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소강호 화재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 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0890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소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J개발리스주식회사 총 톤 수995.39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 수 심 인AB 직 명선 장기관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3급기관사 사고일시1991년 3월 18일 20시 35분 사고장소북위 33도 07분 24초, 동경 133도 20분 00초</span> 소강호는 1979년 2월에 진수된 총톤수 995.39, 주기관은 1600마력의 디젤기관을 거치한 항행구역이 근해구역인 강조화물선으로 1991년 3월 18일 17시 35분 일본국 고지항에서 백회석 1500톤을 싣고 출항하여 울산항으로 향하였다.이 선박이 전속항진하고 있을 때 수심인 선장 A는 선교에서 조선지휘하고 있던 중 같은 날 20시 35분경, 북위 33도 07분 24초, 동경 133도 20분 00초 위치에서 타는 냄새를 느끼고 조타실 뒤쪽 통로로 통하는 문을 열어본 바, 연기가 차 있어서 즉시 주기관을 정지하고 화재경보를 울리게 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조타실 현측계단으로 내려가 기관실과 상갑판 아래의 선원 침실을 살펴보았으나 이상이 없었고 상갑판위의 사관 거주구역을 살펴본바 우현측 1등항해사 침실 앞 통로 천장에 화염이 일고 있으며 통로에 연기가 차 있었다.당시의 기상은 맑은 날씨에 풍파는 없었다.수심인 선장 A는 소화작업을 지휘하여 탄산가스 및 분말소화기를 사용하는 한편 소화펌프를 가동하고 소화 호스를 연결, 살수를 하여 같은 날 21시 05분 완전 진화하였다.화재로 인하여 선미루 갑판, 선장갑판 및 조타실의 조명, 항해 및 통신기용 전선과 기기가 소손되고 1항사 침실 등이 소손되었다.한편 수심인 기관장 B는 식당에 있다가 화재경보를 듣고 화재발생 사실을 알았으며 화재발생 이전에 자체에서 배선에 대한 절연 검사를 한 사실은 없고 1990년 12월 8일 한국선급에서 시행한 기관부 계속검사시에도 절연 검사는 하지 아니하였다.화재발생 장소인 1등항해사 침실 앞 천정에는 배전선로가 있는바 오래 전에 통로의 분전반에서 이 배전선로를 따라 비닐전선을 연결하여 1등항해사 침실의 출입문 위를 통하여 배선한 후 침실의 출입구 부근에 스위치를 설치하고 1등항해사 침실내 책상 위에 백열전구의 전기스탠드를 비치하여 사용하고 있었다.이 선박은 소화작업이 끝난 후 같은 날 22시 20분 현지를 출발 자력항행하여 같은 달 20일 10시 00분 울산항에 도착하였고 손상된 전선과 기기 등을 수리한 후 1991년 4월 9일 한국선급의 임시검사를 받았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화재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것으로서 건조된 지 오래된 소형선박에서는 선원들이 편의를 위하여 임의로 비닐전선을 가설하여 조명기기 또는 전열기기를 사용하는 일이 자주 발견된다.화재발생장소인 1등항해사 침실 앞 천정에는 배전선로가 있고 오래 전에 통로의 분전방에서 이 배전선로를 따라 비닐전선을 연결하여 침실의 출입문 위를 통하여 배선한 후 스위치와 전기스탠드를 설치하여 사용하였다.화재발생장소가 1등항해사 침실 앞 천장이고 조명, 항해 및 통신기용 전선을 따라 화재가 확산되었으며 1등항해사 침실이 소손된 것으로 보아 이 화재는 임의로 가설한 1등항해사 침실용 비닐전선이 장기간 사용됨으로써 절연재의 열화로 단락 또는 누전 되어 발생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선내를 순시하여 임의로 가설된 전기시설을 찾고 이를 철거하여 화재발생을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수심인 기관장 B는 정기적으로 선내전로에 대한 점검정비를 철저히 하고 임으로 가설된 전기시설을 철거하여 화재발생을 예방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것은 직무상 과실이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화재사건은 임의로 가설한 침실용 비닐전선이 장기간 사용됨으로써 절연재의 열화로 인하여 단락 또는 누전되어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