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75"></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5서진호성림제2호 선 적 항여수시충무시 선박소유자(주)J해운(주)K 총 톤 수843톤997톤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600마력디젤기관2000마력 수 심 인ABC</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2477"></img><span style="display:none;"> 직 명2등항해사선 장선 장 면허종류4급항해사 3급항해사 4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8월 1일 03시 20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16분 36초, 동경 126도 31분 18초(어룡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02도, 2.3마일 거리의 해상)</span> 유조선 5서진호는 총통수 843톤, 출력 16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유조선으로, 1993년 7월 31일 06시 25분경 선수 0.4미터, 선미 2.8미터 홀수의 공선상태로 인천항을 떠나 여수항으로 향하였다.이 배는 같은 날 10시 50분경 옹도를 지나 14시 35분경 어청도를 항과하고 22시 05분경 칠발도를 항과하였다.수심인 선장 B는 23시 00분경 경치도를 지나 경치수도를 통과하여 지시이도를 지날 무렵인 8월 1일 00시경 당직교대차 승교한 수심인 2등항해사 A에게 당직을 인계한 다음 하교하여 침실에서 휴식을 취하고 있었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8월 1일 00시경 지시이도 등대를 지나면서 수심인 선장 B로부터 항해당직을 인수받아 나침로 180도, 약 9.5노트의 속력으로 속항하였고, 00시 45분경 마도를 지나 01시 05분 성남도, 01시 25분 장죽도, 불모도, 02시 10분경 구자도 등대를 항과하여 나침로 085도로 항주하였다.03시 05분경 어룡도등대로부터 진방위 045도, 거리 약 0.9마일 떨어진 해상에서 나침로 140도로 변침한 후 선수좌현 7-8도, 거리 약 1.7마일에서 접근중인 예인선렬의 홍등을 초인하였고, 03시 07분경 레이다화면상 선수전방 약 3마일 해상에서 접근중인 성림제2호를 초인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03시 12-13분경 접근중인 선명미상의 상대 예인선렬과 VHF로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을 서로 약속한 다음 침로를 나침로 145도로 조종하여 항주하던중 충돌 5분전인 03시 15분경 상대 예인선렬이 약속과는 달리 좌선회하며 급속히 자선쪽으로 접근하기에 이를 피할 목적으로 급히 극우전타하여 상대 예인선렬을 회피하였고, 이때 선수방위는 약 270도 정도까지 우선회하였다.수심인 2등항해사 A는 접근중인 상대선 성림제2호를 의식하지 못한 채 다만 원침로에 복귀하겠다는 생각만으로 극좌전타하여 다시 좌선회하는 가운데 침실에서 휴식중이던 수심인 선장 B는 선체 진동 소리에 놀라 급히 선교에 올라 오게 되었다.충돌 약 1분전인 03시 19분경 선교에 올라온 수심인 선장 B는 박근상태에서 접근중인 상대선의 홍등을 보자 충돌의 위험을 직감한 나머지 기관정지와 함께 극우전타하였으나 선수가 우선회하는 가운데 전진타력이 감소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03시 20분경 어룡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02도, 거리 2.3마일 해상 북위 34도 16분 36초, 동경 126도 31분 18초 해상에서 자선의 정선수와 성림제2호 좌현외판이 약 45도의 교각을 이룬채 충돌하였다.화물선 성림제2호는 총톤수 997톤, 출력 2,000마력의 디젤기관 1기를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1993년 7월 31일 18시 30분경 광양항을 떠나 해사선적차 시하도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C는 광양항을 떠나 신강수도-곡두여를 지나 섭도로 향할 무렵인 8월 1일 00시경 1항사 박효관으로부터 진침로 252도 약 10노트의 속력으로 항해당직을 인수받아 00시 05분경 섭도를 지나며 진침로 270도로 변침하였고, 02시경 메에루암 등표를 우현 0.8마일로 항과하여 그대로 속항하였다.이때 농무로 인하여 시계가 200-300미터로 제한된 상태이었다.수심인 선장 C는 03시 07분경 흑일도 서남단에서 변침, 진침로 310도로 정침하고 보니 정선수방향 약 3마일 전방에서 상대선 5서진호가 초인되기에 충돌 약 10분전인 03시 10분경 침로를 조정하여 상대선이 11시 방향에 위치하도록 진침로 315도로 정침한 다음 상대선과의 거리가 약 2.3마일까지 접근되자 기관을 미속으로 감속하여 속항하였다.충돌 약 2분전인 03시 18분경 상대선과의 거리 약 0.5마일 상태에서 상대 방위가 변화되지 아니한 채 계속 접근하기에 다시 진침로 320도로 침로를 우현측으로 5도 조정해줌과 동시 기적과 함께 탐조등을 비추었으나 상대선은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그대로 접근되고 있어 다시 극우전타하여 우회두되고 있는 가운데 선수.
방위가 000도를 지날무렵 전기한 바와 같이 충돌하였다.충돌로 인하여 5서진호 선수부와 성림제2호의 좌현외판이 크게 손상되었다.당시 현지기상은 북서풍이 초속 3-5미터로 불고, 해상은 잔잔한 상태에 시정은 약 2마일 정도이었으며, 당시 조류는 약 1.5노트의 동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그 원인을 살펴본 바 5서진호측이 접근중인 제3의 선박을 피하던중 경계태만으로 성림제2호쪽으로 변침하여 발생하였으나 성림제2호측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 미흡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5서진호 2등항해사 A는 항해당직사관으로서 경계를 태만히 하여 거의 상반된 침로로 접근하는 제3의 선박과 좌현 대 좌현으로 항과할 것을 상호 약속하였으나 제3의 선박이 갑자기 선수를 가로질러 접근하기에 극우전타하여 본래의 침로인 145도에서 선수방위가 약 270도 가량 회두되었을 떄 제3선박의 뒤쪽에서 접근중인 상대선 성림2호의 존재를 잊은채 원침로로 복귀하고자 극좌전타하여 성림제2호의 진로전방을 가로질러 항진하여 충돌케 한 조선부주의의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C는 성림제2호 선장으로 상대선과 가까이 접근된 상황에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상대선의 동정을 파악하지 못하고 상대선이 방위변화 없이 충돌침로로 접근중에 있었음에도 주의환기신호를 발하거나 대각도로 변침하는 등의 보다 조기에 적극적이고 적절한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이 사람의 행위에 대하여는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2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선장 B는 5서진호 선장으로서 도서가 산재한 수로를 항해하면서 직접 조선지휘하지 아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같은 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충돌사건은 5서진호측이 제3의 선박을 피하던중 경계태만으로 성림제2호쪽으로 변침하여 발생하였으나 성림제2호측의 충돌을 피하기 위한 협력동작 미흡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4급항해사 업무를 2월 정지한다.수심인 C의 4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를 견책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