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1.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53"></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세방진호제88수명호 선 적 항부산직할시충무시 선박소유자J기업(주)C 총 톤 수1,34036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300마력디젤기관 315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2등항해사선주 겸 선장</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6055"></img><span style="display:none;"> 면허종류3급항해사 6급항해사 6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6월 16일 15시 16분 사고장소북위 34도 43분 12초, 동경 128도 10분 30초</span> 세방진호는 총톤수 1,340 디젤기관 1,300마력을 거치한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 이하 11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선수 흘수 1.6미터, 선미 흘수 3.2미터의 공선상태로 1993년 6월 15일 14시 50분경 강원도 옥계항에서 출항하여 광양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같은달 16일 11시 45분경 서이말 부근에서 수심인 선장 A로부터 진침로 220도, 속력 9노트로 항해 당직을 인수 14시 30분경 추도등대를 우현거리 1.0마일로 항과하여 진침로 263도로 변침, 두미도 북단을 향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B는 안개가끼어 시정이 약 50미터인 상태에서 같은날 15시 10분경 선수좌현 약 6도 거리 약 1.5마일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선박을 레이다로 확인하고 서로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으로 판단, 속력을 반속 약 7노트로 감속함과 동시에 침로를 진침로 263도에서 270도로 변침한 후 상대선을 주시한 바 양선박의 상대방위가 변하지 아니하고 15시 14분경에는 0.4마일까지 접근되자 충돌의 위험을 느끼고 기관을 정지하고 레이다를 관찰한 바 15시 15분경 상대선의 영상이 레이다에서 사라지므로 충돌직전이라고 판단하고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회두되려는 순간 15시 16분경 북위 34도 43분 12초, 동경 128도 10분 30초 위치에서 세방진호의 정선수와 제88수명호의 우현선수가 선수 각 약 3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수심인 선장 A는 출항당시부터 안개가 끼어 시정이 제한되므로 6월 16일 12시00분경 수심인 2등항해사 B에게 항해당직을 인계한 후 15시00분경 승교하였다가 15시 05분경 하교하였으며 충돌직전 주기관이 정지되는 것을 느끼고 계단을 오르는 도중 충격을 느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남동풍이 불고 안개가 끼어 시정은 약 50미터정도였다.한편, 제88수명호는 총톤수 36, 디젤기관 315마력을 거치한 종업제한 제2종의 목조근해통발어선으로 수심인 선장 C이하 10명의 선원이 승선하여 1993년 1월 31일09시00분경 어로 조업차 충무항에서 출항하여 소흑산도 부근에서 조업을 마치고 귀항하고자 6월 15일 09시00분경 북위 34도00분, 동경123도00분 해상에서 떠나 충무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같은달 16일 12시 15분경 소룡단 등대를 좌현 정횡 약 1.5마일 거리로 통과한 후 자침으로 050도로 속항하다가 같은날 15시 10분경 두미도 북서방 약 1.0마일 해상에서 자침로 070도로 변침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15시 12분경 선수우현 10도 거리 약 1.0마일에서 이쪽으로 오고 있는 선박을 레이다로 초인하였으나 본선 우현 정횡 0.1~0.2마일 부근에 조업중인 소형선박4척이 있어 우전타하지 못하고 또 상대선도 레이다 관찰을 하고 있어 상대선이 피항조치를 하리라고 생각하고 속항중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 사고로 세방진호는 거의 손상이 없으나 제88수명호는 선수로부터 약 4미터의 선수구조가 절손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 1호에 해당되며 화물선 세방진호와 어선 제88수명호가 제한된 시계내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태만히하여 박근상태에서 상대선을 초인한 후에도 충분한 충돌회피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세방진호 2등항해사 B는 경계를 태만히하여 충돌 약 6분전에야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며 이때에도 즉시 안전한 속력으로 감속하여야 하고 필요시 타력을 완전히 멈추어야 함에도 반속으로 감속하였다가 박근상태에서도 적극적인 피항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상대선의 진로를 오판하여 소각도 우변침하였다.수심인 세방진호 선장 A는 충돌 15분 전 승교하였으면 주위의 상황을 확인하여 충돌의 위험이 사라질때까지 직접조선하여야 함에도 충돌 약 10분전 하교함으로써 직접 조선지휘 업무를 이행하지 아니하였다.수심인 제88수명호 선장 C는 시계가 극도로 제한되었음에도 전속으로 항주하였고 레이다에 의한 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돌 약 4분전에야 상대선을 초인하였으며 상대선도 레이다를 관찰하고 있어 상대선이 피항조치를 취할거라고 생각하고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하였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B, 수심인 C는 시계제한 상태에서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지 아니하고 또한 적극적인 충돌회피 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수심인 B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하고 수심인 C의 6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A는 세방진호 선장으로서 시계제한 상태에서 직접조선지휘하지 아니한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동인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세방진호측과 제 88수명호측이 시계제한 상태에서의 운항이 적절치 못하여 발생한 것이다.수심인 A의 3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6급 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