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소양호 좌초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3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소양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해운주식회사 총 톤 수4,744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4,560킬로와트 지정해난관계인 A(제8행복호 선박소유자)K지방해운항만청위 대표자 청강 B</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39635"></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일시1993년 7월 27일 11시 30분경 사고장소북위 37도 32분 33초, 동경 129도 07분 04초 (묵호항내 남방파제 북방 220미터 해상)</span>가.

묵호항의 항만사정(1) 항만시설현황묵호항은 개항질서법상 개항이며 항만법상 지정항만으로 어달동 오도 북방 북위 37도 33분 12초, 동경 129도 07분 25초에서 진방위 90도로 1,350미터 지점과 북위 37도 32분 00초, 동경 129도 07분 02초 지점에서 진방위 90도로 1,900미터 지점을 연결하는 선내수역으로 수면적은 40만 평방미터에 이르고 있다.이 항은 1941년 8월 11일 개항된 이래 1963년도에는 길이 133미터, 수심6.5미터의 잔교식 중앙부두와 1968년도에는 길이 971미터, 수심 3.5미터의 중력식 물양장이 완성되고 1973년도에는 길이 192미터, 수심8.5미터의 잔교식 제1부두, 길이 180미터, 수심 3.5미터의 제2부두, 길이 330미터 수심 9.0미터의 제3부두, 길이 140미터 수심 8.0미터의 제4부두가 축조 완성되었다.이 항은 1993년 8월 현재 2,314척의 선박(어선 및 일반화물선)이 입출항 되었으며 화물수송량은 무연탄, 시멘트, 유류, 수산물, 기타를 포함하여 1,765천톤이며 일반화물선 동시접안 능력은 3천톤 미만 선박 1척, 5천톤 미만 선박 1척, 7천톤 미만 선박 2척, 1만톤 미만 선박 2척에 이르고 있으며 입출항 최대허용흘수는 9미터이다.

(2) 항만의 관리현황묵호항은 항만법 제22조의 규정에 의거 지방해운항만청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1980년 5월 6일 지방해난관계인 K지방해운항만청측은 묵호출장소를 개소하고 해운 및 선원에 관한 업무,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및 해상교통 안전업무를, 공유수면 관리업무를 관장하도록 한 바 K지방해운항만청 묵호출장소측은 항만법 및 항만시설 사용규칙(85. 12. 26 교통부령 제831호)의 규정에 의거 묵호항 항만시설 운영세칙을 마련하고 항만법상 금지행위 단속, 항만시설의 관리운영 및 보수, 개항질서법상 선박교통의 안전 및 질서유지를 위한 안전관리를 해 오고 있었다.

(3) 항만내 해난발생과 안전관리개항의 항계안에서 안전한 수로의 보전을 위하여 개항질서법 제24조 유해물의 투기금지, 제25조 해난 등의 경우 조치, 제26조 장해물의 제거 등이 규정되어 있는 바 1987년 2월 3일 폭풍경보가 발효된 가운데 순간최대풍속 초속 24미터 정도의 북풍과 폭설에 의한 해일이 내습하여 묵호항내에서는 23척의 어선이 파손되었고 제8행복호외 3척의 어선이 유실된 해난이 발생되었다.이 때 재해대책본부인 동해시와 함께 M협동조합측 주관으로 수색작업을 3-4일간 계속하여 동력선 3척을 인양하였으나 제8행복호는 찾지 못한 채 1987년 2월 28일 강릉시청에서 선체유실(침몰)의 사유로 제8행복호의 등록을 말소하였고 M협동조합중앙회 강릉지부에서는 3-4일간 선체수색을 한 잠수부 하득선의 확인서를 근거로 1987년 4월 1일 공제금 1,320만원을 지급, 전손처리 하였다.이 당시 현장확인 또는 신문 등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항만내에서 많은 선박이 파손 또는 유실된 해난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던 K지방해운항만청은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항만의 안전를 해할 우려가 있는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위험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입출항 선박에게 통보한 바 없으며 제8행복호(유실)의 선박소유자는 개항질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K지방 해운항만청에 신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지 아니하였다.

