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안전 특별행정심판

화물선 성림 제2호, 예선 성창2호의 피예인부선 협진호 충돌사건

핵심 요약

요지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 관여조사관 Q

이유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67"></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림제2호성창2호협진호 총 톤 수997톤28.95톤257.23톤 기관종류, 출력디젤2.030마력디젤300마력 - 진수년월 1990.4.1978.9.1979.5. 선 질강강강</span><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269"></img><span style="display:none;"> 용 도화물선예인선부 선 선 적 항충무시부산시부산시 소 유 자(주)JCD 수 심 인AC 직 명선 장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6급항해사 수 심 인B 직 명1등항해사 면허종류5급항해사 사고일시1993년 3월 10일 19시 35분경 사고장소북위 34도 26분 03초, 동경 126도 24분 25초(상마도 등대로부터 전방위 195도, 약 2마일 해상)</span> 성림 제2호는 총톤수 997톤, 디젤기관 2,030마력, 선령 약 3년의 강조, 모래채취운반전용선으로 1993년 3월 10일 08시 55분경 공선으로 광양항을 출항하여 모래채취 예정장소인 시아해로 향하였다.광향항을 출항한 이 선박은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금오수도 - 섭도등대 - 횡간수도를 차례로 경유하여 같은날 19시 00분경 해남반도 남서안의 어불도를 우현 약 1.3거리로 항과하며 진도수도에 연한 마로해 북안으로 진입한 바 이 해역은 진도와 해남반도 연안에 설치된 K양식장 등으로 그 중앙부에 좁은 곳은 150미터 내외, 넓은 곳은 300미터 정도의 선박통항을 위한 수로가 형성되어 있어 이 선박이 어불도를 지나서부터는 이 양식장사이 좁은 수로를 따라 진침로 330 내지 340도 정도로 잠시 진행하다가 다시 350도 내외로 북상하게 되어있었다.이러한 여건하의 좁은 수로에 접어들게 되자 수심인 1등항해사 B가 당직중이었으나 수심인 선장 A는 직접 조선지휘 하기 위하여 이무렵 승교하였다.따라서 이때부터 수심인 A가 조선지휘하고 수심인 B는 키를 잡고 어불도를 정횡한 다음 양식장사이 좁은 수로를 진침로 340도 내외로 약 1.5마일 진행한 다음 19시 10분경을 전후하여 상마도에 연안 진침로 350도로 변침 , 약 10노트의 전속으로 속항하였다.이로부터 20여분이 경과된 19시 30분경으로 추정될 무렵 키를 잡고 있던 수심인 B이 진로전방 약 1.1마일거리에서 접근하고 있던 상대선을 확인하고 당시 자선과 좌현 대 좌현으로 교행중에 있는 다른 예선과 교신하고 있던 선장 A에게 상대선이 접근중에 있음을 보고했다.이에 따라 수심인 A는 상대선의 예인등과 양현등을 직접 확인 하고 가급적 수로 우측연에 치우치도록 진행하라고 지시해 놓고 양선의 접근상황이나 자선의 보침상태 등에는 특별히 유의하지 않은 채 한동안 진행하고 있다가 충돌 약 2분전인 19시 33분경 상대선이 0.5 마일이내에 접근되고 있을 때야 자선의 속력이 과도히 빠르고 보침상태가 불안정하여 위험을 느끼고 미속으로 감속케 했다.

