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소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동해심 제93-38호 재결에 불복하여 해난심판법 제5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780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소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K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4,74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4,760키로왓트 지정해난관계인A (어선 제8행복호 소유자)J지방해운항만청(청장 B) 사고일시1993년 7월 27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33초, 동경 129도 07분 04초(묵호항 남방파제등대 북쪽 220미터지점)</span>가.

묵호항 관리 및 이용상황강원도 동해시소재 묵호항은 개항질서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한 개항으로서 항만법 제22조, 제71조 및 같은법시행령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J지방해운항만청장이 관리하고 있다.묵호항을 이용하는 선박은 1993년 한해에 어선 224척이 상시 계류하면서 입ㆍ출항하였고 화물선은 1,809척이 입ㆍ출항하였다.입ㆍ출항화물선중 총톤수 3천톤이상 5천톤미만의 선박이 177척, 5천톤 이상의 선박이 4척이다.어선을 제외한 일반화물선의 동시접안능력은 총톤수 3천톤급 선박 1척, 5천톤급 선박 1척, 6천톤급 선박 2척, 1만톤급 선박 2척이며, 입ㆍ출항 선박의 최대허용흘수는 9.0미터이다.

나. 사고경위소양호는 총톤수 4,744, 디젤기관 4,560키로왓트 1기를 거치하고 부산직할시에 선적을 둔 K해운주식회사소속의 선령 5년된 강조화물선이다.소양호는 1993년 7월 27일 11시 05분경 묵호항 41번선석에서 시멘트 7,780톤을 적재하고 선수흘수 7미터 05센티미터, 선미흘수 7미터 37센티미터를 유지한채 선장 박능수의 지휘하에 부산항으로 운항하기 위한 출항준비를 완료하였다.이 선박은 입항자세인 북북서쪽으로 좌현계류된 상태에서 예인선이 청룡호가 소양호의 선수방향을 출항자세(150도)로 만들기 직전인 180도정도로 선회되는 같은날 11시 30분경 묵호항내인 남방파제등대 북쪽 220미터되는 북위 37도 32분 33초, 동경 129도 07분 04초 지점에서 소양호의 선미선저부가 해저에 있는 종류미상의 물체에 접촉되는 소리가 나면서 조타기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비가오고 북서풍이 초속 5-6미터정도로 불었으며 해상은 잔잔하였다.그후 소양호는 예인선의 도움으로 동일선석에 재접안하였고 다음날인 28일 10시 40분경 소양호선장 C는 잠수부와 J지방해운항만청직원 입회하에 사고지점의 수심을 측정하였다.사고지점의 수심은 6미터였으나 그 인근 수심은 12미터가 되어 해저에 무엇인가의 물체가 있다고 판단하고 잠수부로 하여금 탐사케한바 약 50톤급의 어선이 선수방향을 방파제밖으로 향한채 우현으로 90도정도 넘어진상태로 선수부분은 1.6-2.0미터정도 펄속에 묻혀있고 선미부분은 해저에 거의 노출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J지방해운항만청은 같은해 8월 18일 10시 45분경 해상크레인선을 동원하여 침몰선박을 인양한후 확인한바 1987년 2월 3일 발생된 자연재해에 의하여 유실된 어선 제8행복호임이 판명되어 지정해난관계인 어선소유자 A에게 소양호 좌초사고 발생과 제8행복호 인양사실을 통보하였다.이 접촉사고로 소양호는 타판 우측후부가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깊이 2센티미터정도 만곡되고 타두재(舵頭材)가 14.7밀리미터 휘어지는 등의 손상을 입고 조타불능상태가되어 1993년 7월 30일 15시 50분경 예인선 고려호(3,200마력)에 의해 울산항으로 예인되어 양하작업을 마치고 M미포조선소에 입거, 수리를 마쳤다.1987년 2월 3일 묵호항내에서 유실된 제8행복호는 1966년 6월 일본국에서 건조된 총톤수 55.44, 33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22.93미터, 너비 4.55미터, 깊이 2.21미터의 목조 트롤어선으로 1979년 7월부터 지정해난관계인 A가 인수한 후 근해에서 명태잡이 어업에 종사하여 오다가 타선박(풍양호)과 대체하기 위하여 묵호항내 수산업협동조합 부두 남측 제3물양장겸 부두 안벽에 계류해 놓은지 3일내지 4일후인 1987년 2월 2일 14시 00분에 동해중부 전해상에 폭풍주의보가 발표되자 제8행복호를 관리하고 있던 기관장 D는 같은날 15시 00분경 제8행복호에 승선하여 계류삭등을 점검만하고 선장 및 기타 선원이 모두 하선중이어서 항내안전 지대로의 대피를 못한채 밤이되자 폭풍설이 심하여져 20시내지 21시 00분경에 이선하여 숙소로 돌아갔다.