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8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원호제3홍덕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여수시 선박소유자CB 총 톤 수397톤2.85톤 기관의 종류, 출력디젤기관 750마력디젤기관 185마력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의 종류4급항해사 지정해난관계인 B 직 명 소유자 겸 선장 사고일시1993년 9월 25일 18시 35분경</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89"></img><span style="display:none;">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40초, 동경 127도 42분 00초 (금오도 서단 약 010도, 0.6마일 해상)</span> 세원호는 총톤수 397톤, 출력 75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93년 9월 25일 15시경 남해도 서상리를 떠나 모래 선적차 전남 신안군 불무기도 해상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예정된 항로를 따라 약 8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하면서 18시 05분경 거마각을 통과하여 18시 20분 금오수도 입구로 향하였다.충돌 약 7분전인 18시 28분경 금오수도를 항과하면서 순조인 서류의 영향을 받아 약 12노트 속력으로 항주하는 가운데 대두리도를 지나 침로를 나침로 250도로 변침한 후 선수우현 약 55도, 거리 약 1.2마일에서 월호수도를 빠져 나오는 상대선 제3홍덕호를 초인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상대선이 피항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만으로 그대로 항주하다가 상대선과의 방위가 변화없이 지근거리까지 접근되자 급박한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정지와 동시에 좌전타하였으나 선수방위가 거의 변화되지 아니한 가운데 전진타력이 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18시 35분경 금오도 서단으로부터 진방위 010도, 0.6마일 거리인 북위 34도 32분 40초, 동경 127도 42분 00초 위치에서 상대선의 좌현 선미부와 세원호의 선수가 약 30도 교각을 이룬 채 충돌하였다.제3홍덕호는 총톤수 2.85톤, 출력 185마력의 육상용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목조 연안 통발어선으로, 1993년 9월 25일 16시 45분경 조업차 여수항 국동부두를 떠나 나라도 남방 해역으로 향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소유자 겸 선장 B는 여수항을 떠나 돌산도 서측을 지나 송도와 자봉도 사이를 항과하여 개도와 월호도 사이인 월호수도를 통과하면서 18시 24분경 개도 동단을 약 300미터 거리로 항과한 후 나침로 230도로 정침하여 약 6.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다.지정해난관계인 선장 B는 충돌 약 5분전인 18시 30분경 상대선 세원호가 좌현 선미쪽에서 접근중인 것을 알았으나 상대선이 피하여 항과할 것이라는 기대하에 그대로 속항하면서 나라도 해역에서 조업중인 어선과 조업상황을 알아보기 위하여 무선전화로 통화를 하고 있던중 선미쪽에서 기관소리가 들리기에 뒤를 돌아다 보니 상대선이 이미 지근거리까지 접근되어 충돌이 임박한 상태에서 위험을 직감하고 선수 갑판쪽으로 피하던중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충돌로 인하여 제3홍덕호는 침몰하였으나 세원호는 피해가 없었다.당시 현지 해상에는 초속 3-4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파도는 0.5미터 미만이었으며, 시정은 양호한 상태이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 양 선박이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세원호측이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홍덕호측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 소홀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A는 두 선박이 서로 상대선의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의 위치에 있는 세원호의 선장으로서 상대선의 동정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아니하고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서 기관사용으로 타력을 줄이거나 우변침하여 제3홍덕호의 선미쪽으로 진로를 피하여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하고 상대선이 자선을 피하여 항과할 것이라는 막연한 기대를 갖고 항주하다가 충돌에 임박하여 좌전타하여 제3홍덕호의 좌현 선미부에 세원호의 선수가 충돌케 한 조선부주의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과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제3홍덕호 소유자 겸선장 B는 상대선이 방위변화없이 충돌침로로 접근하고 있었음에도 경계를 태만히 하고 상대방의 피항동작에 의문이 있을 때는 주의환기신호를 발하거나 감속 및 변침 등의 보다 조기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채 막연히 상대선이 피해갈 것이라는 생각으로 주위의 어선과 무선전화로 어황을 문의하는 등 경계를 게을리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권고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서로 진로를 횡단하는 상태에서 피항선인 세원호측이 조기에 적절한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나 제3홍덕호측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 소홀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지정해난관계인 B에 대하여 권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