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요약
요지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해난심판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심판청구한 사건임관여조사관 Q
1. 사 실<img src="/LSA/flDownload.do?flSeq=146661049"></img><span style="display:none;"> 선 명성림제1호 선 적 항충무시 선박소유자(주)J 총 톤 수998 기관종류, 출력디젤기관 1114킬로왓트 수 심 인A 직 명선 장 면허종류3급항해사 사고일시1992년 4월 4일 19시 15분 사고장소북위 34도 32분 57초, 동경 126도 19분 40초</span> 성림제1호는 총톤수 998, 출력 1114킬로왓트 디젤기관을 거치한 강조 화물선으로 수심인 선장 A는 전라남도 신안군 마진도 북동 해상에서 모래 2000톤을 적재한 후 선수흘수 4.80미터, 선미흘수 5.20미터 상태로 1992년 4월 4일 17시 55분경 이곳을 떠나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레이다를 작동한 채 순조를 타고 전속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같은날 18시 55분경 명량수도를 지나 굴도와 녹도 중앙을 향하여 진침로 141도로 항주, 같은날 19시 13분경 변침점인 녹도등대를 지날무렵 선수전방 좌현 약 10도 거리 약 0.2마일 위치의 반대방향에서 오고 있는 선명미상의 1000톤급 유조선을 발견하고 급히 우전타하여 상대선을 좌현 대 좌현측으로 항과한 후 다시 원침로인 진침로 097도로 복귀하고자 키를 좌현으로 전타하던 중 같은날 19시 15분경 북위 34도 32분 57초, 동경126도 19분 40초에 위치한 수심 4.2미터 암초에 정선수 선저부가 좌초되었다.당시의 기상은 초속 3-4미터의 북서풍이 불고 시정은 양호하였으며 낙조말기로 약 2.5노트의 남동류가 흐르고 있었다.수심인 선장 A는 좌초후 각 발라스트 탱크를 점검한 바 침수 개소가 없고 선수방위는 진방위 088도로 선체는 약간 좌현측으로 경사된 상태로 있다가 같은날 23시 30분경 만조를 이용 자력이초한 후 부근해상에 투묘, 각 탱크를 다시 점검한 바 이상이 없어 같은날 24시경 부산항으로 향하였다.수심인 선장 A는 부산항 입항무렵 선수부가 다소 침하된 듯하여 선수탱크를 점검한 바 해수가 침수되어 있음을 확인하고 입항 양하 작업후 강남조선소에 상가 수리하였다.이 사고로 정선수 선저부 1미터 × 0.4미터 정도가 굴곡 손상되고 약 20센티미터의 균열이 발생하였으며 화물창 선저외판이 손상되었다.
2. 원 인가. 사고발생원인이 좌초사건은 해난심판법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되며, 명랑수도의 굴도와 녹도사이를 지나는 수로는 가항 폭이 약 600-700미터정도이며 강한 조류가 흐르는 좁은 수로이고 또한 변침해야 되는 위치이므로 경계를 철저히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안전한 속력으로 항해하여야 함에도 약 12노트의 속력으로 항해하면서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중인 선박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박근상태에서 상대선을 발견함으로서 우전타하여 순조의 영향과 함께 침로를 벗어나 항로 우측의 암초에 좌초된 것이다.
나. 해난관계인의 행위수심인 선장 A는 협수로 만곡부를 항해하면서 주의와 경계를 소홀히 하여 접근중인 상대선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하고 충돌회피동작을 취하는 과정에서 침로를 이탈, 암초에 좌초한 직무상 과실이 인정되므로 해난심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법 제6조 제1항 제3호를 적용 동인을 견책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재결한다.
이 좌초사건은 좁은 수로를 항해중 접근하는 상대선을 피하는 과정에서 항로를 이탈 좌초한 것이다.수심인 A를 견책한다.