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쉘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75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쉘호 선 적 항여천군 돌산읍 선박소유자A 총 톤 수14.76 기관종류, 출력디이젤기관 230마력 지정해난관계인A(선박원부상의 선박소유자) 사고일시1989년 6월 24일 01시 20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8분 00초, 동경 127도 43분 18초(돌산읍 금복리 금천부락 앞 약 500미터 지점)</span> 쉘호는 총톤수 14.76, 디이젤기관 230마력을 거치한 목조 화물선으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원부상의 선박소유자(이하 “선주”라 한다) A가 피조개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하여 오던중, 1989년 5월 20일 선장 (망)B와 금580만원에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으로 100만원을 수령함과 동시에 동 선박을 매수인 겸 선장(이하 “선장”이라 한다) (망)B에게 인도하였으며, 이때에 동 선박의 운항관리권 일체도 동인에게 인계하였다.그후 같은 해 6월 5일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선장 (망)B로부터 중도금 200만원을 수령하였고, 6월 21일에 잔금 280만원을 받기로 되어 있었으나 6월 23일이 되도록 잔금 청산이 되지 아니하여 같은 날 상기 양인은 한 항차를 끝내고 돌아와서 청산하기로 약속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가 이 선박을 피조개 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하고 있을 때에는 이 선박에 취사시설을 하지 아니 하였으나 선장 (망)B가 이 선박으로 인근 도서지방에 일용잡화를 운송하면서부터 선미부에 취사시설로 가정용 프로판 가스통과 가스렌지등을 설치하였다.선장 (망)B는 1989년 6월 23일 24시 00분경 금천부락 선착장에 이 선박을 계류하고 도서지방으로 운송할 옹기 그릇을 적재한 후 단독 승선하고 아침 일찍이 이곳을 출발하기 위하여 금천부락 선착장에서 이안, 6월 24일 00시 10분경 동 부락 전방 약 500미터 거리인 북위 34도 38분 00초, 동경 127도 43분 00초 지점에 투묘하였다.이때부터 약 1시간 10분이 경과한 같은 날 01시 20분경 선장 (망)B가 야식준비차 가스통과 가스렌지를 호-스로 연결한 후 가스렌지에 점화하려는 순간 가스 호-스가 빠져 있어서 프로판 가스가 누설되어 “펑”하는 폭음과 함께 선미부에서 불길이 치솟았으며, 이를 본 경비초소 근무자 2명이 전마선을 타고 쉘호에 가보니 기관실 뒷쪽은 불이 붙어 있었고, 선수쪽은 불이 붙어 있지 아니한 상태였으므로 사람을 불러 보았으나 아무런 대답이 없었다.

사고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였고, 북풍이 초속 1-2미터로 불고 해상은 매우 잔잔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 은 같은 날 02시 00분경 자택에서 취침중 경찰초소근무자로부터 전기 사실을 통보 받았다.이 사고 3일후 이 선박은 반소된 상태로 인양되었고, 선장 (망)B도 사고 3-4일후에 시체로 발견되었는 바, 시체에는 화상의 흔적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동인은 화재발생시에 해상으로 뛰어 들었으나 헤엄을 치지 못하여 익사한 것으로 추정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이 선박의 단독승선자인 선장 (망)B가 사고당시에 익사하여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 어려우나, 이 선박은 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가 운항하고 있을 때에는 피조개양식장 관리선으로 사용하여 오던 선박으로서, 그 당시에는 이 선박에 취사시설을 하지 아니 하였으나 선장 (망)B가 매입한 후 인근 도서지방에 일용잡화를 운송하면서부터 가정용 프로판 가스통과 가스렌지를 호-스로 연결, 사용하여 왔다.취사용 가스기구를 설치할 때에는 프로판 가스의 인화성, 폭발성등의 성질을 고려하여 격리된 장소에 안전하고 견고하게 고정 설치하고, 화기 취급시에는 가스 누설여부를 철저히 점검한 후 가스렌지에 점화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선장 (망)B는 가스렌지를 사용하기 직전에 가스통과 가스렌지를 연결한 호-스가 빠져 가스가 누설되고 있음을 확인하지 아니한 채 가스렌지에 점화하는 등, 가스기구 설치의 불안전 및 취급부주의로 인하여 화재가 발생한 것이다.또한 인명피해가 발행한 것은 화재가 발생하자 선장 (망)B가 해상에 뛰어 들었으나 헤엄을 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지정해난관계인 선주 A는 1989년 5월 20일 매수인 선장 (망) B와 매매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선박과 동 선박의 운항관리권 일체를 매수인 선장 (망)B에게 인계하였으며, 이 화재사건은 선장 (망)B가 선내에 취사시설을 불안전하게 설치, 사용하다가 발생한 것으로서 지정해난관계인 선박원부상의 선박소유자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취사용 가스시설을 안전하게 설치하지 아니한 것과 화기취급 부주의로 인하여 발생한 것이다.인명피해가 발생한 것은 화재가 발생하자 선장이 해상으로 뛰어 들었으나 헤엄을 치지 못하여 익사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