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소강호, 유조선 퍼시픽머큐리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8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소강호퍼시픽머큐리 선 적 항부산직할시파나마 선박소유자J상선 총 톤 수995.3952,764.00 기관종류, 출력디젤1,600마력 수 심 인A 직 명1 항 사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9월 14일 03시 55분 사고장소일본 고찌현 오끼노시마등대로부터 진방위 197도 2.5마일인 북위 32도 39분 42초, 동경 132도 32분 00초 해상</span> 소강호는 연해구역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14명의 선원이 승선, 석회석 1,500톤(M/T)을 적재, 전부 4.49미터, 후부 4.51미터의 중흘수상태로 1993년 9월 13일 17시 15분 일본 고찌(高和)항을 출항, 마산항으로 향하였다.선장 박길남은 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7노트로 속항, 다음날인 14일 03시 35분 오끼노시마 전방 3마일에 이르렀을 때 수심인 A에게 선교항해당직을 인계하고 하교하였다.지침로 270도(진침로 264도)7노트로 인수받은 수심인 A는 이날 03시 40분 선수전방 3마일에 통항선 1척과 선미우현 약 10도 2.5마일에 상대선 퍼시픽 머큐리를 레이다로 초인하고 후방의 상대선 퍼시픽 머큐리는 본선과 동항하나 속력이 매우 빠르다는 것을 확인하였다.수심인 A는 이날 03시 50분 오끼노시마등대를 우현 정횡 2.5마일로 항과하면서 붕고수도로 가기위해 자침로 300(진침로 294도)도로 변침후 선미의 상대선을 관찰하니 상대선 퍼시픽 머큐리가 선미우현 5시방향 박근거리에서 선수정 부등을 보이며 접근하고 있으므로 타수에게 더 이상 우현으로 가지말도록 지시후 발광신호를 하였다.이날 03시 53분 수심인 A는 선교우측에서 상대선이 점점 가까이 접근되자 좌현쪽에 선박이 있는가 확인하려고 선교좌현으로 가서 선박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우현쪽으로 오는순간, 상대선은 우현선미에 점점 가까이에 접근되므로 손전지를 들고 우현 윙브리지로 나가는 순간인 이날 03시 55분 오끼노시마 등대로부터 진방위 197도 2.5마일 해상을 지날 때 상대선의 정선수가 좌회두하면서 현침로 그대로의 본선우현 선미부에 본선수로부터 9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선장 B는 침실에서 취침중 충돌의 충격을 느끼고 충돌후 승교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6-7미터의 남서풍에 파고는 2미터인 비오는 날씨이고 시정은 약 1마일이내였다.한편 퍼시픽 머큐리는 강조 유조선으로서 일본 오나하마항을 출항하여 가나가와항을 향해 2항사가조선, 자동조타로 16노트, 진침로 276도로 항해중 이 사건이 발생하였다.이 충돌사고후 소강호는 자력항해 불가하여 예인선에 예인되어 일본스쿠모항에서 사고조사 및 손상검사후 마산항까지 예인되어 양하후 부산남성조선소에서 수리하였다.이 충돌사고로 소강호는 우현 선미부(A.P.T)길이 2미터 × 높이 20센티미터의 파열이 생겨 해수가 침수되고 보트데빗트와 타기유압파이프가 손상되었으며 프로펠러 브레이드 4개가 굴곡손상되었다.퍼시픽 머큐리는 선수부에 약간의 굴곡손상이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퍼시픽 머큐리는 오끼노시마를 근접할 때 대부분의 동항선이 붕고수도를 향하여 변침하는것을 알고 있었음에도 추월선으로서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피추월선인 소강호의 침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다.소강호는 충돌 15분전 선미우현 10도 2.5마일에 상대선 퍼시픽 머큐리가 동항선이고 속력이 매우 빠르다는 사실을 확인하였음에도 오끼노시마등대를 우현정횡 항과할 때 먼저 자선 전후방의 선박의 동정을 파악, 선미우현 추월선이 근접하면 자선 좌현과 전방이 광활한 해역으로 변침을 아니하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으므로 변침을 늦추어야 함에도 주위사정을 관찰하지 아니한 채 변침하고 변침후 상대선이 급격히 접근할 때 당황하여 선교좌우현을 왕래하면서 피항조치를 늦게 취한것도 그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피추월선의 조선자로서 추월선이 선미우현 박근거리에서 추월중 변침을 늦게하여도 아무런 지장이 없는데도 추월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아니한 채 우변침을 하고, 충돌회피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업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추월선인 퍼시픽 머큐리가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피출월선인 소강호의 진로를 피하지 아니하여 발생하였으나 소강호가 피추월선으로서 추월선의 동정을 관찰하지 아니한 채 추월선 방향으로 변침하고 충돌회피동작을 적절히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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