다. 사고경위소양호는 총톤수 4,744톤, 4,560킬로와트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부산직할시 선적의 J해운(주) 소속인 선령 5년된 강조화물선이다.이 선박은 1993년 7월 27일 11시 05분경 묵호항에서 시멘트 7,780톤을 적재하여 선수흘수 7미터 05센티미터, 선미흘수 7미터 37센티미터 상태로 제41번 부두에서 선장 박능수의 조선지휘로 양하지인 부산항으로 향하기 위하여 이안하기 시작하였다.이 선박은 입항자세인 북북서쪽으로 좌현계류된 상태에서 예인선인 청룡호의 도움을 받아 선수를 좌측으로 선회하여 선수가 출항자세(150도)로 이르기 직전인 선수방향이 180도에 이르렀을 무렵 같은날 11시 30분경 묵호항 남방파 파제 등대 북쪽 220미터인 북위 37도 32분 33초, 동경 129도 07분 04초 지점에서 선회중 선미선저부터 해저에 있는 종류미상의 돌출물에 접촉, 조타기의 사용이 불가능하게 되었다.사고당시 날씨는 비가오고 북서풍이 초속 5-6미터 정도로 불었으며 항내는 평온한 상태였다.그 후 예인선의 도움으로 이 선박을 재접안시킨 선장 박능수는 선체를 점검하여 타기에 손상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으며 같은달 28일 10시 40분경 잠수부를 동원하여 접촉사고지점을 탐사한 결과 해저에 약 50톤급 어선이 옆으로 누워있는 것을 발견하였으며 수심은 6미터 정도인 것을 지정해난관계인 K지방해운항만청측과 함께 확인하였다.이 선박은 이 사고로 타판 우측후부가 가로 50센티미터, 세로 40센티미터, 깊이 2센티미터 정도 만곡되고 라다스토크가 14.7밀리미터 휘어지는 등의 손상을 입고 조타불능상태가 되어 같은해 7월 30일 15시 50분경 예인선 고려호(3200마력)에 의해 울산항으로 예인, 동항에서 양하작업을 마치고 N미포 수리조선소에 입거하여 수리를 마쳤다.한편 1993년 8월 18일 10시 45분경 해상크레인 부선 혁성호(총톤수 1,400톤, 인양능력 250톤)을 동원하여 침몰선박(제8행복호)을 인양한 지정해난관계인 K지방해운항만청은 침몰선박의 명세, 소유자, 침몰경위 등을 파악하고 선박소유자인 지정해난관계인 A에게 소양호의 좌초와 선체인양 사실을 통보하였다.침몰선박의 선명은 제8행복호이며 이 선박은 1966년 6월 일본국에서 건조된 총톤수 55.44톤, 33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길이 22.93미터, 너비 4.55미터, 깊이 2.21미터의 목조트롤어선으로 1979년 7월부터 지정해난관계인 A의 소유로 되어 근해에서 명태잡이 트롤어업에 종사해 온 선박이다.침몰선박 (제8행복호)은 1987년 2월 3일 묵호항내 수협부두 남측 물양장 안벽에서 계선상태로 있던 중 같은날 03시경 동해중부 지역에 폭풍경보가 발효되어 순간최대풍속 초속 24미터 정도의 강풍과 폭설에 의한 해일이 내습하여 계류삭이 절단되며 표류된 뒤 선체가 항내에서 유실되었다.이 당시 재해대책본부와 제8행복호의 선박소유자 A는 수색작업을 3-4일간 하였으나 제8행복호를 찾지 못한 채 1987년 2월 28일부로 선체유실(침몰)의 사유로 등록이 말소되었고 수산협동중앙회 강릉지부에서는 선체수색에 참여한 하선득의 확인서를 근거로 1987년 4월 1일 공제금 1,320만원을 지급, 전손처리한 바 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제1항제1호에 해당되며 원인을 살펴보면 묵호항내에서 1987년 2월 3일 03시경 강풍과 폭설에 의한 해일이 내습하여 수협부두 남측 물양장 안벽에서 계선상태에 있던 제8행복호가 계류삭이 절단되며 표류된 뒤 항내에서 유실(침몰)된 해난이 있었을 때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항만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상당히 있었음에도 선박측에서는 개항질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한 K지방해운항만청에 신고와 함께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K지방해운항만청은 현장확인 또는 T.V, 신문 등의 보도자료를 통하여 항만내에서 많은 선박이 파손 또는 유실된 해난이 발생한 것을 인지하고 있었으면서도 항로상 침몰선박의 존재확인 및 제거등의 조치와 입출항하는 관계선박에게 위험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는 등 해상교통 안전관리를 소홀히 함으로써 장기간 방치된 침몰어선으로 인하여 항내수심이 약 10미터에서 6미터 정도로 감소된 상태에서 이를 알지 못한 소양호측이 시멘트 7,780톤을 적재하고 흘수 7미터 37센티미터 상태로 묵호항을 출항, 항진 중 침몰선의 선체에 접촉되어 발생한 것이다.

따라서 이 좌초사건은 항계안에서 기상악화에 의한 해난으로 선체가 유실(침몰)되어 다른선박의 항행이나 항만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항만관리자측이 선박의 항행을 방해 또는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제거하거나 관계기관과 입출항 선박에게 위험예방에 필요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는 등 항만의 안전관리를 불충분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실된 선박측이 다른 선박의 위험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불충분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지정해난관계인 A는 항내에서 기상악화에 의한 해난으로 선체가 유실되어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항만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상당히 있을 경우 개항질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거 다른 선박의 위험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요청하거나 항만관리자인 K지방해운 항만청에 신고를 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으며 유실된 선박을 끝까지 탐색하지 아니하고 중단, 포기한 채 장기간 방치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을 해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A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일인을 구성하나 해난으로 선체가 유실되어 등록이 말소된 후 6년이상이 경과 하였으므로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한 법의 취지로 보아 동인의 행위는 시효가 완성된 것으로 인정된다.

(2) 지정해난관계인 K지방해운항만청은 항계안에서 기상악화에 의한 해난으로 정박중인 선박이 유실되어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항만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인지하였을 경우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장해물을 제거하거나 위험예방에 필요한 정보를 관계기관이나 입출항 선박에게 통보하여야 할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 하여 장기간 방치된 침몰어선으로 인하여 다른 선박의 안전을 해한 과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지정해난관계인 K지방해운항만청의 행위는 이 사건 발생의 원인이 되나 좌초사고 후 침몰선박인 제8행복호를 지정해난관계인 K지방해운항만청측에서 신속하게 인양하여 항계안 수로상에서 위험을 제거하였으므로 권고하지 아니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좌초사건은 항계안에서 기상악화에 의한 해난으로 선체가 유실(침몰)되어 다른 선박의 항행이나 항만의 안전을 해할 우려가 상당히 있는 상태에서 항만관리자측이 선박의 항행을 방해 또는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상태를 제거하거나 관계기관과 입출항 선박에게 위험예방에 필요한 통보를 하지 아니하는 등 항만의 안전관리를 불충분히 하여 발생한 것이나 유실(침몰)된 선박측(제8행복호)이 다른선박의 위험예방을 위한 필요한 조치를 불충분히 한 것도 일인이 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