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74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수성호 선 적 항인천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171.05톤 기관종류, 마력디이젤기관 270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6급항해사 사고일시1989년 11월 29일 03시 00분경 사고장소경상남도 양산군 일광면 K유리공장앞 항내</span> 수성호는 항행구역이 연해구역인 강조 화물선으로 1989년 11월 25일 04시 00분경 전라남도 임자도산 규사 약 200세재곱미터를 적재하고 수심인 선장 A 이하 선원 6명이 승선 양산군 일광면 K유리공장앞 항내에 입항하여 부두로 부터 약 100미터 거리에 있는 항내계류용 부표에 선미계류삭을, 부두개선주에는 선수 계류삭을 각각 잡고 선수를 부두에 향한채 선석이 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대기 4일째인 11월 29일 03시 00분경 조리원 B가 행방불명된바, 사고시 이 선박에는 갑판장 C 1명이 당직을 보고 있었고 갑판원 D와 B 2명은 당직중 전날인 11월 28일 저녁무렵 상륙했다가 이날 24시 00분경 귀선하였으나 당직자 박용준은 이들이 귀선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잠을 자고 있었다.그런데 다음날인 11월 29일 03시 00분경 좌현측에서 선체에 무엇이 부딪치는듯 쿵하는 소리에 잠에서 깨어난 갑판장 C가 조타실 후부 자기 침실에서 일어나 조타실 앞문을 통하여 선수방향을 살펴보니 상륙 통선용으로 좌현측에 계류시켜 놓은 전마선을 누군가가 타고 선수좌현측으로 부터 우현항외쪽으로 노를 저어 가고 있는 것이 희미하게 보였다.
곧 선미부 갑판상에 있는 선원실로가 재선자를 확인해보니 2명의 선원중 갑판원 D만 자고 있고 B는 보이지 않았다.갑판장 C는 B가 전마선을 타고 상륙하고 있다고 판단하고 갑판원 D와 같이 급히 선수부로 가서 손전등을 비추며 B를 불러 보았으나 아무 응답도 없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으며 당시 외해쪽으로 극심한 바람이 불고 파랑이 거친데다 문장열이 노를 젓는일이 서툴기 때문에 와해로 표류된 것으로 직감하고 B를 계속 부르며 양식장 어장 시설물을 붙들라고 외쳐댔으나 아무런 반응도 없었다.그러나 그때는 전마선도 없고 달리 조치할 수 있는 방도가 없어 확성기로 부두에 계류중인 유조선 거양호를 불러 도움을 요청 약 30분이 지난후 거양호에서 전마선을 타고와 그 전마선을 타고 나가 04시 00분경까지 계속 부근 해역을 수색해 보았으나 사람은 물론 전마선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일단 수색을 포기하고 부두로 돌아와 어선 통제소와 선주를 통하여 해경대에 신고하고난후 다시 수척의 어선을 용선하여 외해까지 수색해 보았고 이후 해경정까지 출동하여 광범위한 해역을 수일동안 수색해 보았으나 사람과 전마선은 끝내 발견되지 않았다.사고시 관련 해역에는 2일전인 11월 27일 14시 00분을 기하여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었다가 11월 30일 17시 00분을 기하여 해제된바 있어 초속 14-18미터의 북서풍에 파고 3-4미터로 불량한 날씨였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행방불명 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전마선 조정이 익숙치 못한 조리원 B가 일기 불순한 상황하에서 혼자 전마선을 타고 상륙하다가 풍파에 의하여 외해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 당시 정박 위치에서 방파제까지 약 100미터 정도 되었으나 항내에서 항외쪽으로 강한 부서풍이 불고 전마선은 크게 흔들리고 있어 전마선 조정이 서투른 자로서는 방파제쪽으로 저어가기 힘들었고 풍파에 의하여 항외쪽으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사고 이틀전인 11월 27일 17시 00분을 기하여 동해 남부 전 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효되어 사고 다음날인 11월 30일 10시 00분까지 계속될만큼 기상이 악화되어 있었는데도 재선하여 선박과 선원 안전관리에 임하지 아니하여 경험이 부족한 조리원 B가 일기 불순한 상황하에서 무모하게 상륙하다가 행방불명되는 불행한 결과를 예방하지 못한것은 직무상 과실이며 그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건 선원행방불명은 전마선 조정이 익숙치 못한 선원이 일기 불순한 상황하에서 혼자 전마선을 저어 상륙하다가 풍파에 외해로 압류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선장 A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