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81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슈퍼올림피아 선 적 항파나마 선박소유자J CO. S. A. 총 톤 수1,477.76톤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1,8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1등항해사 해기면장3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2월 10일 06시 05분</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4881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7도 10분 48초, 동경 126도 22분 24초</span> 기선 슈퍼올림피아는 1968년도에 진수된 강조 화물선으로 1989년 9월 J CO, S. A. 소유인 것으로 등록된 파나마 국적을 취득하였고, 국제해운 대리점인 K해운 주식회사의 운항관리 아래 한.중 화물운송에 취항하고 있었다.1992년 2월 8일 14시 20분경 시멘트 2,400톤이 실린 선수미 흘수 5.30미터로 선장 수심인 A의 운항 지휘 아래 중국 란샨항에서 출항하여 인천항으로 향하였다.같은날 15시 40분경 란샨향 항계 부근에서 도선사 하선후 침로를 085도(자침로 이하 동일)로 정침하고 8.0노트의 전속력으로 운전하여 격열비열도쪽으로 향진하였다.같은달 9일 23시 25분경 어청도등대를 108도(자침방위 이하 동일), 3.0해리로 통과할 때 선장 수심인 A가 운항지휘 아래 침로를 010도로 변침하여 안도쪽으로 속항하였다.다음날인 10일 04시 00분경 안도 남서쪽 약 4.0해리 지점 부근에 이르러 예정항로에 따라 침로를 046도로 변경 조치한 수심인 A는 1등항해사 수심인 B로 하여금 투정해역 도착시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약 2시간 뒤 도착할 특정해역 항로에서의 직접 지휘를 할 예정 아래 잠시 휴식에 들어갔다.같은날 05시 03분경 장안서를 우현측 정횡 약 1.0해리로 통과할 때 항해 당직중인 수심인 B는 침로를 040도로 변침하고 동수도 특정해역 항행에 대비한 기관사용준비 조치를 하고 약 5.1노트의 북북동 창조류를 순조로 받아 약15.3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같은날 05시 40분경 동수도 특정해역 부근에 도착한 동 수심인은 선장으로 하여금 좀 더 휴식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선장을 깨우지 아니한 채 특정해역 항로에 진입하였다.같은날 05시 50분경 부도를 우현측으로 약 0.5해리로 떨어져 통과한 동 수심인은 선위확인을 불충분히 하여 통서 암초지대를 접근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속항하고 있었다.같은날 06시 05분경 우현측 지근거리로 통서암초에 접근된 상황에서 동 수심인은 급히 극우전타를 하여 우선회중 선수방위 95도로 우회두된 상태에서 전속력인 채로 동서 암초지대 북위 37도 10분 48초, 동경 126도 22분 24초 지점에 좌초되었다.당시 구름이 거의 없는 청명한 날씨에 시정이 약5해리 이상으로 좋았고, 바람과 파도가 잔잔한 가운데 고조중기의 창조류가 약 5.0노트로 북북동쪽으로 흐르고 있었다.당직항해사가 보고하지 아니하여 직접 지휘를 못한 채 잠이 들어 있던 선장 수심인 A는 충격음에 일어나 승교하여 좌초된 것을 확인하고 기관을 반속후진 및 각종으로 사용하여 이초하려고 하였으나 실패하였다.이 사고로 선저외판이 선수로부터 약 50미터에 걸쳐 파공 및 균열 손상되어 선수창 및 화물창에 침수되고 자력이초 불능 상태에 이르러 전선원 퇴선을 하여 구조선에 이승하였고, 이후 선체는 전손 처리 되어졌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건 좌초는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는 사건인바, 인천항을 향하여 안도 부근 항행중 선장이 특정해역에서 항행지휘를 할 예정으로 당직항해사로 하여금 동수도 특정해역에 도착할 때 보고하도록 지시하고 휴식을 하고있을 때 당직항해사 수심인 B는 선장이 보고하도록 한 곳에 이르렀으나 선장을 깨우지 아니한 채 특정해역 항로에 진입하였을 뿐 아니라 선위확인을 불충분히 하여 통서 암초지대로 접근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채 항행을 함으로써 통서암초에 지근거리로 접근되어졌을 때 극우전타를 하여 강한 순조의 영향으로 선회권이 확대되어 발생하였으나 선장이 협수로에서 직접 지휘를 하지 못하게 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등항해사 수심인 B는 항해당직중 동수도 특정해역 항로에서의 직접지휘를 위하여 휴식중인 선장을 지시받은 바와 같이 특정해역에 도착하였을 때 보고하여 승교 조치하였어야 하며 또한 좁은 수로에서 항행할 경우 선위확인을 충분히 하여 침로를 따라 항행할 수 있도록 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조류에 의한 편위와 선위파악을 못한 채 항행을 한 나머지 암초지대로 접근되고 있는 것을 깨닫지 못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선장 수심인 A는 동수도 특정해역 항로 항행 직접 지휘를 위하여 특정해역에 도착할 때 보고하도록 특별지시를 하고 휴식중에 있었을 뿐 아니라 평소 항해사들에 대한 감독을 불충분히 한 사실을 증거로 입증할 수 없으나 협수로에서 선장이 직접 지휘를 할 수 있게 하기 위하여 항해사들로 하여금 보고를 하도록 지도교육을 철저히 하지 아니한 개연성이 인정되므로 동인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법 제6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인천항 동수도 특정해역 항로에서 직접 지휘를 하기 위하여 선장을 호출하도록 한 선장의 특별지시를 이행하지 아니하고 선위 확인을 불충분히 하여 암초에 접근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함으로써 발생한 것이나, 선장이 직접 지휘를 하지 못한 것도 그 일인이 되었다.수심인 B의 3급항해사 업무를 4월 정지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