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성림제2호, 유조선 대양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31"></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림제2호대양호 선 적 항충무시부산직할시 선박소유자 J(주)K탱카(주)</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25233"></img><span style="display:none;"> 총 톤 수997.00톤344.0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 2,000마력디젤 350마력 수 심 인ABC 직 명선 장1등항해사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6급항해사3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7월 18일 04시 20분 사고장소시산도 등대 남방 약 2.3마일인 북위 34도 20분 08초, 동경 127도 16분 42초 해상</span> 성림제2호는 1990년 진수되고 연해구역취항의 강조화물선으로서 선원 8명이 승선, 전부 1.50미터, 후부 3.00미터의 공흘수상태로 1992년 7월 17일 16시 20분 마산을 출항, 해사채취차 전남 신안군 시하도 해상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10노트로 항해한 본선은 다음날인 18일 03시 00분경 진침로 253도로 항해하면서 탕건여등대를 항과하고 같은날 03시 45분경 시정 약3-4마일 상태에서 지마도 북방을 항과할 때 수심인 선장 A는 수심인 1항사 B에게 기상이변이나 어선이 많을시 보고하라는 지시와 동시에 항해당직을 인계후 하교 취침하였다.항해당직에 임한 수심인 B는 이날 04시 10분경 선수전방 약간 좌측의 상대선 대양호를 육안으로 초인, 레이다를 관찰한 바 선수전방 2마일이라는 것을 확인함과 동시에 농무로 시정이 극히 제한되었고, 상대선과는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이라 생각하였으나, 상대선은 레이다 방위가 변하지 아니하고 접근되어 충돌의 위험이 있다고 판단, 이날 04시 17분경 주기관을 정지하고 우전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시산도등대 남방 약 2.3마일 해상을 지날 때 선수가 진방위 310도를 향하였을 때인 이날 04시 20분 성림제2호의 좌현 선수부가 상대선 대양호의 우현선미부에 양선 선미교각 약 40도의 각도로 충돌하였다.사고당시 현지기상은 초속 2-3미터의 남서풍에 해상은 잔잔한 맑은 날씨였으나 농무로 시정이 약 50미터내로 제한되었다.한편 대양호는 1963년 진수된 연해구역 취항의 강조유조선으로서 전부 0.60미터 후부 2.00미터의 공흘수상태로 1992년 7월 17일 08시 00분 충남 보령군 오천항을 출항, 삼일항으로 향하였다.예정항로를 따라 전속인 11노트의 속력으로 항주한 본선은 진도수도와 횡간수도를 항과하고 7월 18일 03시 30분경 섭도등대를 좌현 0.5마일 거리를 두고 통과하면서 자침로080도(자차 6°w, 진침로 074도)로 변침 외나로도 남단을 향하였다.이날 03시 55분경 수심인 선장 C가 승교, 전직 항해사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 8마일 거리로 레이다 관찰, 이날 04시 00분 선수전방 우측 5마일에서 접근하는 상대선 성림제2호를 확인, 주기관을 전속에서 반속인 8노트로 감속, 상대선과는 우현 대 우현으로 항과할 것이라 판단하고 속항하였으나 충돌 직전 상대선의 장등과 홍등을 선수 우현 50-60미터에서 육안으로 보고 극좌전타와 주기관을 정지하였으나 미치지 못하고 선수자방위가 350도를 향하였을 때인 이날 04시 20분 전기와 같이 충돌하였다.이 사고로 성림제2호는 좌현선수외판 직경 약 50센티미터가 약 2센티미터내측으로 굴곡되고 대양호는 우현 4번 유창 외판 길이 약 1.5미터 × 높이 약 2미터 × 깊이 약 20센티미터가 굴곡 손상되었으나 양선은 자력항해에 지장이 없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보면,농무로 시정이 제한된 시산도 남방 해상을 양선은 거의 마주치는 상태로 항해중, 대양호는 상대선을 5마일 전방에서 초인하고 방위변화와 상대선 동태를 주시하지 아니하고 막연히 우현 대 우현으로 통과할 것이라 판단하고 8노트로 속항하다가 양선이 박근거리까지 접근한 상태에서 좌변침함으로써 충돌의 원인이 되었고 성림제2호는 선수전방 2마일에서 상대선을 초인하고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이라 막연히 생각,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하고 10노트로 속항하다가 충돌 3분전에야 우변침함으로써 이 충돌의 일인이 되었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C는 무중항해중 전방경계를 소홀히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면서 좌변침하여 이 충돌사건을 야기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C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2) 수심인 B는 농무로 시계가 제한되었음에도 선장에게 보고하지 아니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B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3) 수심인 A는 항해당직자의 지휘감독을 소홀히하여 무중항해중 직접조선지휘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있다.수심인 A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농무로 시정이 제한된 상태에서 대양호는 전방경계를 소홀히하고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면서 좌변침함으로써 발생하였으나 성림제2호가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지 아니하고 전방경계를 소홀히하여 충분히 여유있는 시기에 피항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것도 그 일인이 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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