그러나 키를 잡고 있던 수심인 B는 충돌 약 1분전인 19시 34분경 수로 우측연의 양식장이 너무 가까워 불안을 느끼고 상대선의 홍등만을 보는 상황에서 좌전타를 단행했다.이렇게 하여 급속도로 죄회두되고 있는 가운데 19시 35분경 약 50도정도 죄회두 되어 진방위 300도 내외를 향한 상태에서 이 선박의 선수우현부와 상대선의 부선 협진호 선수좌현측이 양선 선미교각 약 40도 각도로 충돌되었다. 충돌장소는 대략 상마도 등대로부터 진방위 195도, 거리 약 2.0마일 해상이었다.충돌후의 양선동정에 대하여는 후술한다.한편 성창 2호는 총톤수 28.95톤, 디젤기관 300마력, 선령 14년 6월의 강조, 연해구역 취항 예선으로 1993년 3월 9일 17시경 총톤수 257.23톤, 선령 약 14년의 강조 부선 협진호를 예인, 거제도 성포항을 출항하여 다음날인 3월 10일 12시경 시아해 남안의 시하도 부근에 도착함과 동시 모래선적을 시작하여 같은날 15시 00분경 모래 약약 400입방미터를 적재완료한 다음 다시 거제도 성포항을 향하여 현장을 출발하였다.부선의 좌현선미부를 그 우현선수부에 밀착 계류하여 미는 형태로 현장을 출발한 성창 2호는 같은날 17시 30분경 평균예항속력 약 3.5노트의 속력으로 천도대교를 통과한데 이어 순초를 받아 평균대지 속력 6.0노트 정도의 속력으로 속항하여 18시 50분경 상마도 부근에 이르러 K양식장사이 좁은 수로를 따라 나침로 180도로 남하하고 있던 중 이날 19시 15분경 진로전방 약 5마일 거리에서 북상하고 있는 상대선을 초인한 바 수심인 선장 C는 이때 자선은 약간의 역조를 받아 예항속력 약 3.0노트 정도로 속력이 감소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선의 백등을 확인하고 가급적 수로 우측연에 치우치도록 진행하면서 양선의 접근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던 중 19시 30분경으로 추정될 무렵 상대선과 자선보다 앞서가던 다른 예항선 은성 101호가 좌현 대 좌현으로 교행하는 것을 확인하고 자선과도 같은 요령으로 교행될 것으로만 믿고 침로와 속력을 그대로 유지한 채 속항하였다.그러나 수심인 C는 상대선이 예상과 달리 다른 예선 은성 101호와 교행하고 난 후 점차 수로 중앙부를 따라 접근되고 있는 상황에서 양현등이 녹등으로 변하면서 300여 미터까지 접근되고 있어 가능한 한도까지 우전하는 한편 탐조등을 비추어 경고신호를 보냈으나 여전히 좌전하는 형태로 급속도로 접근되고 있어 기관정지에 이어 전속후진을 걸었으나 후진으로 인하여 선수가 약 5도 정도 좌회전 된 상태에서 전기와 같이 충돌되었다.이상과 같이 충돌되어 화물선 성림 제2호는 선수우현측 수선상부 외판이 길이 약 4.0미터 × 너비 약 3.5미터 정도 파공되어 선수 수장 내부에 해수가 침투되었으나 항행에는 지장없는 정도였고 부선 협진호는 선수좌현측 외판이 지름 약 3미터 정도 파공되어 위험한 상황이었으므로 성림 제2호가 이들을 현측에 계류한 채 안전한 장소에 투묘한 다음, 이 부선에 적재된 모래 약 100입방미터를 해상에 투기한 후 대기하고 있다가 다음날인 3월 11일 07시경 성림 제2호가 이들 예부선을 현측에 계류, 예인하여 같은날 09시경 동화도와 백일도사이의 안전한 장소로 이동, 각각 투묘하고 출동한 해경의 조사를 받은 다음 같은날 오후 양선 현지를 출발하여 화물선 성림 제2호는 부산항으로, 예부선 성창2호와 협진호는 충부항으로 각각 회항하였다.사고시 현지기상은 풍파가 거의 없는 평온한 날씨에 시정은 정상이었으며 고조 개시 약 30분 후로 0.3노트 이내의 약간 북향조류가 흐르고 있었다.

2. 원 인이 충돌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해당되며 그 원인은 다음과 같다.

가. 사고발생원인이 충돌사건은 K양식장 등 어장설치로 좁은 수로가 형성되어 있는 곳을 서로 상반 되는 침로로 접근하던 중 북상하고 있던 화물선 성림 제2호측이 별안간 대각도 좌전타 함으로써 발생된 것이나 남하중이던 예선 성창 2호측이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1) 수심인 성림 제2호 선장 A의 행위사고장소는 진도와 해남반도 연안에 어장이 설치되어 그 중앙부를 따라 가항폭 150-300미터의 좁은 수로가 7마일 이상 길게 형성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선박의 통항이 빈번한 곳이다. 따라서 수심인 A는 이러한 위험한 수로를 야간에 항행하고 있었으므로 당연히 안전한 속력을 유지하며 수로 우측연을 따라 진행하도록 침로유지에 각별한 주의를 경주해야 됨에도 10노트 상당의 전속항주상태에서 진로 전방에서 상반된 침로로 접근되고 있는 예항선을 발견하고서도 충돌직전에야 감속을 단행하고 무려 50도 이상 좌회두 되도록 조선지휘를 태만히 하여 충돌케 한 바 수심인 A의 이러한 일련의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2) 수심인 성림 제2호 1등항해사 B의 행위수심인 B는 당직항해사로서 선장이 승교하여 조선지휘에 임하고 있었으므로 선장의 지휘 명령에 충실을 기하여 수로우측연을 따라 안전하게 진행하도록 세심한 주의를 경주해야 됨에도, 선장의 지휘명령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특히 좁은 수로내의 진로 전방에서 접근하는 선박이 있는데도 임의로 좌전타를 단행하여 무려 50도 이상 좌회두케 함으로써 충돌케 한 바 수심인 B의 이러한 행위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적용하여 이 사람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

(3) 수심인 성창 2호 선장 C의 행위수심인 C는 기동성이 자유롭지 못한 압항상태에서 상대선이 불시 좌전타 하여 적절히 대응키 어려웠던 충돌시점의 상황은 참작되나 그렇더라도 기동성이 자유롭지 못한 자선의 상태와 어려운 수로여건을 감안해서라도 상대선의 동정이 의심스러우면 충분한 시간과 거리의 여유를 두고 감속 또는 정지와 동시 경고신호를 발하는 등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해야 됨에도 거의 충돌단계에 이르러서야 기관정지 및 후진으로 오히려 좌회두케 하는 등 소극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충돌을 면할 수 없게 한 바 이는 선박운항에 관한 직무상 과실이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같은법 제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을 적용하여 이 사람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주문

이 충돌사건은 어장사이의 좁은 수로내에서 서로 상반되는 침로로 접근하던 중 북상하던 화물선 성림 제2호측이 별안간 대각도 좌전타하여 발생된 것이나 남하하고 있던 예선 성창2호측이 효과적인 피항협력동작을 취하지 못한 것도 일인이 된다.수심인 A의 3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B의 5급항해사 업무를 1월 정지한다.수심인 C를 견책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 공동활용(law.go.kr) 공개 결정문·재결례. 원문은 발행 기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본 문서는 참고용이며 법적 효력을 갖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