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스텔라호, 예인선 201해성호의 피예인부선 202해성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45"></img><span style="display:none;">선종선명스텔라호제201해성호202해성호선 적 항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부산광역시선박소유자J해운(주)K해운(주)J리스금융(주)총 톤 수740.00톤99.00톤1,195.00톤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000마력디젤기관 2,25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4급항해사 </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7547"></img><span style="display:none;">사고일시1995년 7월 18일 04시 15분사고장소북위 34도 36분 50초, 동경 126도 15분 08초(임하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98도, 거리 0.5마일 해상)</span> 스텔라호는 1986년 11월 진수된 총톤수 740.00톤 디젤기관 1,00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연해구역(국내) 모래채취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8명이 승선하고 1995년 7월 17일 23시경 마진도 동쪽에 있는 장도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55도, 거리 약 1.7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바다모래 1,200입방미터를 채취 적재한 후 흘수 전부 4.00미터, 후부 4.50미터의 만재상태로 같은달 18일 03시 35분경 부산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시부터 항해사 C등 2명과 함께 조타실에서 직접 조선 지휘하면서 당직에 임하는 가운데 항해등을 점등한 상태로 임하도 서단으로부터 서방 약 0.5마일 거리의 지점을 조타목표로 잡고 명량수도를 향하여 진침로 150도로 침로를 조정한 후 약 4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를 하였다.이 선박은 조류의 영향을 받아 왼쪽으로 약간 밀리면서 실제로는 진침로 약 145도로 항해하고 있었고, 수심인 선장 A는 출항 10분후인 같은날 03시 45분경부터 시계가 제한되기 시작하자 철저한 견시 및 레이더 경계에 의존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였다.이후 수심인 선장 A는 03시 55분경 정선미로부터 우현 약 10도방향, 약 0.5마일 거리에서 접근중인 제201해성호의 피예인부선 202해성호를 레이더로 처음 발견하였으며 제201해성호 및 202해성호가 자선보다 속력이 빨라 선박간 거리가 점차 좁혀지면서 추월당하는 상태로 항해하던중 충돌 약 2분전인 04시 13분경 서로 기적과 탐조등으로 신호를 하면서 제201해성호가 자선의 우현쪽으로 50-60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까운 거리로 추월하여 지나갔다.제201해성호가 자선을 추월해 지나간 직후 수심인 선장 A는 정선수 약간 좌현 0.3마일 거리에 제3의 선박 화물선 안나호가 마주보고 항해하고 있어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우현선미 가까운 거리에 202해성호가 제201해성호에 예인되어 따라오고 있어 변침으로는 피항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주기관을 정지한 후 약 1분 30초 정도 지체하다가 충돌직전 기관 전속후진하였다.스텔라호가 이와 같이 주기관 정지후 전속후진하였으나 기관이 시동되기 직전 같은날 04시 15분 임하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298도, 약 0.5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6분 50초, 동경 126도 15분 08초 지점에서 제201해성호에 예인되어 스텔라호의 우현선미 가까운 거리에서 따라오던 202해성호의 정선수 좌현부와 스텔라호의 선수로부터 2/3지점의 우현외판이 약 30-4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당시 사고해역은 안개가 짙게 끼어 100미터 내외의 시계로 바람과 파도가 거의 없는 평온한 상태였으며 조류는 1.6-2.0노트의 북서류가 흐르고 있었다.한편 제201해성호는 1991년 3월 진수된 총톤수 99.00톤, 디젤기관 2,250마력 1기를 거치한 부산광역시 선적의 강조 예인선으로서 수심인 선장 B 이하 선원 4명이 승선하여 부선 202해성호(총톤수 1,195.00톤, 길이 67.19미터, 너비 15.00미터, 깊이 5.50미터, 1991년 3월 진수)를 예인하고 1995년 7월 17일 12시경 장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약 344도, 거리 약 1.9마일 해상에 도착하여 바다모래 1,541입방미터를 채취 적재한 후 흘수 전부 4.00미터, 후부 4.60미터의 만재상태로 예인삭 약 200미터를 연결한 후 같은달 18일 03시 40분경 마산항으로 가고자 출항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출항후부터 혼자 직접 키를 잡고 임하도 등대 남서방 약 0.2마일 거리의 지점을 조타목표로 잡고 명량수도를 향하여 진침로 약 140도로 침로를 조정한 후 약 5노트의 전속으로 항해를 하였으며 출항 약 10분후인 같은날 03시 50분경부터 짙은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제한되기 시작하였으나 견시원을 배치하거나 감속을 하지 아니하였고, 또한 선박검사증서상 기상악화시(시정 1킬로미터 미만, 농무포함)항행을 금지하라는 조건을 무시하고 계속 항해하여 이때 이 선박의 정선수 좌현 약 10도 방향, 약 0.7마일 거리에서 항해중이던 선박 스텔라호보다 약간 빨라 10분에 약 0.2마일 정도로 선박간 거리가 좁혀지고 있어 그대로 항해를 할 경우 근접상태가 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음에도 수심인 선장 B는 침로를 조정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항해를 계속하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B는 스텔라호와의 거리가 점차 가까워지는 가운데 레이더 경계에 의존하면서 항해를 계속하여 충돌 약 2분전 스텔라호의 우현쪽으로 50-60미터 거리를 유지하면서 가까운 거리로 지나갔고 이후 약 5노트의 전속항해를 계속하던중 예인되어 오던 202해성호와 스텔라호가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스텔라호는 선체외판의 파손으로 침수되어 충돌 약 1시간 후에 침몰하였고, 202해성호는 정선수로부터 좌우 양쪽으로 약 3미터의 길이로 굴곡 및 파공되는 손상을 입었다.충돌후 스텔라호 선원들은 전원 제201해성호에 의하여 구조되었고, 202해성호는 사고 장소에 닻을 놓고 정박하고 있다가 같은달 20일 11시 20분경부터 다시 예인되어 같은달 22일 09시경 부산 다대포항에 입항 후 손상개소를 수리하였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제201해성호의 피예인부선 202해성호측이 안개로 인하여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되기 시작하였으나 수심인 선장 B 혼자 직접 키를 잡으면서 견시원 배치도 하지 아니한채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기상악화시(시정 1킬로미터 미만, 농무포함)항행을 금지하는 조건을 무시한채 5노트 정도의 전속항해를 함으로써 앞서가고 있던 스텔라호와 충분히 안전한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한채 추월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스텔라호에 근접하여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스텔라호측이 추월하고 있는 제201해성호의 피예인부선 202해성호와 반대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제3의 선박에 대한 동정 등을 사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감속하는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조치를 조기에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B이 사람은 예인선 제201해성호의 선장으로서 시계가 극심하게 제한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지 아니한채 기상악화시 항행을 금지하는 조건을 무시하고 스텔라호를 추월하기 위하여 매우 가깝게 접근하여 항해함으로써 이 충돌사건을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2) 수심인 A이 사람은 스텔라호의 선장으로서 추월하고 있는 예인선 제201해성호의 피예인부선 202해성호와 반대방향에서 접근하고 있는 제3의 선박에 대한 동정 등을 사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함으로써 감속하는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조치를 조기에 취하지 아니하여 이 충돌사건을 발생시킨 직무상 과실이 인정된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를 적용하여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시계가 극히 제한된 상태에서 제201해성호측이 안전한 속력과 거리를 유지하지 아니하고 스텔라호를 추월하기 위하여 지나치게 근접하여 항해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스텔라호측이 감속하는등 충돌을 피하기 위한 적극적인 협력조치를 조기에 취하지 아니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B의 4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3월 정지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