다음날인 3일 03시 00분경부터 폭풍주의보가 폭풍경보로 대체 발효되면서 폭설을 동반한 순간최대풍속이 초속 24미터정도의 강풍과 해일의 엄습으로 인하여 제8행복호는 계류삭이 절단되면서 표류하다 유실되었다.이와같이 해상에서 조난을 당할 경우 선장은 개항질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난사실을 관할해운항만청장에게 지체없이 신고하도록 의무화 되어 있으나 당시 제8행복호의 선장 및 기타 선원은 하선중이었기때문에 기관장 또는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A등이 즉시 신고를 했어야 하는데도 어느누구도 신고한바가 없었으며 당시 설치되었던 J시 재해대책본부는 구성기관에서 J지방해운항만청을 제외한데다 어선 피해상황을 당해 해운항만관리청에 통보한바도 없었다.당시 동해중부전해상의 폭풍설로 인하여 묵호항내에서는 14척의 어선이 유실 침몰되었고 이들 침몰선을 수색 인양하기 위하여 수산업협동조합주관하에 4척의 잠수기 선박을 동원하여 같은달 9일부터 12일까지 4일간에 걸쳐 묵호항내 해저를 4차례 수색하였으나 3척(제1장춘호, 삼창호, 대성호)만 인양하고 제8행복호등 기타 선박은 확인하지 못하였다.그후 지정해난관계인 A는 자비부담으로 같은달 17일, 18일 양일간에 제8행복호 계류장부근 일대의 해저를 2차례 수색한바있으나 찾지못하자 1987년 2월 28일 강릉시장은 제8행복호의 등록을 말소 조치하고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에서도 잠수부 하선득의 수색확인서를 근거로하여 1987년 4월 1일 선체 전손 공제금(13,200,000원) 지급결정을 한 바 있다.1987년 2월 3일 03시 00분경 어선 제8행복호가 계류삭이 절단되어 표류하면서 화물선 소양호의 좌초지점이 아닌 제3의 장소에 침몰되어 있다가 묵호항내의 조류 또는 그 이후 발생된 해일등의 영향으로 소양호 좌초지점으로 이동되었을 가능성도 상정해 볼 수 있으나 이 사실에 대하여는 입증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채택하지 아니한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1993년 7월 27일 묵호항 제41번 선석에서 시멘트를 적재하고 출항중이던 화물선 소양호의 타판(舵板)이 1987년 2월 3일 발생된 자연재해로 인하여 항내에서 유실ㆍ침몰되었던 어선 제8행복호의 선체에 접촉되어 발생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어선 제8행복호 선주인 지정해난관계인 A는 유실된 선박을 인양하지 아니하고 방치해둘 경우 타선박의 입ㆍ출항에 위해로움을 알수 있었으면서도 좀더 적극적으로 항내수색을 하지 아니한 아쉬움이 있을뿐아니라 수색에 실패하였으면 개항질서법 제25조의 규정에 의거 지체없이 J지방해운항만관리청장에게 신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했어야 하는데도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과실이 있다고 본다.그러나 이 좌초사건이 어선 제8행복호가 유실된지 6년이상 경과한 후에 발생되었고 재해발생당시 수산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시행한 해저수색작업이외에도 자비로 재차 해저를 수색하는등 여러가지로 대처하였던 점을 감안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2) 지정해난관계인 J지방해운항만청은 1987년 2월 3일 발생된 자연재해에 의한 피해상황을 동해시 재해대책본부 및 선주로부터 통보나 신고를 받지 못하였다 하더라도 당시 묵호항을 비롯한 인근 항ㆍ포구에서 많은 어선등이 유실ㆍ침몰된 사실을 알수 있었을 것이므로 즉각 항내 선박의 안전한 입ㆍ출항을 위하여 측심요청 및 항내 해저수색작업에 동참하는 등의 적극적인 사후대책을 취하지 아니한 아쉬움은 인정되나 이건 화물선 소양호 좌초사건이 자연재해 발생시점인 1987년부터 6년이상 경과한 후에 발생하였고 이번 좌초사고후에 항내 해저장애물을 제거하고 항내측심을 함으로써 선박의 안전한 입ㆍ출항을 할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한 점을 감안하여 굳이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1987년 2월 3일 발생한 자연재해(폭풍설)로 인하여 묵호항내에서 유실ㆍ침몰되었던 어선에 접촉되어 발생된 것이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