하여 해안가와 갯벌 주변을 수색하였다.같은 달 8일 11시 00분경부터 12시 10분까지 헬기를 이용하여 수색작업을 실시하는 등 군산해양경찰서 소속 해경정, 관내 선박 및 주민들을 동원하여 사고해역에서 수색작업을 계속하던 중, 같은 달 9일 11시 25분경 부안군 계화리에 거주하는 F가 전북 부안군 계화도 계화산 북서방 약 2.4마일 떨어진 북위 35도 47분 45초.동경 126도 35분 00초 해상에서 직립상태로 침몰되어 있는 승진5호를 발견하였고, 수색 작업차 동원된 선유도 선적 어선 서해호의 선장 G가 침몰된 이 선박의 인근 해역 김 양식장에서 그물에 걸려 있는 승진5호에 승선하였던 H의 변사체를 발견하였다.특수기동대는 같은 달 10일 07시 00분경부터 같은 날 16시 30분까지 침몰된 선박 주위를 수색하였으나 승선하였던 선장 B와 선원 D를 발견하지 못하였다.그 후 같은 동네의 어선과 계화도의 어선들이 동원되어 인양작업을 한 후 이 선박의 양현에 접현.예인하여 전북 부안군 계화도에 도착, 펌프를 이용하여 선내의 해수를 배출하고 선체를 갯벌 위에 올려놓았다.갯벌 위에 올려진 이 선박의 기관실 내부, 선미관의 상태, 외판의 뱃밥 상태 및 어창 등 선체에 대한 전반적인 상태를 점검.확인하였으나 선체 외판이나 내부의 어느 부분도 파공 또는 손상된 곳을 발견하지 못하였고 선체는 매우 양호한 상태였다.,당시 사고 해역은 흐린 날씨에 북서풍이 초속 12내지 14미터로 불고 파고는 약 2내지 3미터, 시정은 약 0.5마일 정도였으며, 서해 중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있었다.
2.원 인이 침몰사건은 해양사고의조사및심판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 가목 및 라목에 해당된다.
가.사고발생원인사고 당시 승선 중이던 선원이 모두 사망 또는 행방불명됨으로써 정확한 사고원인을 밝히기는 어려우나 군산해양경찰서 작성의 해양사고발생보고서, 상황보고서와 참고인에 대한 진술조서 및 95승진호 선장 나주병에 대한 전언통신문중 기재를 종합하여 볼 때, 이 침몰사건은 갑판상에 화물(물김)을 적재한 상태에서 항해 중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어 기상악화로 선체가 심하게 동요하면서 갑판상으로 덮쳐 올라 온 다량의 해수가 갑판상에 적재한 물김이 배수구를 막히게 함으로써 배출이 원할하게 되지 아니하여 선내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이 침몰사건은 항해 중 갑판상에 적재한 화물이 배수구를 막음으로써 기상악화로 선체를 덮치면서 올라 온 다량의 해수가 원할하게 배수되지 아니하고 선내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선원 2명이 행방불명되고, 1명이 사망한 것은 사고 현장의 기상악화로 조기에 구조되지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침몰사건은 항해 중 갑판상에 적재한 화물이 배수구를 막음으로써 기상악화로 선체를 덮치면서 올라 온 다량의 해수가 원할하게 배수되지 아니하고 선내로 유입.침수되어 발생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